예규 일부개정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사관리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발령번호: 17 발령일: 2025년 8월 1일 시행일: 2025년 8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직원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주거용 행정자산 등을 말한다. 2. "입주자"란 관사에 거주하는 직원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질병감시팀을 말한다. 제3조(관사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관사관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질병감시팀장이 되고 위원은 팀장 2인, 센터장 1인 및 직원대표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질병감시팀 운영계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관사관리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입주 및 퇴거에 관한 사항 3. 기타 관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제5조(입주신청 및 선정) ① 입주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리부서의 장은 관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여부를 결정하고 입주 신청자에게 유선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거주기간이 만료된 입주자가 제9조에 따른 거주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입주 자격 및 우선순위) ① 입주자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재직중인 직원에 한하며 원거리 거주자(자차 기준)에게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한다 제7조(우선순위 입주자의 권익보호)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직원이 입주를 신청하였으나 공실이 없을 경우 거주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입주자는 2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자의 배정) ① 관리부서는 성별, 직급,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사를 배정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관리부서의 승인 없이 미리 지정된 관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관리부서는 입주대기인원, 방의 구조 등을 감안하여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거주기간)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만료된 이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화재예방과 위생관리, 정리정돈, 원결유지 등 관사의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 규정과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직원숙소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자진퇴거)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전 자진퇴거를 원하는 입주자는 퇴거예정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을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강제퇴거) ① 입주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주 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입주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타기관(환경부 및 소속기관 포함)으로 전출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입주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위원회가 특별히 결정한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퇴거 절차없이 퇴거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관사 보수) 입주자와 원의 보수책임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주자 보수책임 범위 가.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 유지 나. 소모성 시설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수 유지 - 디지털 키 건전지 교체, 유리 파손, 전구 등 소모성 물품 다. 기타 사회 통념상 입주자가 책임질 부분 2. 원의 보수유지 책임범위 가. 도배, 장판 등 건물 또는 부속 시설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보수 나. 보수여부는 예산 및 시설의 상태를 고려하여 관리부서에서 판단한다. 다만, 임차관사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청한다. 제14조(경비 부담) ①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개인이 사용한 경비 2.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시설 또는 물품의 훼손, 잃어버릴 시 그 수리비와 구입비 ② 퇴거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월 사용한 사용료를 포함한 퇴거당일까지의 관리비를 일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교체로 인하여 빈집 상태에서 발생한 제14조제1항제1호의 경비는 원이 부담한다. 다만, 입주자가 퇴거 전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퇴거자가 부담한다. 제15조(물품) ① 관리부서는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4종의 물품을 관사 비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 관사 비품 중 입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점검) 관리부서의 장은 필요시 입주, 관사관리, 비품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제17조(시설물의 인계ㆍ인수) ① 입주자 및 퇴거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질병감시팀 운영계장의 입회하에 인수ㆍ인계하여야 하며, 시설물이 파손 또는 망실되었을 경우 퇴거자는 이를 원상복구 후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계ㆍ인수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한다 제18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았거나 관리부서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