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548
발령일: 2025년 7월 24일
시행일: 2025년 7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에 따라 데이터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자금 관리의 투명성ㆍ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관리"란 정보의 생성ㆍ수집ㆍ저장ㆍ처리ㆍ보존ㆍ폐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정한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4. "농림축산식품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에 따른 농식품사업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말한다.
5. "농식품사업 기준정보"란 농업인에게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안내하기 위하여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하 "농업e지"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이하 "농식품사업"이라 한다)의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내용 및 예산, 신청기간 및 방법, 대상자 선정기준 등의 정보를 말한다.
6. "농업 마스터 데이터"란 농식품사업에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농업경영정보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ㆍ단체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결합하여 관리하는 농업인ㆍ농지ㆍ보조금 등에 관한 별표 2의 정보를 말한다.
7. "지방농정지원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마스터 데이터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을 결합하여 관리하는 별표 3의 정보를 말한다.
8. "농정지원정보"란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e지에서 생성 또는 수집하여 관리하는 별표 4의 정보를 말한다.
9.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e지에서 지방보조사업 관리, 통계조사, 맞춤형 정책 안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말한다.
10. "총괄부서의 장"이란 농업e지를 구축ㆍ운영하는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11. "사업부서의 장"이란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및 농식품사업의 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사업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12. "이용기관의 장"이란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농업e지 비대면 서비스 단말기(키오스크, 태블릿모니터)를 운영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13. "농업인 등록번호"란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부여한 식별번호를 말한다.
14. "정보취약계층"이란 농업e지의 비대면 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이용에 제약이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업e지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훈령ㆍ예규등과의 관계) 이 규정은 농업e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훈령ㆍ예규등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농업e지의 구축 및 운영
제5조(구축ㆍ운영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이 농업e지에서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는 정보시스템은 별표 1과 같다.
② 사업부서의 장이 농업경영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농식품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업무의 효율적 처리 및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농업e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6조(역할분담) ① 총괄부서의 장은 농업e지 구축ㆍ운영의 총괄 책임자로서 농업e지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농업e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 농업e지 교육ㆍ홍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3. 대민서비스(농업e지 원패스) 관리시스템, 농업경영정보시스템, 공동농업경영체 관리시스템, 농식품업무 관리시스템, 농업 마스터 데이터 관리시스템, 농업정책 알리미 서비스 시스템, 농업 데이터 분석지원시스템, 지방농정지원 플랫폼, 농정지원 데이터 플랫폼, 지능형 통합상담시스템, 농업e지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
4. 농식품사업 기준정보, 농업 마스터 데이터, 농정지원정보의 처리 및 관리
5. 데이터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추진을 위한 농정지원정보 분석
6. 법 제52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운영
7. 그 밖에 농업e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부서의 장은 농업e지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현행화
2. 농식품사업의 사업시행지침과 농식품사업 기준정보의 등록 및 현행화
3. 농식품업무 관리시스템 및 농업 데이터 분석지원시스템의 개발ㆍ변경 신청
4. 그 밖에 농업e지를 활용한 농식품사업 추진 및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③ 이용기관의 장은 농업e지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지방농정지원 플랫폼 사용자 권한 관리 및 지방농정지원정보의 현행화
2. 농업e지 비대면 서비스 단말기에 대한 유지관리
3. 농업인 대상 농업e지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농업e지의 이용 및 비대면 서비스 단말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농식품사업 정보의 관리) 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농식품사업의 목록과 사업시행지침을 농업e지에 등록하고, 제도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갱신하여야 한다.
제8조(농식품사업 기준정보의 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농업인에게 맞춤형으로 농식품사업을 안내할 수 있도록 농식품사업 기준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농식품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업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20일까지 농업e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3. 지원내용 및 예산
4. 신청기간 및 방법
5. 대상자 선정기준
6. 기타 농업e지에서 농업인에게 맞춤형으로 농식품사업을 안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업부서의 장은 연도 중에 사업시행지침을 신설ㆍ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제2항의 농식품사업 기준정보를 농업e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농식품사업 기준정보의 점검) 총괄부서의 장은 농식품사업 기준정보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최신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개발 대상) 농업e지의 개발 대상 농식품사업은 농업경영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한한다. 다만, 농업경영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지 않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에 대하여 소관 사업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이 검토하여 농업e지의 개발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대상 선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 등을 대상으로 농업e지의 개발 대상에 대한 수요를 매년 9월까지 조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기간 중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e지 개발(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14조제1항의 농업e지 관리시스템을 통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가용 인력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개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선정을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농업e지 개발(변경)을 신청한 부서의 장(이하 "신청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긴급하게 농업e지 이용 수요가 있는 사업부서의 장 등은 당해 연도 시스템 개발 대상 포함 여부를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농업e지의 개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11조에서 선정한 농업e지 개발 대상에 대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신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부서의 장은 제1항의 농업e지 개발 계획에 따라 분석 및 설계 단계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발한 시스템이 소관 업무 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그 사실을 신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농업e지 개발 절차에 따라 농업e지 개발을 완료한 후 이를 신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농업e지의 운영) 총괄부서의 장은 농업e지의 운영 중 수시로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농업e지 개선 요청 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농업e지의 불편사항 처리와 기능 개선 요청을 관리하는 농업e지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 이용기관의 장 등은 농업e지의 기능 개선 등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농업e지 관리시스템을 통해 총괄부서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요청사항을 처리하며, 진행 상황 및 처리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 이용기관의 장 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시스템의 폐기) ① 총괄부서의 장은 농업e지에서 구축ㆍ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생산ㆍ접수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ㆍ폐기 절차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1. 해당 농식품사업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서비스를 중단,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2년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사업부서의 장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폐기를 요청한 경우
② 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농식품업무 관리시스템에 대하여 폐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농업 마스터 데이터 구축ㆍ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 등과 협조하여 농업e지에서 농업 마스터 데이터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 등과 협조하여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ㆍ단체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반영하여 농업 마스터 데이터가 현행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7조(설치 및 기능) ① 농업e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농업e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e지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농정지원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e지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총괄부서의 장, 정보통계정책담당관, 빅데이터전략팀장, 농지과장, 공익직불정책과장
2. 위촉위원 : 지방자치단체 농정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ㆍ임직원ㆍ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겸임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ㆍ제척ㆍ회피)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이 회피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유지 및 중립성) ① 위원회의 위원,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특정 기관이나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에 대면ㆍ서면으로 출석한 위촉위원 및 민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농정지원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22조(농정지원 데이터 플랫폼) ① 총괄부서의 장은 농정지원정보의 이용 및 제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농정지원 데이터 플랫폼(이하 "농정지원 데이터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농정지원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농정지원 데이터 플랫폼에 사용자 등록 신청을 하고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제공신청) ① 농정지원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신청목적, 신청데이터, 이용방법, 이용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 또는 농정지원 데이터 플랫폼으로 별표 4의 데이터 소유ㆍ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부서가 다수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농정지원정보를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 또는 정보 연계 방식으로 제공받고자 하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이용기간을 3년 이하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제공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4조(제공승인) 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정보 제공을 신청한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검토에 필요한 문서, 데이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요청받은 정보가 농업e지에서 생성ㆍ수집 및 관리하는 정보인지 여부
2. 요청받은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지 여부
3. 정보 제공신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청받은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총괄부서의 장은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이 제23조에 따라 정보 제공을 신청한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검토에 필요한 문서, 데이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정 여부 검토 결과 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제23조에 따른 신청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부서의 장은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보 이용목적이 법 제52조2제1항에서 정한 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
2. 요청받은 정보가 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인지 여부
3. 제공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조치 확보 여부
4. 요청받은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제공할 경우 식별 위험이 있는지 여부
5.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이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⑤ 관리부서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정보 제공을 신청한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 제공 여부 결정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농정지원 데이터 플랫폼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총괄부서의 장이 제23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정보 제공 신청에 대한 결정 사항의 통지도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농정지원정보의 제공)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정보 제공을 신청한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이 농정지원 데이터 플랫폼에서 제24조에 따라 제공이 결정된 농정지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정지원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제공의 경우 제공 기간 및 횟수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준수사항) ① 농정지원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농정지원정보의 제공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25조에 따라 제공 받은 농정지원정보를 이용하여 관계기관ㆍ단체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공받은 농정지원정보에 의거하여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농정지원정보 이용 시 제공 신청서에 작성하고 승인받은 내용을 벗어나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제공받은 농정지원정보를 무단으로 공유ㆍ복제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농정지원정보의 제공 제한) 정보를 제공한 관리부서의 장 또는 총괄부서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농정지원정보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장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
제28조(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총괄부서의 장은 이용기관의 장이 데이터 기반으로 농업 정책을 추진하고 농업경영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e지에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신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에 사용자 등록 신청을 하고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이용의 신청 및 승인 등) ① 신청기관의 장이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관이 시ㆍ도인 경우에는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을 통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 내용의 적정성, 정보 연계 동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을 통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신청기관의 지방농정지원 플랫폼 이용 목적 및 계획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신청기관에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을 승인하고 신청기관별 구독 서비스 사용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 승인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제30조(이용승인을 받은 자의 의무) ① 제29조제4항에 따라 이용 승인을 받은 이용기관의 장은 지방농정지원정보의 관리 주체로서 업무 수행 과정 중에 확인한 정보의 불일치 사항을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을 통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농정지원정보가 현행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용기관은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 없이 제29조제4항에 따라 승인된 이용 목적 외의 용도로 지방농정지원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기관의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여 소속직원의 지방농정지원정보 접근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이용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지방농정지원 플랫폼 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알게 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1조(승인철회 및 이용제한)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1년 이상 이용 실적이 저조한 기관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방농정지원정보의 불일치 사항 미제출,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용기관의 총괄담당자 미지정 등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기관
3. 정보보안 위반 및 개인정보 침해 등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의 이용기관으로 인하여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의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32조제4항에 따른 이용실태 점검 결과 총괄부서의 장이 통보한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총괄부서의 장이 이용을 금지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철회된 이용기관은 1년간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의 이용이 제한되며 이용기관은 해당 기간의 경과 후 제29조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2조(이용실태 점검)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연 1회 이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점검 15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점검의 목적 및 일시를 알려야 한다.
③ 이용기관은 제2항의 이용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이용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등을 이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개선사항을 통보받은 이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제33조(보안관리) 총괄부서의 장 및 이용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보안업무규정」,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34조(접근권한 보안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농업e지 사용자에 대하여 접근권한의 불법적 사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35조(용역사업 보안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농업e지의 유지보수를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을 준용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인력 중 대표 1인을 용역인력의 보안관리자로 지정하여 용역사업에 대한 자체적인 보안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인력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6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된 제반 자료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e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총괄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개인정보의 위탁) 총괄부서의 장은 농업e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계약서에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준수사항 및 위반할 경우의 손해배상, 벌칙 등을 명시하고 위탁내용을 농업e지 포털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9조(농업인 등록번호의 활용) ① 총괄부서의 장은 농업인 등록번호의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농업인 등록번호 조회 및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API) 등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농업인 정보를 포함한 농정지원정보를 제공할때는 정보의 정합성 확보 및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농업인 등록번호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농정지원정보를 제공받은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은 농업인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농업인 등록번호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40조(업무처리의 대행) ① 정보취약계층은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농업e지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업e지 업무처리를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농업e지 업무처리 위임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농업e지를 통해 위임 대상 업무의 신청을 접수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