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

소관부처: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5-78 발령일: 2025년 7월 24일 시행일: 2025년 7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예인선(曳引船)]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방안을 정함으로써 여수항ㆍ광양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선"(曳船)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박으로 법 제24조에 따라 관할 지방청장으로부터 예선업 등록을 받은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한다. 2. 삭제 3. "예선사용자"란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4. "시설운영자"란 부두운영회사가 운영하는 부두와 「항만법」 등 항만 관련 법령에 따라 비관리청이 건설하여 국가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전용(全用)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두의 운영자 및 「항만공사법」에 따라 여수항ㆍ광양항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을 말한다. 5. "정계지"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예선이 대기하는 장소로 예선 사용시간 계산을 시작하는 곳이 되며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에 따른 여수항ㆍ광양항 소속의 예선업자 및 청장의 요청 또는 승인을 받아 예선을 지원하는 타 항만 소속의 예선업자 2. 여수항ㆍ광양항과 항계 밖 항만시설을 포함하여 인접한 수상구역 등에서 예선업자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라 보유한 예선을 사용하여 선박을 입출항하는 자 제4조(예선의 사용의무) ① 여수항ㆍ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1,500톤(위험화물취급선박은 1,000톤) 이상의 선박은 예선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선박은 예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압항부선 및 자동화 설비장치 등 선박의 구조로 보아 예선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선박은 본선 선장이 도선사와 협의하여 예선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한다. ③ 항만시설을 보호하거나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선사용 면제대상 선박이라도 청장은 예선사용자에게 예선사용을 명할 수 있고, 시설운영자 및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예선사용자에게 예선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예선사용기준) ① 법 제23조제2항 및 요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여수항ㆍ광양항의 예선사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의 특수성, 기상 및 해상상태, 이ㆍ접안선박의 구조, 톤수, 길이, 적재화물의 종류 및 적재량, 야간도선, 예선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청장은 예선사용자에게 예선의 증선사용을 명할 수 있고, 시설운영자는 예선사용자에게 예선의 증선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본선 선장 또는 도선사는 선박 이ㆍ접안 조건, 기상 및 해상상태 등을 고려하여 총 사용마력수 및 각선 예선마력을 조정 증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청장은 항만시설 및 선박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본선 선장과 도선사 및 시설운영자의 의견을 들어 압항부선 및 자동화 설비장치 등의 선박의 총 사용마력수를 감소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청장은 풍속 10m/s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 예선의 마력 또는 척수를 상향시킬 수 있다. 제6조(예선사용절차) ① 예선사용자는 제5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따라 예선사용 12시간 전까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또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여수지부 홈페이지(ystug.co.kr)를 통해 예선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1. 긴급한 경우 2. 예선사용자가 별도의 예선을 지명하거나 사용계약에 따라 같은 시간에 예선을 사용하는 경우 3. 현장 반영을 위하여 본선 선장 또는 도선사가 예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예선사용 신청을 받은 예선업자는 예선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법 제29조제1항 및 요령 제5조제2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수락하고, 불가 시 그 사유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또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여수지부 홈페이지(ystug.co.kr)에 입력해야 한다. 제7조(예선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예선 선장은 예선 작업 또는 해상 이동 시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처를 위해 항상 무선전화(VHF)의 관제해역별 운용 채널을 청취해야 한다. ② 예선 선장은 예선의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 항상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작동해야 한다. 제8조(예선의 타항지원) ① 청장은 다른 항으로부터 입출항 선박에 대한 예선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여수항ㆍ광양항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항으로의 예선지원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항으로의 예선지원을 하려는 예선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 임시변경승인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예선의 대기장소에 관한 기준) ① 규칙 제10조의3제2항 및 요령 제1조의2제3호에 따른 여수항ㆍ광양항 예선의 대기장소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선업자가 다른 장소에 별도의 정계지를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준수사항) ① 여수항ㆍ광양항의 항만질서를 확립하고 선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선사용자 및 예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영업행위의 과당경쟁 등으로 항만질서 저해 행위 금지 2. 예선사용료 부당 징수 행위 금지 3. 예선지원을 한 예선업자가 예선사용자에게 예선사용료 직접 청구 4. 이 세칙에서 정한 예선사용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선명령) ① 예선업자 및 예선사용자는 법 제49조제2항 및 세칙 제10조에 따른 부당한 행위 등으로 권익이 침해받는 경우 청장에게 사실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침해받은 사실이 부당한 행위 등으로 확인될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