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60 발령일: 2025년 7월 24일 시행일: 2025년 7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자체감사"란 처장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통해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임직원(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하여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감찰), 일상감사를 포함한다. 2. "자체감사기구"란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감사담당관실, 제6조에 따라 감사를 위임받은 주관부서 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 3. "감사대상기관"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민법」 제32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법령에 따라 처장의 승인ㆍ인가 등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장의 감사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함)를 말한다. 4.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감사담당관, 감사단장, 감사단원 및 제9조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관계부서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다. 제3조(자체감사의 종류)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감찰)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특정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3. 복무감사(감찰)는 감사대상기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위반, 복무의무 위반, 비위 등 위법 또는 부당행위, 근무실태 점검 및 그 밖의 제보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조사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제6장에서 따로 정한다. 4. 일상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함으로써 행정상ㆍ재정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그 대상 등 상세한 내용은 제7장에서 따로 정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적용범위) 처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단, 제3장,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은 일상감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2장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의 위임 등 제5조(연간 감사계획 등의 수립) ①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처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감사를 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 수립 시 외부기관 등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감사담당관은 연간 감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 감사사항 별로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처리 등을 주관할 감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⑥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활동의 효율화를 위하여 처장의 승인을 받아 중장기 전략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감사의 위임) ①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받는 법인을 제외한 법인 등에 대한 감사는 해당 법인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주관부서 또는 소속기관에 위임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이 직접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등에 대한 감사를 위임받은 주관부서 또는 소속기관은 해당 법인 등에 대한 다음 연도 연간감사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출한 연간감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감사실시 후에는 그 결과를 처장에게 보고 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 감사부서가 있는 법인 등에 대하여는 감사사항, 감사기준 등 필요사항을 시달하여 자체 감사부서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외부감사 수감보고) ① 소속기관 및 법인 등의 장은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조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처장에게 보고하고,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 또는 조사기관명 2. 수감 또는 피조사일시, 기간 및 장소 3. 감사 또는 조사대상 업무와 내용 4. 감사 또는 조사결과와 그 조치사항 제8조(감사의 생략) ① 처장은 감사대상기관이 그 업무에 관하여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감사의 실시 제9조(감사단의 편성)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단장과 감사단원으로 구성된 감사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단은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감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직원이나 외부전문가를 감사단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이 제2항에 따라 감사단 편성을 위해 관계부서에 감사단원의 추천 및 참여 등을 요구할 경우 관계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담당자의 유의사항) 감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각종 법령, 규정 및 지침 등을 숙지하고 감사에 임하여서는 공평하고 사심이 없을 것 2. 사전지도ㆍ예방감사에 중점을 둘 것 3. 각종 사업수행상의 애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 4. 감사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 것 5.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평상근무 상태에서 실시하고 해당기관의 일상근무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할 것.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일상근무 시간 외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6. 감사업무 수행 시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중대한 과오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일 감사종료 전까지 감사단장에게 보고할 것 제11조(감사자세) ① 감사담당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는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는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감사담당자는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담당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2(감사자료의 사전 수집)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 실시 전에 감사대상기관 등으로부터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감사자료 수집을 위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감사담당관실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감사자료의 수집 및 확인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및 예비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방법 및 통보) ① 감사는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지감사를 하지 않아도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서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단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 감사범위,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등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단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감사명령서를 감사개시 당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감사, 복무감사(감찰)를 실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감사자료 제출 등 요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업무처리의 기준이 되는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송부하여 감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에 감사상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사항을 기한 내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관계서류, 장부 또는 물품 등의 제출 2.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등의 제출 및 열람 3. 진술서, 경위서, 확인서, 질문서 또는 문답서의 제출 4. 관계 직원의 출석 및 답변 5. 금고, 창고, 장부 또는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6. 그 밖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또는 조치 제14조(감사대상기관의 개선안 제출 등)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법령ㆍ제도ㆍ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의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단장에게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 또는 제도상ㆍ행정상 개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안을 제출받은 감사단장은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감사결과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대상기관 등의 의견 수렴) 감사담당관은 종합감사 중 감사대상기관 및 민원인으로부터 불편사항 등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관련기관의 감사) 감사단장은 감사실시 중 확인된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공무원 등의 비위사실이 다른 감사대상기관과 관련된 사항일 때에는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고 그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증거자료 확보 등) ①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관계문서나 물건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직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②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의 업무처리 내용에 의문이 있어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질문서를 발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명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증거서류 및 기타 서류로 책임의 한계를 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문답서를 작성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질문서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관계 직원은 지정 기일 내에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질문서는 감사담당관 명의로 발부하고, 문답서는 해당 감사단원이 작성하되 1인 이상 입회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의2(감사결과의 도출) ① 감사담당자는 제17조에 따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면서 판단근거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도출한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 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③ 감사담당자는 기관 내부 업무처리상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지침 등에 대해 감사 시 위법ㆍ부당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18조(실지감사의 종결 등) ① 감사단장은 실지감사 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단장은 감사종료에 앞서 주요 지적사항을 취합하고 합리적 감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감사 마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감사단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등에게 종합적인 강평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2(감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또는 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에게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2제2항의 요구에 따른 감사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2. 제12조의 실지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3. 제13조제2항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증거자료의 작성ㆍ제출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5. 제19조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제4장 감사결과 처리 제19조(처분의 종류 및 요구)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게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감사대상기관, 관련부서 또는 관련자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하거나 요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징계에 해당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사용) 3. 시정: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보전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고 또는 주의: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관계부서 또는 관련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결과 특정인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ㆍ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요구)으로는 부적합하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사담당관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감사실시 기간 중에 곧바로 시정 등의 조치가 가능할 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고발ㆍ수사요청)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변상명령) ① 감사결과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변상명령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변상책임자, 변상금액, 변상사유 및 변상기한을 명시한 변상명령서를 해당 직원이 소속된 기관(법인 등)의 장을 경유하여 변상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통보를 받은 변상책임자는 변상기한 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제23조(감사처분심의회 운영)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해당 감사를 실시한 감사담당자 및 해당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감사담당관실 직원 등 총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심의회의 간사는 당해 감사를 실시한 감사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감사결과 처분요구(안)을 작성하여 심의회에 상정한다. ④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다수결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심의 안건 관련부서의 직원 또는 내ㆍ외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감사처분심의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사결과 처리와 관련한 사항 2. 적극행정 면책사항 3. 표창추천과 관련한 사항 4. 고발사항 5. 그 밖에 위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⑦ 심의회 위원은 각 호의 경우 제척된다. 1. 위원 및 위원의 친족 또는 위원의 친족이었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한 당사자인 경우 2. 당해 사안의 감사처분의 감독자 등 관련자인 경우 3. 당해 사안의 감사처분 부서에서 현재 근무하는 자인 경우 ⑧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⑨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회피할 수 있다. 제24조(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추가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감사처분 목록 3. 감사결과 세부지적내용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보고의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25조(감사결과 통보) ①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에 따른 국 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26조, 제27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한다. 1. 제24조제4호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3. 제27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3. 시정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4.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제26조(감사결과 처리) ① 제25조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5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고 지정기일까지 조치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정기일 종료 전에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감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전산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감사결과 사후관리 제27조(재심의신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재심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재심의신청 처리) ① 감사담당관은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감사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에 관한 사항은 제23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감사담당관은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재심의 결과는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재심의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29조(집행독촉) 감사대상기관이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처리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리기한을 정하여 그 이행 집행을 독촉할 수 있다. 제30조(표창 추천)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우수한 공적이나 타의 모범이 되는 사례가 있는 기관이나 직원에 대하여는 처장에게 보고하고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제31조(감사결과의 반영)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주의, 경고 등 처분 내용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통보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근무평정 및 인사반영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32조(감사결과의 공개 등)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감사과정에서 파악된 위반ㆍ수범사례를 정리하여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제33조(자체감사활동 평가) ① 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식약처 훈령) 제2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자체감사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3조의2(감사자문위원회 운영) ① 처장은 자체감사의 전문성ㆍ객관성 확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1.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 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6장 복무감사(감찰) 제33조의3(복무감사(감찰) 준칙) ① 복무감사(감찰)는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맑고 밝은 공직사회를 이룩하고, 공의(公義)의 실현으로 국가사회의 발전을 기하는데 궁극적 가치를 둔다. ② 감사담당자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복무감사(감찰) 활동을 수행한다. ③ 복무감사(감찰)를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조사와 증거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고, 법령 등을 모든 감사대상기관과 소속 임직원에 공정하게 적용한다. ④ 복무감사(감찰)를 수행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⑤ 복무감사(감찰)를 수행할 때에는 감사중복 등으로 인한 감사대상기관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제33조의4(정보수집)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소속 임직원 신상에 관한 정보를 상시 파악ㆍ수집하여야 한다. ② 정보는 민원, 대내외 제보, 동향 파악 및 비공식적 관찰 등에 의한 방법으로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수집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임직원면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결과 비위사실 확인 등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한다. 단, 허위정보가 제33조의12의 무고 등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의5(정보제공자의 보호) 복무감사(감찰)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그 신원을 보호하는데 노력한다. 제33조의6(수집한 자료의 처리) ① 감사담당자가 수집한 정보 중 가치가 있는 자료는 신속히 감사담당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비위행위 등 상당한 혐의가 있어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3조의8 내지 제33조의10에서 규정한 조사ㆍ처리 방법에 따른다. 제33조의7(조사의 개시 등) 조사는 비위행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혐의가 있거나 처장 또는 차장이 지시하는 경우에 개시한다. 제33조의8(조사의 방법) ① 실명에 의한 증거제시 등 비위혐의가 상당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다. 1. 소환조사: 비위혐의가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소환, 출석하게 하여 확인 2. 현지조사: 비위혐의가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임직원의 소속 부서, 출장지 및 자료수집 장소에 임하여 확인 또는 증거 조사 3. 소명요구: 비위혐의가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그에 반대되는 증거의 제출 등 적극적 소명 요구 ② 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 임직원을 조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경위서, 확인서 또는 문답서 등의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에 대한 조사는 근무시간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조사자가 동의하면 근무시간 외에 조사할 수 있다. 제33조의9(자료요구 등) ① 감사담당자는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조사대상 임직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구를 받은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는 관련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중복 제출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의10(자료의 제출방법) ① 제33조의9에 의해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각종 문서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자료는 그 문서 또는 대장의 사본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자료는 전자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출자료의 양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일정한 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해당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관리책임자의 서명날인 등으로 확인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11(조사결과의 처리) ① 조사결과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에 따라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범죄혐의 등 중대한 비위행위와 관련된 조사대상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의8에 따른 조사와 제33조의9에 따른 자료요구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밝혀진 사실과 증거만으로 징계사유ㆍ범죄혐의 여부를 판단하여 징계요구ㆍ수사의뢰 등을 할 수 있다. ⑤ 조사결과 비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처리한다. 제33조의12(무고 등의 범죄혐의자에 대한 조치) ① 복무감사(감찰) 대상 임직원으로 하여금 징계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 등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일상감사 제34조(일상감사의 대상) ① 일상감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집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1. 삭제 2. 건당 예산금액이 2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와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ㆍ제조 및 용역 등 계약 3. 건당 1억원 이상 자체 이ㆍ전용, 예비비 집행 등 예산 관리 업무 4. 총 소요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참석인원이 100명 이상인 연찬회, 워크숍 계획(단, 숙박이 없는 1일 이내의 행사는 제외) 5.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집행업무 2.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추진되는 연구용역사업 3. 그 밖에 감사담당관이 감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분야별 중점감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예산 관리 업무 등 가.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나.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 다. 사업목적의 명확성 라. 사업추진 주체 및 시기의 적정성 마. 예산의 자체 이ㆍ전용, 예비비 집행 등의 타당성 바. 추진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2. 물품구매ㆍ제조 및 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가. 예산의 확보 및 집행의 적절성 나. 국가계약법령 등에 의한 계약방법ㆍ절차의 적정성 다. 공사계약의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내역의 적정성 라. 예산의 중복투입 등 낭비요인 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④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5조(일상감사의 절차) 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주요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를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할 경우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의 결재 전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뢰서를 작성한 후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경우 분야별 중점감사사항과 집행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중점검토사항 등을 점검ㆍ심사한 후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1차에 한정하여 10일 이내의 기간 연장 가능)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실시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없을 경우 등 별도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일상감사 의견서 작성을 생략하고 ‘이견 없음’으로 하여 그 결과만을 통보할 수 있다. ⑤ 제34조제2항에 따른 제외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일상감사 의뢰를 반려할 수 있다. ⑥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일상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감사담당관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검토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상감사 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감사담당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일상감사의 의뢰를 요구할 수 있다. ⑨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전산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36조(일상감사의 이행) ① 일상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집행부서의 장에 의한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처장에게 보고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사항에 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부적정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7조(일상감사의 효과) ①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일상감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써 감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 한다. 제8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제3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법」 제191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가사무에 관하여 정부합동감사 실시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 감사단원 추천 및 감사착안사항 제출에 협조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자가 정부합동감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39조(감사단 편성) 감사담당관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38조에 따라 합동감사 실시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국가사무와 관계된 부서에 대하여 감사단원 추천, 감사단 편성 참여 및 감사착안사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장 감사담당자 자격 등 제40조(감사담당자의 자격) ① 감사담당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되 4급 이상의 직급으로 하며, 감사담당관 이외 감사담당자는 3년 이상 근속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1.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된 자 또는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2. 「정부표창규정」(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 3.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4. 그 밖에 처장이 감사담당자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자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그 밖에 처장이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감사담당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를 선발할 때 의견을 제시하거나, 감사업무에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제41조(전보제한 등) ①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평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45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감사담당자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임용기간 혹은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감사담당자를 다른 직위로 전보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2조(전문성) ① 감사담당관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감사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부문별 전문감사체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④ 처장은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공유 등을 위하여 타 기관에 감사담당자를 지원하거나 받을 수 있다. 제43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은 처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처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의2(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처장은 감사담당자가 감사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 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에서 정한 사적이해관계자와의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제44조(징계의 가중) 처장은 감사담당자가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감사활동경비) 감사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사전 자료수집에 필요한 비용 등 자체감사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의2(변호인의 참여) ① 감사담당자는 출석ㆍ답변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문답서를 작성할 때에는 임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임직원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 문답 시작 전까지 「변호사법」제29조에 따라 변호인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 변호인선임서를 첨부하여 변호인 참여 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