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소관부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발령번호: 2025-1
발령일: 2025년 7월 23일
시행일: 2025년 7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외 기구) 영 제1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구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1. 모터보트
2.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3. 공기부양정(호버크라프트)
4. 수면비행선박
제3조(재검토기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