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19
발령일: 2025년 7월 24일
시행일: 2025년 7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정책수립, 사업추진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 정보화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산하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화 표준 및 정보자원을 공동 활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화업무를 기관, 법인,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행정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라 함은 정보를 수집ㆍ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ㆍ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4.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컴퓨터 및 주변장치ㆍ통신망 등의 하드웨어 자원, 운영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 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 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자원을 말한다.
5.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DB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해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정보기술아키텍처"(EA, Enterprise Architecture)란 기관의 목표와 요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보자원이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돼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기술(관리)하는 것으로 업무, 데이터, 보안, 프로그램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표현해 이해하기 쉽도록 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System)"이란 「전자정부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 등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8.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란 학습, 지각, 판단, 자연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또는 해당 기술이 적용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말한다.
9. "지능정보기술"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ㆍ분석ㆍ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ㆍ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무선 또는 유ㆍ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바. 그 밖에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기술
10.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11.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12. "사업주관부서"라 함은 정보화사업을 기획ㆍ추진하여 정보화사업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13. "사업관리"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계약, 진도관리, 산출물관리, 품질관리, 감리, 검수, 결과보고, 정산, 결과의 대외표시 등의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4. "디지털포용"이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정보화 관리체계
제4조(총괄부서 지정) 이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계획 수립, 정보화예산의 사전 심의ㆍ조정, 정보화사업 추진 및 평가 등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로 정보화담당관(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을 지정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정보사회 정책 및 사업의 총괄, 조정, 검토 및 평가
2.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
3.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식ㆍ의약 안전 업무의 지원
4. 클라우드컴퓨팅,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관리ㆍ활용 및 정보자원의 현황에 대한 체계적 작성ㆍ관리
5. 식ㆍ의약 정보화 수준 향상, 전자정부 성과관리 및 정보화역량 강화
6.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관제에 관한 사항
7. 식ㆍ의약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8. 그 밖에 식ㆍ의약 안전 정보화 업무와 관련된 사항
9. 삭제
10. 삭제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정보화 추진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정ㆍ관리한다..
제3장 정보화계획 수립
제7조 <삭제>
제8조(정보화 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관련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화 계획(이하 "정보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2.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
3. 디지털포용 시행계획
4. 기타 정보화 관련 법률 및 지침 등에 따른 각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작성지침 및 제출기한을 정하여 각 국ㆍ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정보화 계획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정보화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식ㆍ의약 정보화사업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의 장에게 제2항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하기관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장 정보화사업 추진
제9조(정보화사업의 발굴) ① 업무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정보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발굴한 과제가 정보화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 및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정보화예산 등의 검토ㆍ조정) ①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에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포함)
3. 대상 업무 및 처리절차
4. 사업내용
5.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6. 기대효과
7. 정보보호관리 방안
8. 성과목표 및 관리지표
9.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10. 정보화사업 요약서(별지 제5호 서식)
11. 기타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사항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시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성, 표준화 및 정보시스템간 상호 운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연도 정보화사업 계획에 대하여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근거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의 범위, 사업간 통합ㆍ조정 및 소요예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정보시스템 구축방향) ① 총괄부서의 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 정보화자산의 가용성 제고 및 정보화예산 절감 등을 위해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대상으로 관련성이 높은 업무를 포괄하는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전자정부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및 총괄부서의 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 개발표준을 준수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과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총괄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정보화사업 과업내용 확정, 정보화사업 과업내용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 등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 15일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화사업 사전협의)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이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추진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 시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
3. 정보화사업 요약서(별지 제5호 서식)
4. 인공지능 사업 검증단계 검토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
5. 기타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요청한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연계 가능성
2. 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
3. 정보자원관리시스템 현행화 관련 사항
④ 본부 및 소속기관 재무관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정보화사업의 개발 또는 용역 계약체결 의뢰가 있을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 시 정보화사업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16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데이터담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2(인공지능 사업 사전 검증)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모델 기획ㆍ개발ㆍ운영이 포함된 정보화 사업(이하 ‘인공지능 사업’) 추진 시 타당성, 실현가능성을 사전 검증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검증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인공지능 사업 사전검증 검토 신청서를 작성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데이터담당관에게 사전검증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담당관은 제2항에서 검토 요청한 인공지능 사업에 대하여 사전검증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인공지능 사업 검증단계 검토결과서를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협의 점검)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정보화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자료제출 등 점검ㆍ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보안성 검토)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정보보안업무 시행세칙」제14조에 따른 보안성 검토대상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보화사업 추진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성 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을 포함한다)
2.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
3. 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체계 추가)
4.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
제14조(정보화사업의 관리) ①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발주, 사업자 선정, 사업수행 및 운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하여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2. 소관 부서가 다수인 사업
3. 다수 부처와 정보 연계가 포함되는 사업
4.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정보화 사업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 수립, 발주,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사업수행, 검사 및 운영 등의 각 단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 용역을 수행하는 외부기관 또는 개발업체가 별표 1의 누출금지대상정보를 외부에 누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과정 중에 당해 사업에 대해 표준 및 품질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추진 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정보화사업 목록 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관리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정보화사업의 목록을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목록의 최신성 유지, 사업내용의 정확성 유지 등을 위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화사업에 대한 자료(사업의 명칭, 일정, 담당자 등 사업 추진환경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한다)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완료 통보 등) ① 각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완료한 경우 30일 이내에 정보화사업 요약서(별지 5호 서식), 최종 사업완료보고서 및 산출물(책자 또는 산출물이 수록된 디지털 저장매체 등)을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 산출물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할 경우 정보화사업의 성과물 또는 산출물의 추가 제출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정보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제16조(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구축 및 검사가 완료된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업무를 외부기관이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등) ① 「전자정부법」제56조의2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기능개선) ①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부서는 해당 정보시스템의 변경 및 기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정보시스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기능개선 요청을 받은 경우 기존 기능과의 중복성, 시스템 변경범위, 개발 업무량, 표준 준수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수정 및 기능개선을 요청한 부서와 협의하여 요청내용을 조정하거나 별도의 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6장 정보화 성과관리 및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운영
제18조(정보화사업 성과관리)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계획수립 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성과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이하 "운영성과"라 한다)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운영성과 측정을 위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및 성과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③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정보시스템 등의 통합ㆍ조정)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합리적 기능 조정ㆍ통합을 통한 정보서비스 품질수준 제고를 위하여 정보시스템 등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정보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합ㆍ개선ㆍ폐지 등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운영 주체가 불명확하거나 예산이 없는 경우
2. 이용이 저조해 운영ㆍ유지관리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3. 중복된 기능 또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4. 대국민 정보서비스로서 콘텐츠 현행화가 미흡한 경우
5. 대국민 정보서비스로서 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한 경우
6. 대국민 정보서비스로서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없이 구축한 경우
7. 제19조에 따른 성과가 저조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 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템등의 조치를 권고받은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조치계획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자원관리시스템 운영)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제47조에 따른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
2. 정보자원관리시스템 등록자료 현행화 등 품질관리
3.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이용자 교육
② 사업주관부서는 정보시스템 운영을 개시한 경우 총괄부서가 운영하는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정보자원 현황을 등록하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또는 기능개선ㆍ고도화 등으로 정보자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현행화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자원관리시스템 활용) 사업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 시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1. 정보화예산 편성 요구
2.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일상감사, 사업검사, 대금지급 등 정보화 사업 추진
3. 정보화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4.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제7장 공통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제22조(공통 행정정보시스템의 범위) 대표홈페이지, 온-나라시스템, 내부업무포털, 행정전자서명 및 원격근무서비스 등을 본부 공통 행정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3조(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① 대표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총괄부서의 장이 총괄하고,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별 콘텐츠를 관리한다. 다만, 영문홈페이지 콘텐츠의 경우 소관 부서와 국제협력담당관이 협력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또는 웹사이트를 신규로 구축하거나 기존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확장, 변경 또는 통ㆍ폐합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및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본 규정과는 별도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상세한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3조의2(웹사이트 및 모바일 서비스 구축ㆍ운영 등) ①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
2.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이용을 고려한 접근성 준수
3.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의 게시 차단
4.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
5. 소스코드 보안약점을 제거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6.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의 보안취약점 진단 및 제거조치
7.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준수
8. 그 밖에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제24조(공통 행정정보시스템 사용신청) ① 온-나라시스템의 사용자를 등록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온-나라 등록 신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나라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직원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인사발령이 온-나라시스템을 통하여 시행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신청에 갈음하여 총괄부서의 장이 직접 변경할 수 있다.
②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행정전자서명(GPKI) 발급 신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용 정보통신망이 아닌 외부 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에 접속하여 이용자 등록 절차에 따라 이용자신청 및 보안서약을 하고 총괄부서의 승인 후 이용 할 수 있으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장 정보화 역량개발 등
제25조(정보화 역량평가)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본부ㆍ소속기관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정보화 역량을 평가하여 우수부서(기관)를 연1회 이상 선정할 수 있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정보화 역량평가 결과 성적이 우수한 부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의2(정보화 역량개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직원의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교육 및 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보화 기획 및 정보통신 신기술에 관한 사항
2. 웹 접근성ㆍ호환성ㆍ개방성ㆍ자료 현행화 등 웹사이트 운영 관련사항
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등 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
5. 업무포털 및 식품ㆍ의약품 등 각 분야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6. 소속기관 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정보화 역량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하거나 소속 직원 중 적임자를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6조(정보화 포상)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 정보화 발전, 정보화사업의 품질제고 및 정보화 관련 문화 정착 등에 기여한 우수기관ㆍ단체 및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9장 정보화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제27조(정보화협의체 구성)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담당자로 한다.
1.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부서의 장(본부 및 소속기관)
2. 지능정보화책임관(산하기관)
3.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자
제28조(정보화협의체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정보화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보화 표준 및 정보기술 동향에 관한 사항
3. 정보화 관련 식의약 안전 법ㆍ제도 및 업무 동향에 관한 사항
4. 정보화 과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정보시스템 별 정보화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정보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9조(정보화협의체 회의) ① 위원장은 제28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협의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 회의는 반기마다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장이 수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서(기관)의 실무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그 하위 법령
2. 전자정부법 및 그 하위 법령
3.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하위 법령
4. 기타 정보통신 관련 법령
제31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