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561
발령일: 2025년 7월 31일
시행일: 2025년 7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신설ㆍ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와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규제개혁위원회
제2조(설치)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와 기존 규제에 대한 개선을 신속히 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규제정비의 추진을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요 규제개혁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기존 규제에 대한 규제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 또는 강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중 분과위원회에서 본위원회 안건 상정을 의결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상 40인 이내의 위촉 민간위원과 분과위원회 별로 국장급 1인을 당연직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민간위원은 현장종사자, 경제전문가, 법률가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민간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4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문화예술ㆍ정책분과위원회
2. 콘텐츠산업 및 미디어분과위원회
3. 관광산업분과위원회
4. 체육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ㆍ정책분과위원회(문화정책관)
2. 콘텐츠산업 및 미디어분과위원회(콘텐츠정책국장)
3. 관광산업분과위원회(관광정책국장)
4. 체육분과위원회(체육국장)
③ (삭 제)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소관 실ㆍ국ㆍ단에서 운영하며, 분과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소관 실ㆍ국ㆍ단장이 임명한 간사 1인을 둔다.
② 분과별로 민간위원 중에 1인을 옴부즈만으로 지정하여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의 사무관장) ① 문화 예술ㆍ정책분과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ㆍ제7조ㆍ제8조ㆍ제8조의2ㆍ제9조ㆍ제10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분야의 규제정비를 관장한다.
② 콘텐츠산업 및 미디어분과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분야의 규제정비를 관장한다.
③ 관광산업분과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분야의 규제정비를 관장한다.
④ 체육분과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분야의 규제정비를 관장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의 기능) 각 위원회는 소관 분야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관 실ㆍ국ㆍ단 및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서 발령 또는 시행한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신설ㆍ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사전 심의(「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규제에 대한 제도ㆍ관행의 개선을 위한 건의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존치 필요성 입증(「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기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과위원회에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분과위원회의 회의)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소관 실ㆍ국ㆍ단장과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의가 개최될 경우 소관 실ㆍ국ㆍ단은 해당 회의의 개최계획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시급하고 위촉위원의 과반수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가 열릴 경우 소관 실ㆍ국ㆍ단은 각 위원의 규제심사의견서와 회의록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연석회의) ① 2개 이상의 실ㆍ국ㆍ단과 관련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분과위원회 공동으로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단, 업무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연석회의는 관련 분과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연석회의의 의장은 문화예술정책ㆍ콘텐츠산업 및 미디어ㆍ관광산업ㆍ체육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순으로 한다.
④ 연석회의의 회의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적극행정위원회
제16조(설치 및 구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② 적극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다.
④ 민간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위원과 겸임할 수 있도록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ㆍ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18조(기능) 적극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이 적극행정위원회에 자문한 사항
4.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적극행정위원회에 직접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5.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에 감사원에 대한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문화체육관광부 내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적극행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제20조(간사) ① 적극행정위원회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② 적극행정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적극행정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적극행정위원장이 지시하는 행정 처리에 관한 사항
제21조(안건의 제출) 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안건의 사전검토) ① 적극행정위원회 간사는 제출된 안건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건 상정을 요청한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면 안건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제출된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위원회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ㆍ시급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반려하되 그 이유를 요청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소관 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4. 안건 관련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건은 제외한다)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③ 적극행정위원회 간사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가 끝나면 적극행정위원장에게 사전검토 결과와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필요성 등에 대해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적극행정위원회의 개최) ① 적극행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안건이 제출된 날(제22조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보완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위원회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적극행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적극행정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로 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⑥ 제16조제5항에 따른 당연직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⑦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적극행정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위원회는 영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해 공무원이 의견제시를 요청한 안건의 경우 해당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위원회의 회의는 제23조 제5항에 따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5호서식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심의결과의 통지) ①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 등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적극행정위원회 간사는「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제24조제3항 별지 제5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제21조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을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회의의 공개) 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합동회의 운영) ① 적극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관계되는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타 기관 소관 규정 및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
2. 타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
3. 타 기관 권한에 속한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② 합동회의가 필요한 경우 적극행정위원회 간사는 관계되는 기관에 합동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안건에 대한 기관별 업무 비중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안건의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을 정해야 한다.
③ 주무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을 합동회의 위원장으로, 주무기관의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을 합동회의 간사로 한다.
④ 합동회의는 각 기관별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기관별 위원은 동수로 하며 총 4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⑤ 합동회의를 구성하는 총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합동회의 의결에 따른 효력은 합동회의에 참가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4장 보칙
제2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29조(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35조를 위반한 경우
6. 제2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30조(협조요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관련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안건 담당부서의 책무)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담당부서는 심사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건 담당부서는 제30조에 따라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2조(회의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에 출석 또는 규제개혁 과제발굴에 참여한 위원ㆍ관계전문가ㆍ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규제의 신설ㆍ강화) ① 각 실ㆍ국ㆍ단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경우, 해당 법령안(행정규칙 포함)의 입법ㆍ행정예고에 앞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신설 또는 강화 규제가 포함된 법령안(행정규칙 포함)은 입법ㆍ행정예고 시 해당 법령의 제ㆍ개정안과 함께 규제영향(비용)분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규제의 사후관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된 규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된 규제의 존치ㆍ완화ㆍ폐지ㆍ신설 등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35조(비밀보호)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은 심사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