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157
발령일: 2025년 7월 23일
시행일: 2025년 7월 23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 및 동ㆍ식물 검역ㆍ검사를 위한 시설ㆍ 장비ㆍ연구재료가 설치ㆍ보관된 실험실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연구실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보수, 정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연구주체의 장"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을 말하며, 지역본부는 지역본부장을 말한다.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안전관련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정규직으로서 연구주체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5.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 담당 과장(센터장) 또는 특정 연구시설에 대하여 검역본부장이 별도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6.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의 실장을 말한다.
7. "연구활동종사자"란 연구실에서 연구 활동 및 검역ㆍ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계약직, 외부연구자 포함)를 말하며,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포함한다. 여기서 외부연구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연구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중 검역본부 소속이 아닌 연구자를 말한다.
8.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정밀안전진단"이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1조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10.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1. "연구실사고"란 연구실 또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12. "중대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조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13. "유해인자"란 화학적ㆍ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14. "사전유해인자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검역본부의 모든 연구실 및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의2 (연구주체의 장의 책임)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제4조 (안전관리위원회) ① 검역본부장은 연구실 안전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며,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정기위원과 임시위원으로 구성하되, 연구활동종사자가 전체 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으로 하고, 정기위원은 본부 운영지원과장ㆍ연구기획과장ㆍ본부 내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 이외 연구실 안전분야 전문가 및 지역본부의 관계자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 실시계획 심의ㆍ확정
2. 연구실 안전관리 예산에 관한 사항
3. 중대한 연구실 안전사고 처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실안전관리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에 관한 주요사항
⑥ 제5항제1호의 연구실 안전관리 실시계획은 매년 수립ㆍ심의ㆍ확정되어야 하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안전교육 및 건강검진, 연구실 정기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현장점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결과 중 주요 사항을 내부전산망 게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3.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연구실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 건의
5.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6. 기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② 연구활동종사자가 10명 미만인 지역본부의 경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를 연구실책임자가 수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연구실의 안전 관리업무 총괄
2. 비상 연락망 및 보안 유지
3.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
4.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5. 일상점검, 안전진단결과 문제점 조치 및 보고
6.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및 보고(별지 제4호서식)
7.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실시
8. 연구활동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비치 및 착용 지도
9. 기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제7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비치, 연구실 안전사고ㆍ비상상황 대응 매뉴얼(SOP, 별지 제3호서식)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별표 1) 작성ㆍ비치,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별표 6) 작성ㆍ비치,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별표 7) 작성ㆍ비치
2. 연구실 일상점검(별지 제2호서식) 실시ㆍ보고
3. 연구실 내 연구활동종사자의 배치전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개ㆍ보수에 관한 사항
5.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통로 상시 확보
6. 기타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사항
제8조 (연구활동종사자) 연구활동종사자는 자신 및 주위 환경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 수검
2.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수칙(별표 2) 및 연구실별 안전사고ㆍ비상상황 대응 매뉴얼(SOP, 별지 제3호서식) 숙지ㆍ준수
3. 사고나 상해 발생 시 즉시 보고(별표 3 참고)
제9조 (연구실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제129조(일반건강진단) 및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한다. 단, 외부연구자는 산안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검역본부 연구실 이용 5일 전까지 건강진단결과서를 검역본부 해당 연구실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또는 연구실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산안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1조제2항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를 보존(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보존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10조 (안전점검 등) ①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점검: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 활동 및 검역ㆍ검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매일 1회 실시
2. 정기점점: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매일 연구 활동 시작 전에 해당 연구실에 대하여 일상점검(별지 제2호서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 실시계획에 따라 정기점검(연1회) 및 법 제15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2년마다 1회)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정기검검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한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작업환경측정) ①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실험실에 대하여 산안법 제125조에 따라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또는 연구실책임자는 산안법 시행규칙 제24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작업환경측정 결과 서류를 보존(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보존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12조 (위해물질의 관리 등) 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연구실별 안전사고ㆍ비상상황 대응 매뉴얼(SOP, 별지 제3호서식) 등 위해물질의 안전한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위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연구활동종사자나 방문자가 알 수 있도록 안전표지(별표 5 안전보건공단 제공 안전ㆍ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병원성 미생물 및 감염성물질 등을 취급ㆍ보관하는 장소(예. 생물안전작업대, 배양기, 보관용 냉장고, 냉동고 등)에 생물위해(Biohazard)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 내에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해물질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④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중 부상당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제반 약품 및 구급함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병원성 미생물 등 감염성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쉽게 보이는 곳에 유출처리키트(Spill kit)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⑥ 연구활동종사자는 위험물이나 유해화학물질의 저장 및 취급 시에 「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 및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에 따른다.
제13조 (보호구 착용 및 관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험을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복, 장갑, 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다량의 고온ㆍ저온물체를 취급하는 경우
2. 위해물질 및 폐기물을 취급하는 경우
3.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4. 피부에 장해를 주는 물질을 취급하거나 피부로 흡수되어 중독 또는 감염 우려가 있는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5. 병원체를 포함한 미생물을 취급하는 경우
6. 기타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보호구의 분실, 파손을 예방하고 청결을 유지시켜야 한다.
제14조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① 연구실 내 안전사고를 최초로 발견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행동한다.
1. 소규모 화재나 사고의 경우 초기에 신속히 진압 또는 수습한다.
2. 초기진압 또는 수습이 어려운 경우 신속히 인접부근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고현장에서 신속히 대피한다.
3. 대피시 당직실,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긴급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② 사고 발생시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수칙 및 연구실 안전사고ㆍ비상상황 대응매뉴얼(SOP,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구실별 상황에 맞게 행동한다.
③ 사고 발생시 보고 처리 순서는 별표 3에 따른다.
제15조 (사고원인 조사 및 조치) 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정확한 사고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즉시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규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중대연구실사고 발생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1. 사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사고 조치 내용, 사고 확산 가능성 및 향후 조치ㆍ대응계획
3. 그 밖에 사고 내용ㆍ원인 파악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1호서식)의 연구실 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한 연구실사고의 발생 현황을 인트라넷 게시ㆍ공문 등의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⑤ 안전사고 발생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의 사용제한ㆍ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안전사고 발생부서 연구실책임자는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의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① 연구주체의 장은 규칙 제13조에 따라 해당 연도 연구사업 예산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예산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보험료
2.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4.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5.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7. 기타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연구주체의 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연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내역과 전년도의 사용내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필요시 타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기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