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폐지제정
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81
발령일: 2025년 7월 21일
시행일: 2025년 7월 2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의거 금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금강유역환경청에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날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의 편성 및 면제) ① 숙직근무자는 6급 이하 남자직원으로 편성하며, 일직근무자는 6급 이하 여자직원으로 편성한다.
② 당직근무는 3일 이내에 연속하여 편성할 수 없으며, 숙직근무는 1명, 일직근무는 2명으로 편성하되, 2명 이상의 근무에서는 상위직급에 있는 자를 당직책임자로 한다.
③ 청사 방호 및 보안 또는 업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제외하며, 제1호 또는 제2호의 임산부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총무과장에게 당직면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질환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2. 임산부, 신체장애인, 당직담당, 55세이상 직원, 기관장 운전원 및 부속실 직원, 화학ㆍ수질사고대응(1인에 한함),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일반ㆍ한시임기제공무원, 전입ㆍ신규 임용일 이후(시보기간이 경과한) 1개월 이내인 직원
④ 이전 설 또는 추석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2회 연속으로 근무한 자는 3회 연속하여 편성될 수 없으며, 이에 해당된 자는 관련 공휴일이 끝난 직후의 근무부터 편성한다.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해 기관의 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경포탈시스템(e知샘터)상에서 당직담당자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인사발령 또는 병가, 업무지원 등 15일 이상의 공백으로 기 명령된 당직근무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차 순위 근무자로 변경하며, 차 순위 근무자가 해당일 전ㆍ후 3일 이내에 기 명령된 근무가 있을 경우 그 다음 순위의 근무자 순으로 변경한다.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전 총무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출장 시에는 당직 근무 시작 30분전까지 귀청하여 당직신고 및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총무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총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 한다.
제7조(당직보고)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시간 내에 본부 당직관에게 이상유무 등을 보고 하여야 한다.
1. 일직근무는 개시보고 09:00까지, 중간보고 11:30까지, 최종보고 17:00까지 실시
2. 숙직근무는 개시보고 18:00까지, 중간보고 23:30까지, 최종보고 07:30까지 실시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비품 등 일체를 지참하고 총무과에 당직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하며, 근무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음주, 도박, 방가, 기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 일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주무부서 또는 총무과에 연락하거나 금강유역환경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일지)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일지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일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직일지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순찰 및 보안점검) ① 각 부서장은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인사관리시스템상에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별로 방화ㆍ보안점검을 2회 실시하여야 하며, 각 해당사무실 최종퇴청자가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문서보관 캐비넷 및 책상서랍 시건여부
2. 컴퓨터 등 전원차단 여부
3. 창문 및 출입문 단속여부
4. 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 취약여부 점검
③ 당직근무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안점검 확인결과와 제8조제3항 규정에 의한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청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2조(숙직근무자의 휴식 등) ① 숙직근무자는 제8조 규정의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실정을 감안하여 취침할 수 있다. 다만, 긴급사태 발생 및 민원상담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시간(18:00~24:00 및 익일 05:00~09:00)은 취침할 수 없다.
② 청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실의 위치 등) ① 청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당직실에는 전화시설을 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한 군부대ㆍ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4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명부
4. 향토예비군비상소집명부
5.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
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10. 당직용 휴대폰
11.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청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 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적혀 있어야 한다.
제15조(당직감사) 청장은 필요한 경우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당직감사 실시자는 당직근무 상황에 대한 감사결과 규정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청장 또는 총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무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7조(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제18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발령 및 해제 절차) ① 환경부 또는 상급관서로부터 비상근무발령 통보가 있을 시 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의거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명령을 전파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장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에는 청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장을 억제하여야 하며,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한다. 또한,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청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② 청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부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비상연락) ① 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소속직원에게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
② 환경부 또는 상급관서로부터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명령 통보가 있을 시 당직근무자는 청장 및 총무과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제22조(비상소집) ①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총무과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제21조의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총무과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총무과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 비상근무기간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비상조치) 비상소집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태(화재 및 불순분자의 침투 등)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1.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한 조치
2. 인접기관(경찰관서 및 정보관서, 소방관서)에 협조요청
3. 위 사항을 진행함과 동시 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사태를 신속히 수습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6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총무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청장ㆍ국장ㆍ단장 및 각 부서장의 부재 시 유지하여야 할 연락 및 지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제27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청장 및 총무과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 ① 청장 및 총무과장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복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9조(열쇠보관) 각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열쇠를 당직실에 1개씩 보관하고 비상시 활용토록 한다.
1. 사무실 대표 캐비넷 열쇠
2. 기타 보안관리에 필요한 함의 열쇠
제30조(음어자재 활용)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음어로 전통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음어자재 활용내용을 지체 없이 보안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일일보안책임자
제31조(일일보안책임자 지정 및 책임) ① 각 부서장은 일일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일일보안책임자는 보안전검사항을 유지ㆍ관리하며, 당해 사무실 보안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진다. 다만, 일일보안책임자가 퇴청시 잔류자가 있을 때에는 최종퇴청자가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일일보안책임자 및 최종퇴청자가 익일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과 중 실천사항
가. 당해과에 출입하는 방문객에 대한 안내
나. 과내 보안조치
다. 유사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거 조치
2. 퇴청 시 점검사항
가. 비밀보관함의 개폐여부
나. 캐비넷, 책장, 서류보관함 등의 개폐ㆍ시건 여부
다.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의 단전여부
라. 전열기의 전원 차단여부 확인
마. 휴지통의 휴지수거
바. 보안함 내의 휴지 소각조치
사. 실내소등 상태
아. 창문 및 출입문 단속
자. 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상 취약요인 점검
제6장 무인감시장치 활용
제33조(최종퇴청자) ① 각과(단) 최종퇴청자는 당직실에 최종퇴청을 보고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
② 휴일 및 야간 최종퇴청 후 청사 출입자는 당직실에 출입을 보고한 후 당직실 출입 승인 시 출입하여야 한다. 또한 퇴근 시에도 당직실에 보고한 후 퇴청 하여야 한다.
③ 당직실 승인 없이 청사를 출입한 자는 그 사유를 당직근무자 및 총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무과장은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승인 없이 출입한 자에 대해 징계 및 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최종퇴청 확인 후 당직자 의무) ① 당직근무자는 각과(단) 최종퇴청자가 퇴청을 보고하면 즉시 해당 사무실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을 실시한 후 사무실 출입문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 무인 감시장치가 설치된 사무실의 직원이 전부 퇴청한 경우 당직근무자는 즉시 보안경보장치를 작동 하여야 하며, 다음일(다음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 출근일 까지) 06:00 이내에 보안장치를 해제한 후 사무실 출입문을 개방하고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휴일 및 야간 최종퇴청 후 청사 출입자가 업무로 당직실에 출입을 보고하면 당직근무자는 출입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출입을 승인할 경우 보안경보장치를 해제한 후 해당 사무실에 출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출입자 퇴근여부를 상시 파악하여 출입자가 퇴근하였을 경우 즉시 보안경보장치를 가동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에 승인 없이 출입하는 자가 있는지 감시카메라 모니터를 상시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