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5-80 발령일: 2025년 7월 24일 시행일: 2025년 7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자격시험의 시행 제2조(시험시행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시험시행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②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격시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시험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원서접수, 수수료 징수ㆍ반납 및 처리, 응시자격 심사, 결격사유 조회 등에 관한 사항 4. 시험본부, 출제ㆍ채점장, 인쇄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시험문제 출제ㆍ채점 등에 관한 사항(문제은행 운영, 출제계획의 수립을 포함한다.) 6. 수험상이자, 부정행위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합격자 결정, 공고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8. 자격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 시행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 제3조(자격시험심의위원회 설치)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시행기관 내에 위원회를 둔다.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 소관부서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 소관부서 담당과장 나. 시험시행기관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 주관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스마트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퇴직 공무원 포함) 나. 대학, 연구기관, 관련단체 등에서 스마트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그 밖에 스마트농업 자격시험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년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계된 자(전문가 자문을 포함한다)를 위원회에 배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격시험 기본방침 및 시험출제 기준에 관한 사항 2. 자격시험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3. 자격시험 응시자격(관련학과, 연관과목 및 실무경력 등) 인정에 관한 사항 4. 출제 문제의 오류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자격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 6. 부정행위자 처리와 관련한 사항 7. 법 제9조제1항제2호나목의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자격제도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을 통하여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부의사항에 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의무를 진다. ② 위원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임기 중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인사ㆍ복무와 관련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 중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는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서 응시자격 인정심의(관련학과ㆍ연관과목ㆍ경력인정심의 등) 시 신청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해당분야의 증빙서류가 불분명할 경우 재심의로 의결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인이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해야한다. 기한 내에 보완하지 못할 경우, 60일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에서 신청인의 신청심의를 불인정 한다. ⑦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회의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격시험을 소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부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자격시험의 공고 등) ① 규칙 제5조제6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대로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규칙 제5조제6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 10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험시행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규칙 제5조제6항에 따라 공고한 시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시험 응시수수료) ①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시험의 응시수수료(이하 "응시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응시수수료의 납부는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다. ③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 방법 등은 규칙 제5조제6항에 따른 시험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낸 사람이 시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시험위원 등의 위촉ㆍ활용) ①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원활한 자격시험관리를 위해 자격시험의 출제ㆍ검토ㆍ채점ㆍ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할 분야별 시험위원을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 ② 자격시험의 시험위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험위원 위촉ㆍ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제16조(답안지 채점) ① 제1차시험의 경우 답안지 채점을 전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기의 고장 등으로 채점이 불가능할 때에는 수작업으로 할 수 있으며, 수작업으로 할 경우에는 복수 채점하고 확인해야 한다. ② 제1차시험 채점을 할 때에는 시험당사자의 부주의로 판독이 어려워 거부된 답안카드는 "0" 점 처리한다. ③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차시험의 채점을 위하여 과목별로 채점위원을 위촉하여 채점한다. ④ 제2차시험의 채점을 할 때에는 답안지에 응시자의 인적사항(수험번호, 성명 등)을 봉인한 후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합격자의 통보)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응시자의 합격여부를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목별 취득점수 등은 개별 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자격시험 서류의 관리) ①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응시서류, 답안카드(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 등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②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자격시험 종료 후 해당 연도의 제1차시험지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기간이 지난 응시서류, 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폐기할 때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시험문제 및 채점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 및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관련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비밀엄수의 의무) 자격시험 시행에 관여한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자격증 교부 제20조(자격증의 교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 또는 영 제7조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규칙 제7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할 때에는 자격증 발급 신청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교부하거나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③ 규칙 제8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변경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제4장 보칙 제2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