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일부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장애인도서관 발령번호: 28 발령일: 2025년 7월 25일 시행일: 2025년 7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의 수집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장서개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용어정리)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같다. 1. "수집"이라 함은 구입, 기증, 교환 등 유상 또는 무상으로 외부로부터 들여오거나, 자체생산, 제본편입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선정"이라 함은 자료의 가치를 심의하여 수집 및 보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이관"이라 함은 자료의 관리와 소유권을 다른 도서관이나 학교, 기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4. "폐기"라 함은 오손 또는 파손되거나 이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이용되지 않는 자료를 도서를 공식적 절차와 방법으로 도서관 장서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5. "제적"이라 함은 더 이상 소장 또는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도서를 도서관 장서에서 제거하고 등록대장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장서개발위원회)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자료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장서개발위원회를 둔다. 제4조(위원회 기능) 장서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도서관 자료구성 및 선정에 관한 사항 가. 장서개발의 장ㆍ단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나. 제작 및 구입ㆍ수증 자료 등의 선정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다. 장서구성비율 및 제작ㆍ구입자료 평가에 관한 사항 라. 수증 및 교환 자료의 등록여부에 관한 사항 마. 제작도서, 구입도서, 희망도서 등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 바. 정기간행물, 비도서 구입선정 및 제본대상 자료결정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가. 교환ㆍ이관 대상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나. 필요 이상의 복본으로 이용이 없는 자료에 관한 사항 다. 소장 자료의 불용 결정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손ㆍ망실 처리에 관한 사항 가. 대출자료 중 미 회수된 자료처리에 관한 사항 나. 장서점검 결과에서 소재파악이 안 되는 자료처리에 관한 사항 다. 자료의 훼손 및 오손으로 인한 보존 및 폐기 등 이용가치 판단 결정에 관한 사항 4. 폐기자료 및 손ㆍ망실 자료 등 제적도서의 재구입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서관 장서개발을 위한 자료 선정과 관련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도서관의 지원협력과장 및 자료개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도서관계ㆍ교육계ㆍ문화계 및 기타 분야 저명인사 중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관장 또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전에 회의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으며 또한 의견 등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서면의결) 위원회는 신속한 자료 입수나 기증 등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희망도서와 전시자료, 공인기관의 각종 추천 및 권장 자료 등은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만의 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도서관자료 선정위원) ① 관장은 도서관의 주제별, 장애유형별 자료구성 및 선정을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 도서관자료 선정위원(이하 "선정위원"이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은 도서관이 수집, 제작, 구입, 구독하는 자료의 추천 업무를 수행하며 관내직원과 관계분야 전문가 중에서 자료의 수집과 관리를 담당하는 자료개발과에서 위촉한다. ③ 선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8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제11조에 따른 선정위원의 업무 수행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료개발과의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4조(자료선정기준) 도서관자료 선정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기증자료 처리기준) 도서관이 자료를 기증받았을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장서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장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장서점검계획을 도서관 주요업무계획에 준하여 별도로 수립하고 시행한다. 제17조(자료의 교환과 이관)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교환 또는 이관할 수 있다. 1. 복본 2. 소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교환 또는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 관장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1. 이용가치가 없어져서 소장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더럽혀지거나 못 쓰게 되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파손ㆍ오손ㆍ낙장ㆍ낙서 등 상태가 불량한 도서 등 4. 특정종교, 선전용 및 상품 홍보용 책자 5. 복본자료로서 소장 또는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6. 불가항력적인 재해나 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② 자료의 폐기나 제적 시에는 [별표 2]의 기준을 참고하여 대상 자료를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폐기나 제적하고자 하는 경우 관장은 장서개발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④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