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일부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소관부처: 국립장애인도서관 발령번호: 27 발령일: 2025년 7월 25일 시행일: 2025년 7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실인 "장애인정보누리터"의 이용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img id="154725377"> </img> 제4조(이용대상 및 절차) ① 도서관의 이용대상자는 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만16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이용자는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소지자)과 장애인 이용자의 보호자 및 활동 지원인(동반자)으로 한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도서관 이용 시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④ 이용자는 휴대가 허용되는 물품(노트북, 필기구 등)을 제외한 개인 소지품은 국립중앙도서관 관내에 비치되어 있는 물품 보관함에 넣고 도서관을 이용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자료, 장비 및 기기는 이용이 끝난 후 반납하고 일일 이용증은 출구에 설치된 반납기에 반납하여야 한다. 단, 정기 이용증은 반납하지 않는다. ⑥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증 발급) ① 이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용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② 이용증은 "일일 이용증"과 "정기 이용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며, 분실시에는 재발급할 수 있다. 단, 재발급 시에는 발급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이용증 분실 시에는 즉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용증 분실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④ 정기 이용증을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에 이용증 발급실에서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신청 및 자료수) ①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자료의 1회 이용 신청 책 수는 5점 이하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이용) ①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가자료: 개가식으로 운영되는 자료는 직접 찾아서 이용한다. 2. 기타자료: 개가식으로 운영되는 자료 외의 자료는 온라인상에서 신청(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자료에 한한다)하거나, 자료실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하여 이용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도서관 자료 이용 신청(온라인 신청과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은 주간운영 및 야간운영에 관계없이 당일 17시까지 하여야 하며, 야간운영의 경우 자료를 신청한 후 18시 이후에 자료를 받아 이용한다. 다만, 18시 이전까지 도서관 내에서 이용하던 자료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이용의 일부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서관 자료는 이용을 제한한다. 1. 관련기관에서 비밀로 분류한 자료 2.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정치적ㆍ이념적 자료 3.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 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 5.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 ② 파손우려가 있는 자료(1983년 이전 발행자료 등)는 지정석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일부 훼손이 심한 자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귀중자료 등 중요한 자료의 이용은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이용하여야 한다. ④ 사행성, 음란성, 폭력성, 선정성을 조장하는 자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게임물, 인터넷 컴퓨터게임, 주식 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자료 이용이 제한될 경우 담당직원은 그 제한사유를 신청인(이용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개인 소지품(도서, 가방 등)은 보관하고, 휴대가 허용되는 물품(노트북, 필기구 등)은 지정된 가방을 사용하여 휴대하여야 한다. ② 건전한 열람분위기 조성 및 도서관 질서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료실 내 휴대전화 통화, 전자기기 사용에 따른 소음, 잡담, 혼잣말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열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자료실 내로 음료 및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자료실내에서 섭취하는 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다만,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긴 음료는 예외로 한다. 3. 도서관 자료, 비품, 기타 시설 등을 오손ㆍ훼손하거나 본래의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음주ㆍ소란ㆍ악취, 고성ㆍ폭언ㆍ욕설, 정치ㆍ종교ㆍ상업 관련 활동 등으로 도서관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5. 과도하게 자료실 출입을 반복하거나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 6. 타인(가족 포함)의 아이디(ID)를 양도 및 도용하는 행위 7. 자료실 내에서 게임을 하거나 음란ㆍ채팅, 주식 사이트 등에 접속하는 등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8. 감염병 등 재난, 비상 상황 시 정부 및 도서관 이용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9. 도서관 규정 또는 지침 등에 근거한 직원의 요청에 불응하여 지속적인 불만을 제기함으로써 직원의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10. 도서관 소장자료 불법 복제 또는 배포하는 행위, 도서관 정보기기로 불법 소프트웨어ㆍ동영상의 다운로드 및 설치, 악성코드를 배포하거나 해킹하는 행위 11. 도서관 이용자 및 직원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스토킹, 지속적인 응시, 부적절한 촬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발언 또는 행동 등으로 불안감 및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 12. 절도ㆍ폭력ㆍ무단침입ㆍ기물파괴ㆍ흉기난동 또는 공무집행 방해 등 법령(형법 등) 위반행위 13. 기타 공중도덕 위반행위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등) ① 제9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별표1에 따라 경고,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비품 및 시설을 망실, 훼손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방법은 현품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품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변상 시점에서 구입ㆍ설치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 자료를 오손,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도서관 자료대출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이용제한 관련 절차 등) 지원협력과장은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보고받고, 경고나 퇴관, 당일 이용제한 조치 결정 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 단, 긴급한 경우 선조치 후보고 2. 1개월 이상의 이용제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12조에 따른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개최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심의 내용과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3. 심의 의결 전까지 해당 이용자에게 당일 이용제한 조치를 계속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심의 결과에 따른 이용제한 기간에 포함 4. 위반행위 조치사항을 「도서관 이용 위반자 처리부」(별지 제2호)에 기록 유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 ① 도서관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1. 당연직 위원(3인) : 관장(위원장), 지원협력과장, 자료개발과장 2. 위촉직 위원(2인) : 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 위원 2인 3. 간사 : 지원협력과 담당사무관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원협력과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 등 필요시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한 도서관 이용제한에 관한 안건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6개월 이상 이용제한을 결정할 경우, 이용제한 대상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의견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6개월 이상의 이용제한조치를 받은 사람이 그 이용제한 기간의 2분의 1이상이 경과한 후 위반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나머지 이용제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6월 9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