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러닝 운영지침
소관부처: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발령번호: 51
발령일: 2025년 7월 23일
시행일: 2025년 7월 2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거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이러닝 과정의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교육원 이러닝 운영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러닝"이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온라인 공간에서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학습시스템에 편리하게 접근하여 교육생과 강사 간 또는 교육생 간 상호작용 및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학습 경험을 수행하는 학습방법을 말한다.
2. "이러닝 과정"이란 교육원 나라배움터 등 이러닝 운영시스템에 접속해 PC와 모바일을 이용하여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3. "이러닝 콘텐츠"란 이러닝을 위하여 제공되는 디지털 형태의 모든 개별 또는 일련의 학습자원을 말한다.
4. "코스웨어"란 이러닝 콘텐츠로 차시를 구성하고 학습분량과 평가방법, 수료기준 등을 정하여 과정을 편성ㆍ운영하는 일련의 콘텐츠를 말한다.
5. "공동활용"이란 타 기관이 이러닝을 위해 교육원 보유 및 운용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과정운영
제4조(운영계획) 이러닝 과정 운영계획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14조에 따라 교육원 교육훈련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학습분량) 이러닝 과정의 학습분량은 교육과정(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교육기간) 이러닝 과정의 교육기간은 수강 신청기간, 학습기간, 수료 처리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생들의 학사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적절히 조정ㆍ운영한다.
제7조(교육인원) 과정별 교육인원은 이러닝 과정 계획, 교육과정의 특성, 이러닝 운영시스템의 성능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8조(운영방법) ① 이러닝 과정은 교육원 나라배움터 등 이러닝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교육으로 시행한다.
② 이러닝은 분야별 과정 단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집합교육의 선행학습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이러닝 과정별 연간 운영횟수, 시기 등은 교육수요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학사관리
제9조(교육생 등록 및 수강신청) ① 이러닝 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교육원 나라배움터 등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과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과정운영자는 교육생(이러닝 과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회원정보에 등록된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교육수강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제10조(학습방법) ① 교육생은 PC 또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교육원 나라배움터에 접속하여 수강 신청한 과정을 학습한다.
② 교육생은 온라인 학습환경을 고려하여 스스로 학습시간, 학습분량 등을 조절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다.
③ 교육생은 교육일정, 수료기준(학습 진도율, 시험평가) 등을 숙지하고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교육생에게 있다.
④ 교육생은 학습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과정별 이러닝강사, 과정운영자 등에게 유선 또는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문의할 수 있다.
제11조(진도관리) ① 과정운영자는 학습의 진도관리를 위해 교육생에게 학습 진도율(전체 학습시간 대비 학습 진행률)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습분량은 교육생이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하되, 과정운영자는 교육과정의 특성 및 학습의 내실화를 위해 1일 학습분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과정운영자는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학습진도가 부진한 교육생의 학습을 독려할 수 있다.
제12조(학습활동 조회) ① 교육생은 교육원 나라배움터에서 본인의 학습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과정운영자 등은 효율적인 과정운영 및 학습독려 등을 위하여 교육생의 학습 진행상황, 학습과 관련된 활동 등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
제13조(평가방법) ① 이러닝 과정의 평가는 학습목표, 학습내용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학습진도율(이수율) 평가, 학습참여도 평가, 시험평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고 이러닝 운영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평가되도록 한다.
② 학습진도율 평가는 총 학습 시간 대비 학습 진행률로 평가한다.
③ 학습참여도 평가는 토론, 질문 등 참여 횟수를 정해진 비율대로 가중치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④ 시험평가는 사전에 문항 수, 응시횟수, 평가기간 및 시간을 설정하고, 담당강사 등이 미리 출제하여 보관 중인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선정하여 평가한 후 이러닝 운영시스템에서 자동 채점 및 평가되도록 한다.
⑤ 시험평가는 학습진도율이 90% 이상인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제14조(수료기준) ① 이러닝 과정의 수료기준은 학습 진도율이 90% 이상 달성되어야 하고, 시험평가가 있는 경우는 6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② 과정별 특성 및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료기준을 이러닝 과정 계획 수립 시 결정하여, 홈페이지 및 교육과정 안내를 통하여 공지한다.
③ 교육수료 결과는 교육원 나라배움터를 통해 개인별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수료자는 수료일 익월에 최상위 소속 기관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학습인정 시간) ① 이러닝 과정의 수료에 따른 학습인정 시간은 과정특성, 학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과정별로 각각 부여한다.
② 이러닝 과정의 학습인정 시간은 교육생이 수강신청 시 확인할 수 있도록 연간 교육계획에 인정시간을 명시한다.
제4장 운영요원
제16조(운영요원의 구분) ① 이러닝 과정의 운영요원은 이러닝 담당자, 과정 운영자, 이러닝 강사로 구분한다.
② 이러닝 담당자는 연간 이러닝 과정 계획을 수립하고 코스웨어 개발 및 관리 등을 담당한다.
③ 과정 운영자는 학습 진도관리, 평가관리, 수료관리, 교육실적 관리 등 학사행정과 교육원 나라배움터를 운영한다.
④ 이러닝 과정의 해당 교과목에 대한 질의응답, 관련 자료 제공 등 학습지도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이러닝 강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이러닝 과정의 교육생 질문에 대해 답변한다.
2. 법령ㆍ통계자료 현행화 등 코스웨어의 내용 수정 및 개선 의견을 제출한다.
3. 교육내용과 관련된 부가자료 제공, 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등을 활용한 학습 독려 등 교육생의 학습향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⑤ 이러닝 강사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교육원 "강사수당 등 지급 기준"에 따른다.
제5장 코스웨어 개발 및 관리
제17조(콘텐츠 개발) 신규 콘텐츠의 개발은 개발의 목적 및 효과, 기존 교육과정, 소요예산, 개발기간 등을 고려하고, 사전 수요조사와 관련 부서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
제18조(콘텐츠 품질관리) 제작된 콘텐츠는 나라배움터에 탑재하여 운영해야 하며, 교육목적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콘텐츠 내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속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공동활용 등) 이러닝의 활성화와 경제적 효율성 확보를 위해 콘텐츠 등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ㆍ공동 활용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0조(보칙) 이 지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원장이 정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교육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