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85
발령일: 2025년 7월 22일
시행일: 2025년 7월 2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사고 유형을 말한다.
3.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거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공동 주관하는 재난이나 사고(이하 "주관재난ㆍ사고"라 한다)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제4조(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징후를 신속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이하 "감염병 확산"이라 합니다)에 대한 위기징후 감시체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공동으로 구축ㆍ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ㆍ운용할 경우 재난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위기 형태, 위기 형태의 감시 수단ㆍ방법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제5조(상황판단회의의 소집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감시체계에서 위기징후가 식별된 경우
2. 제6조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주관재난ㆍ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참석 대상 및 범위는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의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 자가 회의를 주재한다.
④ 야간이나 공휴일 등 상황판단회의를 신속하게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담당 과장ㆍ국장ㆍ실장 등이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간략히 협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대면(對面), 화상 또는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확산에 관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소집ㆍ운영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은 "제6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으로 본다.
⑧ 질병관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그 회의 결과를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위기경보의 발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별 기준을 고려하여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의 발령(심각 단계의 위기경보의 해제를 포함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관심: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 수준이 낮아서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거나 낮은 상태
2. 주의: 위기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
3. 경계: 위기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4. 심각: 위기징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재난의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
② 제1항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위기경보의 발령 단계를 변경하거나 이를 해제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감염병 확산의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심, 주의 및 경계 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보고(구두 보고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3장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 등
제7조(상황관리체계 유지 등) ① 주관재난ㆍ사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담당과장의 책임하에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
1. 감염병 관련 사고 : 질병정책과장
2. 병원 및 요양병원 관련 사고 : 의료기관정책과장
3. 의약품 관련 사고 : 약무정책과장
4. 혈액 관련 사고 : 혈액장기정책과장
5. 사회복지시설 관련 사고 : 소관시설 관리 과장
6. 숙박 및 목욕시설 관련 사고 : 건강정책과장
7. 산후조리원 관련 사고 : 출산정책과장
8. 장례식장 관련 사고 : 노인지원과장
9.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 관련 사고 : 정보통계담당관
10.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관련 사고 : 관련 기관 관리 주무과장
11. 그 밖의 사고 및 복합사고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과장
② 일과 이외 시간대의 상황관리는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한다.
제8조(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본부를 지체 없이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서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하는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종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 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보고
2. 재난 및 사고 초동조치 및 지휘 등 수습업무 전담
3. 재난 및 사고 위험수준 상황판단, 위기경보 발령 및 전파
4. 사상자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피해자 신원파악ㆍ관리 등 상황관리
5. 피해상황 조사,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
6. 재난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피해조사 및 복구안 마련
7.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대책본부 지휘 및 지원
8.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 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
9. 재난 및 사고 상황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
10. 제19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수습지원단 파견 건의
1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건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요구사항 이행
12.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습본부의 구성 및 구성원별 임무 등) ① 수습본부의 구성 및 그 구성원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습본부의 본부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수습본부의 부본부장(이하 "부본부장"이라 한다)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에 따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또는 제2차관이 되며, 제1호에 따른 본부장을 보좌한다. 다만, 감염병 확산의 경우에는 부본부장을 공동으로 구성하며, 제1부본부장은 보건복지부 2차관이 되고, 제2부본부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된다.
3. 수습본부 총괄관리관(이하 "총괄관리관"이라 한다)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실장(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을 말한다)이 되며, 제2호에 따른 부본부장을 보좌하고 수습본부의 실무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감염병 확산의 경우에는 총괄관리관을 공동으로 구성하며, 제1총괄관리관은 보건복지부 소관 실장이 되고, 제2총괄관리관은 질병관리청 차장이 된다.
4. 수습본부 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에 따라 소관 국장(국장에 준하는 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되며, 총괄관리관을 보좌하고 제11조에 따른 수습본부상황실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감염병 확산의 경우에는 제1상황실장은 보건복지부 소관 국장이 되고, 제2상황실장은 질병관리청 소관 국장이 된다.
5. 수습본부 실무반장은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청의 과장급 공무원이 되며, 상황실장을 보좌하고 제11조에 따른 수습본부상황실 실무반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② 주관재난ㆍ사고의 상황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 대응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수습본부에 대변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수습본부의 대변인은 보건복지부 대변인으로 하되, 감염병 확산의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대변인을 수습본부의 부대변인으로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습본부의 대변인 및 부대변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습본부에 홍보지원반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홍보지원반장은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지정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되고, 그 밖의 홍보지원반의 인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탄력적으로 정한다.
제11조(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수습본부상황실(이하 "수습본부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주관재난ㆍ사고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전파에 관한 사무
2. 주관재난ㆍ사고의 상황관리에 관한 사무
3. 주관재난ㆍ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주관재난ㆍ사고의 효과적인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수습본부장은 수습본부상황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습본부상황실에 실무반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반의 구성, 인력, 기능 및 역할은 별표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실무반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인력을 편성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무반의 구성과 편성 인력 및 기능ㆍ역할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이나 전개 양상 또는 인명ㆍ재산 피해의 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질병관리청장은 수습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직무대행) ① 수습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본부장, 총괄관리관, 상황실장, 별표에 따른 총괄반장(이하 "총괄반장"이라 한다)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감염병 확산의 경우에는 제1부본부장, 제2부본부장, 제1총괄관리관, 제2총괄관리관, 제1상황실장, 제2상황실장, 제1상황실장을 보좌하는 총괄반장, 제2상황실장을 보좌하는 총괄반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본부장, 총괄관리관 또는 상황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순서를 준용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재난관리책임기관 근무자의 파견 요청 등) ① 수습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수습본부장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파견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법 제15조의21제5항에 따라 수습본부에 파견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이하 "파견근무자"라 한다)은 수습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② 수습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수습본부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 파견근무자가 소속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파견근무자를 대체하기 위한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체계적인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근무 중인 파견근무자 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될 예정인 자에 대하여 수습본부의 업무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 등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습본부장이 정한다.
제15조(지역사고수습본부의 운영) ①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 및 발생 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지역사고수습본부(이하 "지역사고수습본부"라 한다)의 장(이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을 지명한다.
1.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2.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청 소관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임원
3. 그 밖에 주관재난ㆍ사고의 수습 등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수습본부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지역에서 주관재난ㆍ사고의 수습 등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수습본부장에게 주관재난ㆍ사고의 지역별 상황 및 수습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역사고수습본부의 구성, 인력, 기능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 및 발생 지역,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습본부장이 정한다.
제4장 수습본부회의의 소집ㆍ운영 등
제16조(수습본부회의의 소집ㆍ운영) ①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 수습의 총괄ㆍ조정 및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 등을 위하여 수습본부회의(이하 "수습본부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수습본부회의는 수습본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대책본부장"라 한다) 또는 그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라 한다) 또는 그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지명하는 사람
4. 법 제34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는 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5.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주관재난ㆍ사고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수습본부회의의 의장은 수습본부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수습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본부장(감염병 확산의 경우 제2부본부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④ 수습본부회의는 대면(對面) 또는 화상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수습본부회의의 소집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습본부장이 정한다.
제17조(수습본부 실무회의의 소집ㆍ운영) ① 수습본부장은 수습본부회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관계기관 간 협의를 위하여 수습본부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실무회의는 총괄관리관, 상황실장, 실무반장 및 제16조제2항 제2호부터 6호까지의 대책본부나 기관ㆍ단체의 과장급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구성할수 있다.
③ 실무회의의 의장은 총괄관리관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총괄관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실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실무회의의 소집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괄관리관이 정한다.
제18조(수습본부회의 등의 기록 및 보고) ① 수습본부장은 수습본부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수습본부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3항에 따라 실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는 실무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과의 관계
제19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관계) ①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수습본부장은 국무총리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동 차장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 차장을 겸임하며 수습본부를 그 공동 차장 소속으로 둔다. 이 경우 수습본부의 부본부장ㆍ총괄관리관ㆍ상황실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ㆍ통제관ㆍ담당관이 된다.
제20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보고 요청 등) 수습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대책본부장 및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에게 주관재난ㆍ사고의 상황 및 수습 활동에 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은 시ㆍ도대책본부장을 거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긴급구조통제단과의 관계) ① 수습본부장은 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제3항에 따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통제단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수습본부장은 통제단장이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하는 등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수습본부장은 법 제52조제9항에 따라 통제단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현장지휘소에 과장급 이상 소속 공무원(제14조에 따라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역사고수습본부의 구성원을 말한다)을 연락관으로 파견해야 한다.
④ 수습본부장 및 지역수습본부장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는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휘에 따른다.
⑤ 수습본부장은 원활한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의2에 따른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대응협력관은 주관재난ㆍ사고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6장 보칙
제22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수습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 시ㆍ도대책본부장.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주관재난ㆍ사고의 인명ㆍ재산 피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습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피해지원 대책 또는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23조(수습본부의 문서관리) ① 수습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
② 수습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시행하거나 정책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회의록 등 수습본부 명의로 생산되는 공문서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수습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에는 수습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을 활용하여 주관재난ㆍ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주관하여 수행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4조의5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실무편람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제25조(질병관리청의 비상대책기구)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6조제4항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에 따라 공동주관재난유형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된다.
③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수습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수습본부의 공동 부본부장을 겸임한다.
④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