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목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소관부처: 목포해양경찰서 발령번호: 2025-10 발령일: 2025년 7월 23일 시행일: 2025년 7월 23일

본문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img id="154701799"> </img> <img id="154701801"> </img>   2. 문 의 처 :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61-241-2251)   3. 참고사항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 목포해양경찰서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