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발령번호: 49 발령일: 2025년 7월 22일 시행일: 2025년 7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인사관리의 원칙) 채용, 승진, 배치 등 각종 인사관리는 공무원 인재상을 바탕으로 능력 및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발전과 조직의 성과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제4조(인사기준의 공개) 임용권자는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 또는 전보시에는 이를 사전에 공개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5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재외동포청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6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8인 이하의 인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재외동포정책국장, 교류협력국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간사) ① 인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총괄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해당 인사위원회를 총괄한다. 제9조(인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상정된 안건 등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의무를 진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회의 과정이나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인사위원회는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ㆍ기준 및 기본계획, 전보 등 보직관리, 직위심사, 그 밖에 위원장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제3장 근무성적평정 등 제12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 ①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7조, 외무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1조 및 제31조의2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평가의 기준과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②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에 의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제13조(평가자 및 확인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3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정하되,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시 직급단위별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14조(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장 및 직속부서의 부서장 등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인사 담당 실무직원(사무관급 이상)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①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의 2개 항목으로 하고, 항목별 점수는 근무실적 60점, 직무수행능력 40점으로 하며,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단위의 운영평가(30% 이내)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평가(10% 이내)를 평가항목으로 추가 지정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항목별 구성비율을 조정하여 평가 전 공지한다. ③ 평가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가가능점수는 아래와 같다. 평가결과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양"등급 인원에 합산한다. <img id="155295743"> </img> 제16조(일반직공무원 경력평정) ①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청 인사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경력평정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③ 계급별 경력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및 월경력 평정점수는 아래와 같다. <img id="155295191"> </img> 제17조(일반직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며, 세부적인 평정점 산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가점 해당자의 평정점은 그 가점과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로 하며, 가점부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img id="155295745"> </img> 제18조(외무공무원 인사평정조정위원회) ① 참사관급 미만 외무공무원의 인사평정의 결과를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장 및 직속부서의 부서장 등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인사 담당 실무직원(사무관급 이상)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외무공무원 인사평정의 방법) ① 참사관급 미만 외무공무원의 인사평정점은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ㆍ태도의 2개 항목으로 하고, 항목별 점수는 근무실적 60점, 직무수행능력ㆍ태도 40점으로 하며,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 실적, 상시학습 등을 평가항목으로 추가 지정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항목별 구성비율을 조정하여 평가 전 공지한다. ③ 평가등급 및 등급별 인원비율은 아래와 같다. 평가결과 "4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3등급" 인원에 합산한다. <img id="155295747"> </img> 제20조(외무공무원 경력ㆍ외국어ㆍ가점평정) ① 5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경력평정, 외국어평정 및 가점평정 승격점수의 확인자는 청 인사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격점수의 부여 방법 및 기준 등은 「외무공무원 승격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21조(외무공무원 승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5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승격후보자명부는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직렬 및 직무등급별로 작성한다. ② 인사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받은 매회 인사 평정 등급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라 배정되는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인사평정횟수로 나눈 값에 6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직무등급 5등급에 재직 중인 경우: 최근 4년 2. 직무등급 4등급에 재직 중인 경우: 최근 3년 3. 직무등급 3등급에 재직 중인 경우: 최근 2년 제4장 승진ㆍ승격 제22조(승진ㆍ승격심사 시기) ①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5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승진ㆍ승격심사는 일반직ㆍ외무직 구분 없이 같은 시기에, 계급별로 매년 2회 반기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나 승진ㆍ승격인원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와 달리 실시 할 수 있다. 제23조(보통승진 및 승격심사위원회) ① 재외동포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5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승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승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및 승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장 및 직속 부서의 부서장 등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인사 담당 실무직원(사무관급 이상)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규칙」, 「공무원보수규정」,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24조(일반직공무원 승진심사기준)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무원 임용규칙」 제12조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② 제1항의 승진심사시 승진심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2(5급으로의 승진방법) ① 5급으로의 승진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공무원임용령」제34조 및 별표5의 승진심사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25조(외무공무원 승격기준 및 방법) ① 직무등급 5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승격후보자의 총평정점이 68점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명부상의 순위, 외국어 능력의 수준 및 재직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바로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되, 그 임용 전에 미리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른 승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직무등급 2등급 및 4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승격후보자에 대해서는 명부상의 순위, 외국어능력의 수준 및 재직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바로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되, 그 임용전에 미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직무등급 3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승격후보자의 총평정점이 52.5점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바로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제26조(특별승진) ①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2호의 규정에 따라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승진임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요건ㆍ추천기준ㆍ선발인원 등 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직관리 제27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② 6월 이상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③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우선 보직한다. ④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은 인사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 근무지와 동일한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출산ㆍ임신을 계획(난임치료 포함) 중이거나 출산 예정인 공무원 2. 만 1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 3.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 제28조(정기전보) ① 정기전보는 매년 2회 반기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정기전보 실시 이전에 전보기준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전보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일반직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① 직무의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ㆍ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장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은 2년, 그 외 공무원은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1. 국ㆍ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 1년 2. 청장실, 차장실, 대변인실, 기획재정담당관실, 혁신행정담당관실, 운영지원과에서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 또는 지원업무를 수행하던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2년 ③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3항제6호에 따라 필수보직기간 내에 전보를 실시할 경우에는 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의2(일반직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인사특례) ①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이 경우 유사한 직위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공무원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유사한 직위의 범위는 별표4와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제30조(보직경로) ① 소속 직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를 고려하여 소속 직원이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한다. ②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포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 난이도와 책임도가 높은 과장 직위에 보임한다. ③ 4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포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급 또는 5급으로 보하는 직위, 특수임무수행을 위한 임시기구나 타 기관 파견 직위 또는 팀장 직위, 과장 직위 순으로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 능력 또는 조직관리 역량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과장직위 수행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계별 보직경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훈령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31조(전문분야별 보직관리) ① 업무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ㆍ확보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전문분야별 보직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의 운영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2조(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ㆍ운영 등) ①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직위를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라목에서 정하는 상한액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며, 가점부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위ㆍ전문직위군의 지정, 직무수행요건 설정, 수당 지급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대변인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제34조(재외공관 근무자 선발요건) 재외공관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선발요건을 갖춰야 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2. 근무예정기관의 근무에 필요한 어학능력(별표 5의 기준점수 이상인 사람) 및 근무예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 3. 담당예정업무에 대한 전문가적 능력을 갖추고 승인된 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공무원 4. 수행할 임무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근무하거나 근무예정인 공무원 제35조(재외공관 근무자 선발절차) 재외공관 근무자의 선발은 내부공모 및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 심사를 통하여 어학능력과 직무수행능력, 발전가능성, 조직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능한 복수의 후보자를 선발하고, 청장은 복수 추천된 공무원 중에서 적임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근무지역ㆍ언어능력 등으로 인해 복수추천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장 징 계 제36조(보통징계위원회) ① 「공무원징계령」 제3조에 따라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등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공무원징계령」 제2조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이 된 사건은 제외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공무원징계령」 제5조에 따라 구성한다. 제37조(외무공무원의 징계) ① 청장은 「외무공무원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에 설치된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청 소속 외무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외무공무원의 징계는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무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임용권자가 한다. 제38조(적용범위 등) 징계에 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7장 교육훈련 제39조(신규ㆍ전입자 교육) ① 교육담당총괄부서는 일반직 5급 및 외무직 5등급 이하 신규 또는 전입자에게 재외동포청의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직무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일반직 7ㆍ9급 신규 임용예정자는 가급적 임용 전에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국장 및 과장 직위에 최초로 임용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보직 부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신임 국ㆍ과장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0조(교육훈련시간의 승진 반영) 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4급(복수직) 이하 일반직공무원은 해당직급 근무기간 동안 연 80시간의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승진심사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중 부처지정학습의 이수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산출기준 등 세부사항은 「재외동포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41조(교육훈련대상자 선발) ① 교육담당총괄부서는 국내외 교육훈련대상자를 선발할 경우 과정별 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하여야 한다. ② 국외훈련자를 선발할 때에는 조직기여도 및 업무역량 우수자를 우선 선발하고, 국외훈련에 적합한 어학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외훈련 후보자 선발기준 및 대상자 확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2조(교육훈련 사후관리) ① 장ㆍ단기 교육훈련 후 복귀한 자는 복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훈련 결과보고서를 교육담당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담당총괄부서는 6개월 이상 장기 훈련 복귀자가 복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훈련과제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훈련성과 보고 및 현업적용방안 토론회를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제43조(개인별 교육훈련비 지원) 교육담당총괄부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성과, 조직기여활동 실적 등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 교육훈련계획상 정하는 상한액의 한도에서 학원수강료 등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44조(실무공무원 대외직명) ① 실무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에게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운영하되, 당해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③ 대외직명은 공문서 시행문,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표기ㆍ사용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법」상의 공식직급이 기재되지 않는 공로패나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할 때 직급 대신으로 사용한다. 제45조(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 청장은 위임된 권한의 행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이행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인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재외동포청장이 세부 시행계획 또는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