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강릉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강릉해양경찰서 발령번호: 2025-4 발령일: 2025년 7월 23일 시행일: 2025년 7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게시물 규격ㆍ재질ㆍ색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1. 게시물의 규격 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 가로 364mm, 세로 257mm(용지규격 B4) 이상 나.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가로 420mm, 세로 297mm(용지규격 A3) 이상 다.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 가로 1000mm, 세로 700mm 이상 2. 게시물의 재질 및 색상 가. 재질: 아크릴, 금속, 폴리염화비닐(PVC)스티커 등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나. 색상: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 다. 인명구조장비 보관 장소: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에 따른 게시물은 용지 규격 A4(가로 210mm, 세로 297mm) 이상의 종이 재질로 게시할 수 있다. ③ 제3조의 게시사항 중 일부를 분리하여 게시할 경우, 각 게시물을 합한 크기를 제1항제1호의 게시물의 크기로 할 수 있다. ④ 유선 및 유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4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면허 또는 신고된 내용으로 게시한다. 2. 승선 정원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다만, 유선의 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하여 게시하며, 「선박안전법」의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0조 관할관청의 안전검사시 정한기준에 따르며, 해당 안전검사증을 선박 내에 게시한다.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면허 또는 신고된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해리(海里)ㆍ해점(海點)으로 표현하거나, 영업구역을 나타내는 지도 또는 도면을 게시한다. 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5. 구명조끼 착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 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게시한다. 6.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선박 내 설비 비치현황을 포함하여 게시한다. 7. 구명조끼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구명조끼 구비현황과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의 착용범위를 게시해야 한다. ② 유선장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유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그 기간 제5조(게시사항의 게시장소) ① 유선 게시사항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또는 운임,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의 출ㆍ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2.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별로 게시한다. 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한다.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② 유선장 게시사항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또는 운임,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의 준수사항은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승객이 매표 및 승선 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2. 유선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을 기재한 게시물을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게시사항은 시인성(눈에 잘 띄는 성질)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통합 또는 연결하여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게시물을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img id="154701285"> </img> 제6조(재검토 기한) 강릉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