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처리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29 발령일: 2025년 2월 21일 시행일: 2025년 2월 2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조성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핵심산업관련기업의 항만시설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도로 등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및 전기ㆍ통신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과 그 밖에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2. "임대료"란 제5조에 따른 관리기관이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토지 또는 건물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 3. "입주기관"이란 제8조의 입주자격을 만족하여 제12조의 선정방식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입주가 결정된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9조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되어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개발된 구역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관리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관리기관 제5조(관리기관) 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항만시설: 관할 지방해양수산청(단,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의 경우 항만공사로 한다) 2.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항만시설이 아닌 지역: 시도지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다른 기관과 협의를 거쳐 관리기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정부, 항만공사, 지방자치단체,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관리기관의 업무범위) 제5조에 따른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 유치, 선정,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2.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료의 산정(算定) 및 징수에 관한 업무 3.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기반시설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제7조(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의 일반원칙)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할 해양산업클러스터를 관리해야 한다. 1.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에 따른 해당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조성목적 및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해야 함 2. 해당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핵심산업의 특성을 고려하고,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의 촉진과 기술개발 등 지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3.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해야 함 4.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관련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함 제3장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 선정 등 제8조(입주기관의 자격) ①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핵심산업관련기업 2.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관련된 기업 또는 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 핵심산업 간 교류 및 사업화 촉진 등 지원을 위해 입주시키려는 기관(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포함한다) 4. 그 외에 관리기관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핵심산업 집적ㆍ융복합의 촉진을 위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또는 기관 ② 둘 이상의 입주기관 간 경합이 이루어질 경우의 우선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로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별도의 우선순위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임대료의 징수 등) ①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료는 관리기관이 정하여 징수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임대료의 요율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항만공사법」,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정한 임대료 요율의 변경 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의2(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비 징수 등) ① 관리기관은 기반시설 등 입주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하 "유지ㆍ관리비"라 한다)을 입주기관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유지ㆍ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의 내용을 입주기관과 체결하는 입주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유지ㆍ관리비의 징수 및 분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10조(임대면적) 입주기관별 임대면적은 개발계획에 따른 시설규모,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토지ㆍ건물의 공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리기관이 정한다. 제11조(입주기관 선정계획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 30일 이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1.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관의 자격 2. 입주기관 모집 대상부지 및 임대면적 3.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 4. 제9조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 ② 관리기관은 입주기관 모집 시 제1항의 입주기관 선정계획 및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언론기관 및 유관 사업자단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해야 한다. 1. 신청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임대기간에 관한 사항 4. 신청 자격, 결격사유, 신청서류 등 5. 평가절차에 관한 사항 6. 세부 추진일정 7. 그 밖에 입주신청 기업 및 기관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 등 제12조(입주기관 선정방식 등) ① 입주기관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입주하려는 경우 2. 관리기관이 2회 이상 공개경쟁 모집을 하였음에도 공급면적이 남은 경우(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활용을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 핵심산업 관련 기업ㆍ기관의 한시적 입주가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해양산업클러스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입주기간, 입주면적, 위치 등 입주요건은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관리기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주기관 선정을 위해 학계, 업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보안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입주기관 선정계획 상 평가기준에 따라 입주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 심사와 사업계획 청취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⑤ 관리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거나 수의계약 대상인 기업 또는 기관과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3조(사후관리)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관과의 입주계약 후 계약서 상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계약조건 이행 여부 및 실적을 평가할 수 있고 당초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입주기관에 제1항의 실적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사업실적과 관련된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기관에 협조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실적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평가결과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장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운영방안 수립 등 제14조(관리운영방안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관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운영방안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의 임대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 2.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부지의 사용계획 3. 입주기관 유치 계획 4. 그 밖에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방안을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계획, 정책 목적과의 부합성을 고려하여 관리운영방안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기관은 시정 요청사항을 반영한 관리운영방안을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확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운영방안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