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46
발령일: 2025년 7월 21일
시행일: 2025년 7월 2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외교부에서 집행하는 재외공관 시설공사 중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외공관"이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1조에 따라,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외에 설치한 공관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3. "물량내역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8호에 따라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4. "산출내역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9호에 따라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를 말한다.
5. "균형가격"이란 입찰금액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6. "참여비율"이란 공동수급협정서상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출자비율)을 말한다.
7. "시공비율"이란 공동수급협정서상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출자비율)에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제10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
8.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종합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공사를 말한다.
9. 상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정의에도 불구하고, 현지 사정상 조정이나 구체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 공고문에 명시하도록 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심사기준) ① 이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에 따른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공사(이하 "간이형 공사"라 한다)에 적용하며, 간이형 공사의 심사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② 해당 공사에 심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간이형 공사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4조(입찰공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1.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
2. 세부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
3.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 시공경력 심사 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일정 기간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4. 시공계획 심사 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일정 기간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5. 하도급관리계획 심사 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일정 기간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의 내용 및 청렴계약 위반 시 받을 계약의 해제ㆍ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7. 그 밖에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제5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간이형 공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공사 특성상 동 심사가 필요한 경우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사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공사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에게 교부한다.
1.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및 각종 계획서 작성방법
2. 설계도면 등 설계서
3.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4. 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5.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외교부 본부 및 현지 공관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3.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시공계획, 하도급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서
4. 그 밖에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료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까지 규정한 서류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에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따르게 한다.
③ 서류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8조(균형가격 산정) ① 균형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인 경우
2.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인 경우
3.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
4. 이윤 또는 세부공종(세부공종 내 각 비목 포함)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5. 공사수행능력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② 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1. 입찰금액이 20개 초과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20 이상과 하위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2. 입찰금액이 10개 이상 20개 이하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 이상과 하위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3. 입찰금액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 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다만, 입찰금액이 2개인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
4. 입찰금액 순위 상위 또는 하위기준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한 경우에는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서 정한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금액이 1개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금액을 균형가격으로 한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외되는 입찰금액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2장 종합심사 방법
제9조(심사서류의 보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입찰 시 제출된 서류(입찰서 제외)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해당 입찰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1건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공사수행능력 분야 심사 시 심사대상 업종은 주된 공사(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종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출자비율)에 대한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1건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수급인이 설치하지 아니하는 지급자재비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된 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추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심사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심사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심사하지 않는다.
3.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의 심사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4.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경우 상대 업역에 참여한 자의 시공비율은 해당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시공비율은 전문업종별로 각각 적용한다.
④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를 분담한 구성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종합심사 점수 산정) ① 간이형 공사의 종합심사 점수는 공사수행능력 점수(경영상태 점수 포함), 사회적책임 점수(공사수행능력 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한다), 입찰금액 점수(공종별 비용산출비율 적정성 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할 때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하며 낙찰자에서 배제한다.
③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업체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책임 분야를 심사한다.
1. 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하거나 신설된 업체의 점수는 소멸된 자의 자료를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심사한다.
2.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자료로 심사한다.
3.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자료로 심사한다.
제12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의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 공사수행능력 점수(배점한도 내에서 사회적책임을 가감한 점수)가 높은 자
2.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3. 공사수행능력 중 시공계획 적정성 점수가 높은 자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기타
제13조(결격사유 등) ① 입찰자가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건설업 등의 등록말소ㆍ취소 포함), 입찰무효 등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시공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에 있어 부도 및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제14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 결정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과 낙찰자를 입찰참여자에게 이메일 또는 팩스로 통지한다.
제16조(재심사)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5조에 따라 입찰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자가 자기(본인)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하여야 한다.
제17조(유의사항) 입찰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는 낙찰 시 계약서의 일부로서 법적 효력이 있으며, 제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을 계약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의 상호 협의를 통해서만 조정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한다.
제18조(그 밖의 사항) ①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며, 공사의 특성, 규모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또는 현장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이 기준 내용 중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참여비율(%),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2. 각 세부항목별 심사점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 중 종합공사의 전문업종별 구성비율에 의한 시공실적 심사시 전문업종별 구성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구성비율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경우 각 구성비율에서 가감하여 100%로 변경하여 산정)하며, 전문업종별 구성비율에 따른 각 전문업종별 배점한도 및 평점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자율로 결정하되 대표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시공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