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발령번호: 22
발령일: 2025년 7월 15일
시행일: 2025년 7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연구소"라고 한다)의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해양문화유산 홍보와 관람객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원봉사자"라 함은 연구소에 대하여 일정한 용역(지식, 기술 및 노동 등을 포함한다)을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활동 범위) 자원봉사자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전시실 관람 안내에 관한 활동
② 문화행사,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활동
③ 해양문화유산 홍보에 관한 활동
④ 자료실 도서 정리 활동
⑤ 그 밖에 연구소에서 필요한 활동
제4조(지원 자격 및 신청) ① 자원봉사자는 학력, 성별 및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자원봉사자는 전시해설 및 전시관 봉사활동에 적합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며, 성실성과 친화력이 있고, 대인관계 등에는 어려움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②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선발) ① 자원봉사자 선발은 연구소의 수요를 판단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선발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선발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④ 기타 선발시기, 모집, 전형방법, 자격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시 따로 정한다.
제6조(교육)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은 제5조 제1항에 의해 선발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자 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장은 자원봉사 교육에 필요한 강사 등 인력과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각 부서장은 자원봉사자 교육에 필요한 강사 등 인력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활동) ① 자원봉사자가 봉사 활동 중일 때에는 항상 자원봉사 표찰, 유니폼 등을 착용해야 한다. 단 자원봉사자가 탈퇴 또는 제적되었을 경우 담당부서에 자원봉사자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주 3시간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③ 자원봉사자는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활동기간 동안 연구소에서 지정하는 전시 재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④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의 수칙과 의무에 대한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활동에서 알게 된 연구소 또는 개인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원봉사자는 "연구소 자원봉사자"의 명의로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관리) ① 연구소 전시교육과장이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총괄 관리를 담당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선발한 각 부서장은 전시교육과장에게 별지 제2호(등록대장)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원봉사자를 선발한 각 부서장은 제3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을 부여하며, 별지 제2호(등록대장) 및 제3호(관리대장)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④ 연구소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예우) ① 자원봉사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소장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소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유니폼, 출판물, 홍보물, 기념품, 교육비, 행사 초대, 자료실 및 편의시설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연구소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연 1회 이상 문화유적답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연구소장은 성실하게 활동한 자원봉사자의 공로가 인정될 경우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⑤ 5년 이상 자원봉사활동 후 퇴임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기념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⑥ 15년 이상 자원봉사활동 후 퇴임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명예자원봉사자로 지정하고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 활동 시간 및 경력 인정) ① 자원봉사자의 1일 활동 시간은 오전과 오후로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제1항의 표를 기준으로 희망하는 봉사활동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다.
③ 휴관 등 연구소 내부의 사정이나 자원봉사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시교육과장은 이를 고려하여 활동 시간 및 근무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탈퇴) ① 자원봉사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활동연령은 만 80세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소장이 인정할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활동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활동 종료를 희망할 시 별지 제8호(자원봉사 활동 종료 신청서)의 자원봉사 활동종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작성일자로 자원봉사 활동이 종료된다.
제12조(자격정지 및 제적) ① 연구소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자격정지 및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람객과 다투거나, 불친절 등을 지적 받았을 경우
2. 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
3. 사전 연락없이 예정된 활동을 4회 이상 하지 않은 경우
4. 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
5. 연 교육시간 50% 미만으로 이수한 경우
6. 매뉴얼 등 전시관에서 정하는 전시해설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설명하는 경우
7. 기타 연구소장이 정하는 사항
② 연구소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적 처리한다.
1. 제7조 또는 제12조 제1항을 현저히 위반한 자원봉사자
2. 자원봉사 활동 기간이 특별한 사유 없이 월 2회 미만으로 3개월 이상 지속된 자원봉사자. 단 천재지변이나 박물관 사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자원봉사자가 질병이나 장기 입원, 해외 체류, 가족의 병간호 등 개인사정에 따라 활동기간을 미달할 경우 자원봉사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자원봉사 장기 결근 사유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장에게 신고하면, 연구소장은 결근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자원봉사자의 제적 여부를 결정한다.
3. 관람객에게 3회 이상 지적된 자원봉사자
4. 1년간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자원봉사자
5. 전염성 질병에 걸린 자원봉사자(완치판정 의사소견서 제출 시 복귀 가능)
6. 연구소 및 자원봉사자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자원봉사자
③ 특정 목적의 자원봉사자 경우, 활용 계획이 완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때 해당 자원봉사자는 당연 제적된다.
④ 자원봉사자를 제적할 경우에는 전시교육과장이 주재하고 연구소 내부 연구관(사무관)ㆍ부서장급 위원 및 외부위원 등 3인 이상이 참석하여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3조(자원봉사확인서의 발급) ① 자원봉사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연구소장에게 별지 제5호의 자원봉사 활동경력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장은 자원봉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6호 또는 별지 제7호의 자원봉사 활동경력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