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수조 사용에 따른 비용산정 기준 고시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발령번호: 2025-3
발령일: 2025년 7월 14일
시행일: 2025년 7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산공학수조 시험ㆍ조사 수수료 산정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파수조"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시설인 3차원 조파수조와 실험에 필요한 시험계측장비를 말한다.
2. "회류수조"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시설인 회류수조와 실험에 필요한 시험계측장비를 말한다.
3. "2차원 조파수조"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시설인 2차원 조파수조와 실험에 필요한 시험계측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고시는 외부에서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의뢰하는 수산공학수조 시험ㆍ조사 수수료와 외부수탁과제의 연구비 산정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4조(수수료 구성) 수수료는 장비이용료,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된다.
제5조(수수료 기준) 수수료 산정기준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노임단가, 전기료는 물가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수수료 산정) 수수료 산정은 별표에 따른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