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발령번호: 685 발령일: 2025년 7월 21일 시행일: 2025년 7월 2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3. 16.> 1. "공무국외출장(이하 "출장"이라 한다)"이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그 외의 사람이 과학원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2. "국외직무파견"이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국외에 필요한 기간 파견함을 말한다.<개정 2023. 3. 16.> 3. "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란 출장, 국외직무파견,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국비개인훈련(학위과정 포함) 등으로 국외 파견된 사람이 출장목적 관련 귀국보고서와 해외기술정보 등 자료수집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4. "국외명예연구관"이란 국외에서 수산과학연구ㆍ기술개발분야 또는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중 수산기술개발 및 향상에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3. 16.> 5.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란 국외수산과학기술 지원과 협력, 국외 유용수산자원의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위해 국외의 협력기관에 설치한 독립시설 또는 협력국 연구기관이 지정하여 과학원과 공유하는 실험실을 말한다.<개정 2023. 3. 16.> 6. "국외수산자원개발사업"이란 수산기술 지원과 수산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하여 개발도상국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 지도 및 훈련사업 등을 말한다.<개정 2019. 3. 4.>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원 소속 직원이 공무의 수행 및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과학원의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개정 2023. 3. 16.>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출장에 대해서는 제8조제4항 및 제10조에 한정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제2장 공무국외출장 관리 규정 제4조(허가권자)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출장은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② 원장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국립수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 3. 4., 2023. 3. 16.> 제5조(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원장은 제2조제1호의 출장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복무관리위원회(이 장에서는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장의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 3. 4., 2023. 3. 16.>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출장 2. 법령에 따른 검사ㆍ확인 등을 위한 출장 ②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기후환경연구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수산자원연구부장, 양식산업연구부장, 운영지원과장, 연구기획과장, 연구협력과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한다.<개정 2020. 12. 30., 2023. 3. 16., 2023. 8. 1.> ③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본인 또는 위원의 소속직원이 포함된 국외출장 등 심사사유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건을 심의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직제 상 상위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 3. 16.>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연도 출장계획 수립 및 심사의결 업무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② 연구협력과장은 각 부서와 소속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출장계획을 제출받아 출장계획안을 수립하고 위원회에 상정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③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출장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내용에 대하여 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연구협력과장의 승인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9. 3. 4., 2023. 3. 16.>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9. 3. 4., 2023. 3. 16.> 1. 긴급하게 출장이 필요한 경우 2.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장은 출장 심사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하고 자료가 미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반려하거나 기일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3. 4., 2023. 3. 16.> ⑥ 출장자가 제5항에 따른 서류 보완을 요구받고 기일 안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출장 심사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23. 3. 16.> 제7조(출장 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심사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1. 출장의 필요성: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이룰 수 없는지<개정 2019. 3. 4., 2023. 3. 16.>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인지. 이 경우 항공기 탑승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유지 출장을 불허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3. 공무국외출장자(이하 "출장자"라 한다)의 적합성: 출장자의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지. 다만, 출장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개인별 공무수행 계획을 확인하여 판단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4. 출장기간의 적정성: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책정하였는지<개정 2019. 3. 4., 2023. 3. 16.> 5. 출장시기의 적시성: 방문국의 관습ㆍ공휴일ㆍ연휴기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였는지<개정 2019. 3. 4., 2023. 3. 16.> 6. 출장경비의 적정성: 「공무원 여비 규정」등에 적합하게 산출하였는지<개정 2019. 3. 4., 2023. 3. 16.> ② 출장자는 국외출장 시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한 사람이어야 하며, 귀국 후 상당한 기간 해당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우선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③ 제2항에서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국외훈련 공무원 선발요건에 필요한 어학성적을 취득한 경우<개정 2019. 3. 4., 2023. 3. 16.> 2. 출장 예정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같게 사용하는 국가에서 1년 이상 유학 또는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개정 2019. 3. 4., 2023. 3. 16.> 3. 출장 중 수행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통역의 활용 등 어학자격 조건이 불필요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개정 2019. 3. 4., 2023. 3. 16.> 제8조(허가절차 및 관용여권 신청) ① 제6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하여 연간계획에 반영된 출장을 실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을 첨부하여 출국예정일 7일 전까지 연구협력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② 제1항 이외의 출장에 대해서는 출국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심사를 요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③ 본부 및 타 부처의 정부, 국제기구 간 협력 업무를 위한 출장의 허가는 주관 부서의 요청 관련 공문 및 참가자 선정결과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 3. 4., 2023. 3. 16.> ④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출장 심사를 받지 않고 출장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출장계획을 사전에 연구협력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⑤ 출장대상자 중 관용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또는 갖고 있는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신청사항을 명확하게 적어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제9조(허가 여부 통보) ① 연구협력과장은 제8조에 따라 요청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내용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그 결과를 요청부서(기관)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② 출장 허가 통보 후 출장을 취소하는 경우 출장자는 연구협력과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출장자는 귀국일부터 30일 안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연구협력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② 연구협력과장은 보고서의 적정성, 여비정산 명세, 정보 보안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완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 3. 4., 2023. 3. 16.> ③ 출장자는 보고서 제출일부터 15일 안에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비공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④ 원장은 출장자가 귀국 후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 및 제출기한을 위반했을 경우 관련자에게 출장 제한,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9. 3. 4., 2023. 3. 16.> ⑤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공무국외출장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⑥ 삭제 ⑦ 삭제 ⑧ 외교업무에 관련된 주요사항은 귀국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의2(사후관리) 공무국외출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고서 제출ㆍ등록 및 그 밖의 관리 업무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출장의 현황 및 보고서 등록 여부와 활용 계획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ㆍ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제3장 국외직무파견연구원 관리 제11조(임무) ① 파견 연구원은 파견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국외 수산과학 연구개발 동향 및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그리고 국제협력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파견 연구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해외 수산정보 및 관련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고 이를 정기 및 수시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3. 3. 16.> 1. 파견 연구기관(국가)의 연구개발 동향 및 관련 정보ㆍ자료 수집 2. 파견 연구기관의 주요행사 참석 및 정보 수집 3. 파견국의 유용 수산생물 자원 및 유전자원의 정보 수집 ③ 파견 연구원은 파견 연구기관 및 국가와의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파견 연구기관(국가)과의 국제협력 및 교류 증대를 위한 모든 업무<개정 2023. 3. 16.> 2. 과학원 업무 및 수산과학 발전과 관련된 주요 인사의 초청ㆍ방문 등의 국제교류 증진과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모든 업무<개정 2023. 3. 16.> 3. 그 밖에 수산연구에 필요한 사항 및 원장이 지시한 업무<개정 2019. 3. 4.> 제12조(파견 연구원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파견 연구원의 선발 및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국외파견 전반의 합리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견 연구원 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한다.<개정 2023. 3. 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후환경연구부장, 수산자원연구부장, 양식산업연구부장, 연구기획과장, 연구협력과장,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2023. 8. 1.>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 3. 16.> ④ 위원장의 명을 받아 파견에 관한 기획 및 심사에 관한 자료 준비, 현황파악, 안건준비 및 기록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협력과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23. 3. 16.> ⑤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국외직무파견요청서 및 첨부서류를 심사하고 미비 시에 이를 반려하거나 기일을 정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자가 서류 보완을 요구받고도 기일 안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23. 3. 16.> 제1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도별 국외직무파견계획 2. 파견분야와 파견 시 수행과제, 파견기관 및 기간 등 3. 파견 연구원의 계획서 심의 및 선발 4. 직무파견결과보고서 등 파견성과 평가 5. 그 밖에 국외직무파견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14조(파견계획 수립과 파견자 선정) ① 본원 각 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 국외직무파견 기본계획수립 및 협의를 위하여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국외직무파견기본계획 총괄표,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외직무파견 협의자료, 별지 제11호서식의 국외직무파견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② 해당 부서장은 제1항의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부서 내 업무협의, 파견 대상자 공모 등 적절한 과정을 거쳐 파견 분야와 대상자를 선발해야 한다.<개정 2023. 3. 16.> ③ 위원회는 제13조의 기준에 따라 파견분야 및 과제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3. 3. 16.> ④ 제3항에 따라 국외직무파견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일 안에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국외직무파견 심의요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3. 3. 16.> 1. 장기파견(6월 이상, 1년 미만): 40일<개정 2023. 3. 16.> 2. 단기파견(6월 미만): 30일<개정 2023. 3. 16.> 제15조(파견분야 및 과제) 국외직무파견분야 및 과제에 관한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에 따른 국외 공동연구 수행 필요분야 2. 해외수산자원 개발에 필요한 협력 및 지원 분야 3. 외국에 대한 전문가 또는 자문역 파견분야 4. 그 밖에 연구능력 및 안목 향상을 위하여 국외파견이 필요한 분야<개정 2023. 3. 16.> 제16조(파견 연구원의 자격요건) 파견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3. 3. 16.> 1. 파견 연구원으로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어학능력(영어 또는 파견국어)을 갖춘 사람<개정 2023. 3. 16.> 2. 파견예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개정 2023. 3. 16.> 3. 실제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개정 2023. 3. 16.> 4. 파견 종료 후 파견기간의 2배수 이상 관련분야에서 직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개정 2023. 3. 16.> 제17조(파견 연구원의 근무기간) ① 파견 연구원의 장기 파견근무 기간은 1년 미만을 원칙으로 하되, 주요 현안 및 변동요인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 의결에 따라 파견기관과의 협의 후 1년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 3. 4., 2023. 3. 16.> ② 단기 파견근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3개월 이하: 복귀 후 해당 연도 사업 수행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제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3. 3. 16.> 2. 6개월 미만: 복귀 후 해당 연도 하반기 혹은 차기 연도 상반기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제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9. 3. 4., 2023. 3. 16.> 제18조(출국 전 제출서류) 파견 연구원은 출국 전 별지 제15호서식, 주민등록등본 및 항공예약증명서(출발시간, 비행기, 좌석등급 등 명시)를 연구협력과에 제출한다.<개정 2023. 3. 16.> 제19조(도착 보고 및 연락체제 유지) ① 파견 연구원은 파견기관에 도착한 날부터 10일 안에 현지 연락처와 함께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연수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원과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3. 16.> ② 파견 연구원은 파견기간 중 상시 연락가능 체제(전화, 전자우편)를 유지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질병 또는 그 밖에 신상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③ 파견 연구원의 소재지 변경 시 10일 안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3. 3. 16.> 제20조(업무 보고) ① 파견 연구원은 매월 말일까지 파견국의 월간 정기동향보고서를 별지 제17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연구협력과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3. 16.> ② 6개월 이상 파견 연구원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해당 분기의 공동연구 및 주요업무 실적과 다음 분기의 업무추진 계획이 포함된 분기별 보고서를 매 분기 말일까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반기별 중간보고서는 매 반기 말일까지 연구협력과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③ 제2항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파견국 연수지도자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④ 파견 연구기관 및 국가에서 수집ㆍ분석된 각종 정보 및 자료는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1개월 안에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3. 3. 16.> ⑤ 6개월 미만 파견 연구원은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개정 2023. 3. 16.> ⑥ 그 밖에 긴급 보고가 필요한 중요 정보사항, 파견국가 및 연구기관의 주요 동향, 훈련에 지장이 있는 신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제21조(공무 국외출장 및 휴가) ①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파견자가 파견국가 이외 국가로의 출장 시, 파견연구기관의 출장허가서 사본은 출장 전에, 출장보고서는 출장 복귀 후 20일 안에 연구협력과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②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파견자의 휴가는 파견 연구기관의 휴가기준 및 파견 연구원의 연가 일수 범위에서 실시하되, 휴가 개시 10일 전까지 파견 연구기관장의 허가서 사본을 연구협력과에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3. 16.> 제22조(일시 귀국) ① 파견 연구원이 파견기간 중 일시 귀국하려고 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을 연구협력과에 제출하여 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승인이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통보 후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3. 3. 16.> ② 파견 연구원이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회 20일 범위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 귀국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19. 3. 4., 2023. 3. 16.> 1. 파견 연구원 직계 존ㆍ비속의 사망 또는 위독 시<개정 2023. 3. 16.> 2. 파견 연구원 또는 그 동반가족이 치료를 위하여 일시 귀국하는 경우 제23조(귀국 보고) ① 파견 연구원이 파견 종료 또는 복귀 명령에 따라 귀국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귀국 신고를 해야 한다.<개정 2023. 3. 16.> ② 파견 연구원은 귀국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연구협력과에 귀국 신고를 하고, 귀국 후 30일 안에 별지 제19호서식, 요약서 및 연수지도자 의견서를 연구협력과에 제출하여, 해당 보고서가 관련 연구 및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제24조(파견 연구원 관련업무 총괄) ① 파견 연구원의 운영ㆍ조정, 지도ㆍ지원 및 그 밖의 연락업무 등 모든 사항은 연구협력과장이 총괄하되, 파견 연구원의 인사업무,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은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한다.<개정 2019. 3. 4., 2020. 12. 30., 2023. 3. 16., 2023. 8. 1.> ② 연구협력과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파견연구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연구원 파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파견 연구원이 복귀한 후에는 운영지원과에 이관하여 인사관리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 3. 16.> ③ 연구협력과장은 파견 연구원의 활동 및 귀국보고서를 접수하여 보고내용과 관련되는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활용토록 해야 하며, 보고내용 중 전 연구원의 일반적 이해와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국외 연구동향 및 정보자료는 전 부서에 공람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23. 3. 16.> ④ 과학원 부서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파견 연구원에게 업무협조 또는 조사ㆍ의뢰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구협력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3. 3. 16.> 제25조(파견 연구원의 훈련비 지급) 파견 연구원에 대한 보수 및 훈련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준하여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제4장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제26조(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의 설치) ① 국외수산과학기술 지원과 협력, 국외 유용 수산자원의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위해 국외의 협력기관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이하 "국외협력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3. 3. 16.> ② 상대국 협력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과학원 국외협력센터에 상응하는 기구를 과학원 안에 둘 수 있다.<개정 2023. 3. 16.> 제27조(국외협력센터의 기능) 국외협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력기관과 공동의 수산업기술개발, 시범사업, 기술보급사업 2. 협력기관 연구원과 어업인 및 해외 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자문 3. 협력기관에서 한국 전문가의 연구 및 개발 활동 4. 연구자료, 출판물 등 기술정보의 교환 5. 국제협력 증진 및 국외진출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8조(협약체결) ① 원장은 국외협력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상대국 협력기관과 국외협력센터 설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협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되 일반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3. 3. 16.> 1. 협력사업의 목적 2. 특정사업 추진 시 그 기간 3. 협력사업 추진방법 4. 협력에 필요한 사업비 부담 및 그 방법 5. 연구원 등 인적 교류 6. 공동 및 협동연구결과 산업재산권과 발생품의 귀속 7.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업에 수반되는 사항<개정 2019. 3. 4.> 제29조(국외협력센터의 운영) ① 국외협력센터 인력은 과학원 파견 연구원과 상대국 협력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 구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개정 2023. 3. 16.> 1. 연구협력과장은 상대국의 요청을 받아 각 부서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개정 2023. 3. 16.> 2. 제1호에 따라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국외협력센터에 파견해야 함<개정 2023. 3. 16.> 3. 각 부서장은 연간 국외협력계획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파견계획을 수립하고 연구협력과장에게 자격에 적합한 사람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개정 2023. 3. 16.> ② 국외협력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대국 협력기관이 제공하는 다음의 시설ㆍ장비는 현물투입으로 인정하여 공동연구 사업비로 갈음할 수 있다. 1. 국외협력센터 사무실, 부대시설 및 장비 2. 시험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실험실 및 과학 장비 3. 시험장 4. 컴퓨터 등의 사무용 기기, 교통ㆍ통신 수단 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장비 ③ 상대국 협력기관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국내 국외협력센터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 제2항에 준하는 시설과 장비를 현물 투입하여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 3. 16.> 제30조(해외출장 및 초청경비) ① 국외협력센터를 통한 공동연구를 위한 해외출장경비와 상대국 연구원의 초청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3. 16.> ② 제1항에 따른 초청 또는 초청경비의 지급은 각 협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개정 2023. 3. 16.> 제31조(보안관리) ① 국외협력센터로 파견되는 파견 연구원 및 직원은 파견 서약서에 따라 보안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개정 2023. 3. 16.> ② 국내에서 운영되는 협력센터의 책임자는 내부 수행 성과가 대외로 유출되어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3. 3. 16.> 제5장 국외명예연구관 운영 제32조(국외명예연구관의 위촉) ① 국외의 수산과학연구ㆍ기술개발분야 또는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중 우리 원 연구개발 또는 관련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외명예연구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과학원의 국외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민간기술자가 국외에 파견될 경우에는 국외명예연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3조(자격) 국외명예연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개정 2023. 3. 16.> 1. 과학원의 수산시험연구 및 수산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종사 중인 국외과학기술자로서 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연구자 2.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해외의 관련 산업에 종사 중인 과학기술자 제34조(활동) 국외명예연구관은 과학원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개정 2023. 3. 16.> 1. 첨단 분야 등 신기술 개발을 위한 한시적 공동연구 수행 2. 수산과학기술 및 연구 자료의 교환 3. 한국 방문 시 과학원에서 세미나 또는 특강 실시 4. 과학원이 수행하는 국외사업의 위탁 수행 등 제35조(위촉절차) ① 국외명예연구관은 각 부서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 3. 16.> ② 각 부서장은 시험연구사업의 범위에서 국외명예연구관을 위촉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시험연구사업의 필요성, 위촉예정분야의 업무내용, 자격, 위촉조건에 관하여 위촉대상 국외명예연구관과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3. 3. 16.> 제36조(위촉기간) 국외명예연구관의 위촉기간은 사업이 수행되는 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 3. 16.> 제37조(해촉)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추천 부서장의 해촉 요구로 국외명예연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개정 2023. 3. 16.>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3. 국외명예연구관으로 위촉 필요성이 소멸한 때 4.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8조(대우) ① 국외명예연구관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과학원 연구관에 상응하는 예우를 한다.<개정 2023. 3. 16.> ② 원장은 국외명예연구관에게 제34조에 따른 연구활동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3. 16.> ③ 각 부서장은 시험연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외명예연구관을 국내로 초청하는 경우 국내 초청 소요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3. 16.> 제39조(행정지원) 각 부서장은 국외명예연구관 초청 시 시험연구사업의 수행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과학원 소속 연구소와 시험장 시설 이용 2. 국내 관련 시설 등 시찰 시 필요한 행정지원<개정 2023. 3. 16.> 3. 그 밖에 시험연구 및 학술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