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972 발령일: 2025년 7월 21일 시행일: 2025년 7월 2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5조,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13조에서 정한 우체국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이하"체신관서"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체신관서의 금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과「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선관의무와 충실의무) ① 우체국금융에 근무하는 체신관서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고객의 이익과 국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체국금융"이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 「우편환법」에 따른 우편환, 「우편대체법」에 따른 우편대체 등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금융을 말한다. 2. "금융사고"란 직원 또는 직원 이외의 자가 우체국금융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스스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부터 기망, 권유, 청탁 등을 받아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체신관서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횡령 나. 배임 다. 사기 라. 유용 마. 수뢰 바. 현금탈취 사. 그 밖에 각종 금융사고 3. "금융사고 예방"이란 제1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2호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인적, 물적, 제도적 통제 활동을 말한다. 4. "책임직"이란 체신관서에서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국가공무원법」제4조제1항의 3급부터 7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과「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 업무를 수탁 받은 자와 「별정우체국법」제2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피지정 된 사람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라 지정의 승계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호와 제3호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하는 직원을 말한다. 5. "금융분야 직원"이란 제4호의 책임직과 금융업무 담당자 및 대무자를 말한다. 6. "관심조작자"란 제13조의2에 따른 직원알기제도 이행결과상 제13조의3 각 호에 해당한다고 확인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을 말한다. 7. "개인신용평점"이란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향후 1년 내 90일 이상 장기연체 등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수치화하여 제공하는 지표를 말한다. 제2장 금융사고 예방 업무 체계 제5조(우정사업본부) ① 준법감시담당관은 체신관서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융사고 예방 관련 업무체계의 수립 2. 「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사고 예방 관련 규정의 사전심의 3. 금융사고 예방 대책의 종합 및 총괄 4.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우체국금융 제도의 개선 요구 5. 금융사고 동향 파악과 금융사고 유형별 대응방안 마련 6. 직원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 관련 교육 7. 발견된 금융사고에 대하여 감사 부서에 조치요청 8. 지방우정청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 업무 지원 9. 제9조제1항에 따른 상시감사업무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딸린 업무 ② 예금사업단과 보험사업단의 각 과(팀)장은 체신관서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 과(팀)의 소관 사업과 업무별로 금융사고 예방 활동 2. 각 과(팀)의 소관 사업과 업무별로 우체국금융 제도의 제정ㆍ개정ㆍ폐지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딸린 업무 ③ 디지털혁신담당관은 체신관서에 대한 우체국금융 전산시스템과 전자금융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 활동을 총괄한다. ④ 보험개발심사과장은 체신관서에 대한 보험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재산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보험사를 기망하는 행위(이하 "보험사기"라 한다)의 방지 활동을 총괄한다. 제6조(우정사업정보센터) 우정사업정보센터장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체국금융 전산시스템과 전자금융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 활동 2. 전산실, 단말기, 전산자료 등의 보호 3. 금융거래정보와 고객정보 보호 장치의 설치와 운영 4. 전산개발자와 전산운영자의 직무 분리 등 정보기술부문 내부통제 5. 제9조제2항에 따른 상시감사업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딸린 업무 제7조(지방우정청) 지방우정청장은 소속 체신관서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융사고 예방 대책의 수립ㆍ시행 2. 금융사고 예방 활동의 지도ㆍ감독 3. 금융사고의 분석과 통계관리 4. 고객예금 피탈사고와 도난 등에 대비한 경비강화 대책의 수립ㆍ시행 5. 자금ㆍ과초금의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자금ㆍ과초금의 피탈의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6. 직원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 관련 교육 7. 제9조제3항에 따른 상시감사업무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딸린 업무 제8조(우체국) 우체국장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융사고 예방 활동의 시행과 관리ㆍ감독 2. 직원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과 직업윤리 확립 등에 관한 교육의 월 1회 이상 실시 3. 제12조제4항에 따른 일상점검 업무 4.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 따른 직원의 적격 여부 검토 5. 고객예금의 피탈사고와 도난 등에 대비한 자체 경비강화 6. 자금ㆍ과초금의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자금ㆍ과초금의 피탈방지 활동 7.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속 우체국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 활동의 지도ㆍ감독의 관리 8. 소속 우체국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업무 총괄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딸린 업무 제3장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제9조(상시감사업무) ① 준법감시담당관은 전산시스템으로 금융거래 내용의 정당여부를 실시간으로 검색, 추적 및 분석하여 이상 징후와 금융사고를 조기에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상시감사업무를 총괄한다. ② 우정사업정보센터장은 상시감사업무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③ 경인지방우정청장은 상시감사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④ 상시감사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 예금사업단장과 보험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은 신규 상품의 판매 및 서비스 시행 전에「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제5조제1항에 따라 준법감시담당관에게 금융사고 예방 관련 사전심의를 요청한다. 제11조(금융사고 예방 제도의 개선) ① 사업단장은 금융사고가 발생되었거나 금융사고 개연성이 발견되면 관련 업무를 검토하고 제도의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담당관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의 개선 등을 사업단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지도확인) ① 준법감시담당관은 체신관서의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제도의 이행실태를 연 1회 이상 현지방문하여 지도ㆍ확인하고 개선하거나 보완할 사항을 발견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검사과장(서울청, 경인청)과 그 외 우정청 예금영업과장(단, 제주청 금융영업팀장)은 금융사고 예방 활동이 취약한 소속 우체국에 대하여 별표2의 점검목록 내용을 참고하여 지방우정청 현지 실정에 맞는 양식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 이상의 지도ㆍ확인을 실시하고 확인 결과를 별표1의 서식을 활용하여 준법감시담당관에게 당해 반기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검사과장(서울청, 경인청)과 그 외 우정청 예금영업과장(단, 제주청 금융영업팀장)은 소속 우체국에서 수행한 금융사고 예방활동의 준수여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2의 점검목록에 따라 감사부서와 협조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우체국의 책임직은 소속 우체국에서 처리한 우체국금융 업무에 대하여 별표4에서 정한 사항은 준법지원시스템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로 대체하며 매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우체국의 책임직은 사무분장 상 금융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 또는 외부인 등이 금융단말기 조작을 할 수 없도록 지도확인 하여야 한다. 제13조(직원알기제도[KYE : Know Your Employees]) 직원알기제도는 금융분야 직원의 근무태도, 생활습관, 개인채무, 개인신용평점 등 금융사고 유발 요인을 조사하여 금융업무 적격여부를 심사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적 내부통제 제도이다. 제13조의2(직원알기제도 이행 절차) ① 직원알기제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한다. 1. 정기: 6월 및 12월(연 2회) 2. 수시: 금융분야 신규ㆍ재전입 시, 휴직 후 금융분야 복직 시 및 그 밖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② 직원알기제도의 이행 주체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영업과장: 총괄국 및 출장소 금융분야 직원 2. 경영지도실장: 영업과장 및 소속 국장 3. 소속 국장: 소속 금융분야 직원 4. 제1부터 제3호까지의 이행 대상 직원 대무자도 대상에 포함 ③ 우체국별 직원알기제도 이행 결과는 경영지도실장이 수합하여 총괄국장에 보고 후 우정청장에 보고한다. 우정청 소관 과장(서울청ㆍ경인청은 금융검사과장, 그 외 우정청은 예금영업과장. 단, 제주청은 금융영업팀장)은 그 이행 결과를 총괄 확인ㆍ감독하며 감사부서에 공유한다. 제13조의3(직원알기제도 이행 내용 및 방법) ① 제13조의2제2항의 이행 주체는 해당 이행 대상의 근무태도, 생활습관, 개인채무 및 신용평점 등 금융사고 유발 요인을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 별표6의 서식에 따라 조사 및 기록ㆍ관리한다. 1. 신용점수 및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금융단말 2. 대출 및 현금서비스: 금융단말 3. 제3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신원 및 신용정보 조회 ② 제1항의 이행을 위하여 직원알기제도 이행 대상으로부터 별표5 서식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제출받는다. 동의의 효력은 동의서 제출 시점부터 금융업무 취급 종료 시까지 유지된다. ③ 제1항의 실시 결과, 제13조의2제2항의 이행 주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금융사고 유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금융분야 직원이 우체국금융 업무를 취급하지 않도록 인사권자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1.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경우 2. 개인신용평점이 692점 이하인 경우 3. 급여가 가압류 상태이거나 같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4. 급여 대비 차입금이 과다하여 급여로 생활비 충당이 어려운 경우 5. 부동산 및 주식 투자 등에 실패하여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경우 6. 그 밖에 업무처리의 부적절 등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④ 우정청 금융사고예방 담당은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보고된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분야 직원을 감사부서에 공유하고 상시감사 시스템에 관심조작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⑤ 경인청 상시감사 담당은 의심거래 추출 건 중 관심조작자의 금융거래에 대하여 그 정당 여부를 중점 확인하여야 한다. ⑥ 직원알기제도 이행 결과 자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한다. 1. 보안 유지: 이행결과 자료는 제13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행 주체별로 관리하며 비공개 설정 등 보안을 유지한다. 2. 보관: 제13조의3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기록물 및 개인 신원ㆍ신용정보조회 자료는 내부통제 관련자료로서 5년 동안 보관한다. 3. 폐기: 제2호에 따른 보관기간 경과 후 우정사업본부 운영지원과에서 매년 통보하는 「우정사업본부 기록물관리 지침」에 따라 기록물의 평가ㆍ심의 후 폐기한다. 4. 이관: 금융직원이 총괄국을 달리하여 전보 시 전출 관서(부서)에서 전입 관서(부서)로 이행결과 자료 원본을 전부 이관한다. 제14조(교육 및 연수) 준법감시담당관은 금융사고 예방에 대한 직원의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해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보고) ①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급관서의 장은「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고(공람)하여야 한다. ② 보고(공람) 단계는 즉시보고, 중간보고 및 종결보고로 구분한다. 1. 즉시보고 : 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서면, 메일 또는 전화로 보고(공람)하되, 전화로 보고한 경우에는 즉시 서면 또는 메일로 보고(공람)한다. 2. 중간보고 : 제1호의 즉시보고 후 제3호의 종결보고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 발견일로부터 2개월 이내 및 종결 시까지 3개월마다 ‘금융사고 발생보고서’를 보고(공람)한다. 3. 종결보고 : 사고자에 대한 인사조치 및 피해금액에 대한 보전조치가 완료된 때에 ‘금융사고 발생보고서’를 보고(공람)한다. 다만, 보전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법적절차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인사조치 완료 후 종결보고 할 수 있다. ③ 준법감시담당관은 해당 금융사고 사례를 검토 및 분석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