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업무 운영 규정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272 발령일: 2025년 6월 2일 시행일: 2025년 6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여 조달청이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제3조(위촉) ① 위원은 조달청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소프트웨어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술 분야에서 6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조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분야별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에 따라 평가위원 관리부서장이 모집ㆍ선발하는 평가위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을 따른다. 제7조(회의의 운영) ① 발주기관은[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보기술계약과장에 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성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은 과업심의 등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제8조(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심의회를 위해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② 심의위원은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위원별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의결과서를 종합하여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종합심의결과서를 작성 후 정보기술계약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기술계약과장은 발주기관에 위원회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④ 제2항 내지 3항과 관련한 작성 양식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 결과 보고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10조(비밀 유지)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 등 관련 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비밀유지와 공정한 평가를 위해 [별지 제2호]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발주기관의 장은 관련 회의에 참석한 위원,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제13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