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주간 건강과 질병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164 발령일: 2025년 7월 18일 시행일: 2025년 7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ㆍ외 질병 발생현황과 관리대책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이 발간하고 있는 학술지인 "주간 건강과 질병(Public Health Weekly Report, PHWR)"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간 건강과 질병 발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주간 건강과 질병 발행) ① 주간 건강과 질병 발행인은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주간 건강과 질병은 주간단위로 발간되며 매주 목요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주간 건강과 질병 발행 논문은 감시 보고, 조사 보고, 집단발병 보고, 정책 보고, 권고 보고, 연구논문 등으로 구성된다. 제4조(주간 건강과 질병의 내용) 주간 건강과 질병은 질병정보와 병원체 관련 정보 등 다음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1. 감염병 및 만성질환 정보에 관한 사항 2. 병원체 정보에 관한 사항 3. 유전체 정보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발생과 질병 역학조사에 관한 통계 5. 국내ㆍ외 질병발생 관련 최신 동향 6. 게재된 내용에 대한 정정ㆍ수정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건강 및 질병 관련 사항 제2장 편집위원회 제5조(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청장은 주간 건강과 질병의 발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간 건강과 질병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1. 주간 건강과 질병 논문 심사와 게재, 편집 등 발간에 관한 사항 2. 논문 자료의 국내ㆍ외 수집에 관한 사항 3. 주간 건강과 질병의 운영 현황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4. 주간 건강과 질병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주간 건강과 질병 발간에 관하여 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간사 1인을 포함한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하다고 판단 시 필요한 인원을 추가로 위촉ㆍ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서 복수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보건, 정책, 통계 등 관련 분야의 연구ㆍ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성, 연구 업적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⑦ 간사는 주간 건강과 질병의 발간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주간 건강과 질병 발간과 관련한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3장 논문의 투고 및 심사 제7조(논문의 투고 및 저자의 표기) ① 보건 전 분야에 학술적ㆍ정책적 연구에 기여가 있는 논문을 투고하되,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를 목적으로 심사 중에 있는 논문이어서는 안 된다. ② 논문은 수시로 위원장에게 투고할 수 있으며, 주간 건강과 질병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③ 투고 규정은 주간 건강과 질병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게시한다. ④ "저자"란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작성한 사람을 말하며, 공동 연구의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공동 저자를 공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⑤ 논문의 저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주저자는 제 1저자를 지칭하며,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는 각주에 별도로 표기한다. 제8조(논문 심사위원 선정) ① 위원장은 논문의 해당분야의 전문성, 연구 업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에 가장 적합한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② 심사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심사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9조(논문 심사 방법 및 절차) ① 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에 대해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논문접수확인서를 저자에게 송부한다. ② 투고된 논문은 위원장이 접수하여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③ 심사위원은 "수정없이 채택", "수정 후 채택", "수정 후 재심사", "채택불가" 중 하나의 심사결과를 작성하여 심사기한 안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정ㆍ보완이 요구되는 논문은 위원장이 논문심사의견을 저자에게 전달하여 수정ㆍ보완을 요구한다. ⑤ 저자는 논문을 수정ㆍ보완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⑥ 재심사가 필요한 논문은 1차 심사와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⑦ 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된 논문의 저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며, 논문의 편집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한다. ⑧ 이외의 심사절차에 관한 모든 사항은 위원장이 관련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⑨ 논문의 저자와 심사위원은 논문 게재의 전 과정에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며 동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병관리청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연구내용의 독창성 및 창의성 2. 연구내용의 중요성 및 결과의 실용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4. 논문전개의 적합성 5. 투고규정의 준수성 6. 참고문헌의 적정성 제11조(게재판정) 심사위원 2명 이상이 "수정없이 채택" 또는 "수정 후 채택"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채택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출판물 저작권) ①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며, 해당 논문의 저작권은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질병관리청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저자는 게재된 논문의 내용을 다른 학술지 또는 발간물 등에 게재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간 건강과 질병에 게재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제13조(투고료 등) ① 주간 건강과 질병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하여 논문의 저자가 외부인인 경우 소정의 투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주간 건강과 질병에 게재될 논문의 교정, 검토 등 외부인의 검독자에 대하여도 소정의 검독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투고료 또는 검독료는 정부예산 기준단가에 의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5월 2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2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