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특허심판원 발령번호: 141 발령일: 2025년 7월 21일 시행일: 2025년 7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국선대리인의 선임, 보수지급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선대리인의 선임 절차) 특허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국선대리인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3조(국선대리인의 선임 취소) ① 신청인은 선임된 국선대리인이 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국선대리인 선임 취소를 신청(별지 제3호 서식)할 수 있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국선대리인의 선임 취소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지체없이 신청인과 국선대리인에게 통지(별지 제4호 또는 제5호 서식)하여야 한다. ③ 특허심판원장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한 후,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과 선임된 국선대리인에게 통지(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4조(국선대리인의 사임) ① 국선대리인은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사임을 신청(별지 제6호 서식)할 수 있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사임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지체없이 신청인과 사임을 신청한 국선대리인에게 통지(별지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하여야 한다. ③ 특허심판원장은 제2항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사임을 허가한 후,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과 선임된 국선대리인에게 통지(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4조의2(국선대리인의 해촉)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국선대리인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4.> 1.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수행이 불성실한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선임을 거부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국선대리인 선임예정자 명부 작성) ① 특허심판원장은 매년 12월 다음해에 국선대리를 담당할 국선대리인 선임예정자 명부를 작성(별지 제9호 서식)한다. <개정 2020. 7. 14.> ② 명부에 등재할 대리인은 심판ㆍ소송 대리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공고를 통해 접수된 자 중 국선대리인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다. 특허법인 소속변리사의 경우에는 그 변리사 개인을 지정한다. <개정 2020. 7. 14., 2023. 11. 1.> ③ 국선대리인 선임예정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0. 7. 14.> ④ 제3항에 따른 임기가 경과하더라도, 대리업무가 계속중인 경우에는 대리업무가 끝날 때까지 임기가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7. 14.> ⑤ 제3항에 따른 임기가 경과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새로운 선임예정자 명부가 작성되어 새로운 임기가 시작될 때까지는 그 임기가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7. 14.> 제6조(국선대리인 운영위원회) ① 국선대리인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선대리인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수석심판장(분야별 1인) 및 심판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0. 7. 14.> ③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심판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4.> 제7조(국선대리인의 보수) ① 특허심판원장은 대리업무가 끝난 후 국선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첫 서면제출 전에 국선대리인의 대리가 종료된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선대리인 보수지급의 세부 기준은 별표를 적용한다. 제8조(국선대리인 평가)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결 전에 주심 심판관과 신청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별지 제11호 서식)를 실시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국선대리인 선임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