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5-401
발령일: 2025년 7월 21일
시행일: 2025년 7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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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의2. "성능확인점검"이란 항공정보통신시설이 목적하는 용도대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말한다.
22. "지상점검"이란 지상에서 계측기 등을 활용하여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을 분석하는 점검을 말한다.
23. "비행검사"란 비행검사용 항공기를 이용하여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과 계기비행절차의 이용 가능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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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품질관리"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과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해당 시설의 설치부터 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이 절차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6. "설치자"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신설ㆍ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 항공정보통신시설 관련 지중통신시설의 신설ㆍ개량ㆍ이설 등을 위한 설계 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27. "시설관리자"란 항공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28. "운영개시 검사관"이란 운영개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29. "유지보수자"란 항공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자격인증서를 소지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 목적에 맞는 정보가 신뢰성 있게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점검, 교정 또는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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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의 항공정보통신시설과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10 제3권과 제6권 (ICAO Annex 10 Volume 3, Volume 6)에 고시되는 시설 및 해당 시설과 관련된 항공기 탑재 장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설치 및 기술기준) ① 항공정보통신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설치 및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또는 해당 시설과 관련된 국제규정 등에 따른다.
제5조(성능적합증명서를 발급받은 시설에 대한 조치) ①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정보통신시설을 구매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항시설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성능적합증명서를 받은 시설은 항공정보통신시설 설치 실적이 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성능적합증명서를 발급받은 시설의 연구개발에 투입된 사업 금액은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항공정보통신시설 설치실적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6조(품질관리) 설치자는 해당 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 과정에 걸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전 성능확인) ① 설치자는 항공정보통신시설 설치를 완료한 후에 해당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지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건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경우 설치중에 수시로 지상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상점검에 합격한 시설이 성능확인점검 대상 시설인 경우 설치자는 해당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운영전 성능확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상점검 및 성능확인점검을 합격한 시설이 비행검사 대상 시설인 경우 설치자는 해당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비행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운영준비) ① 설치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각종 유지보수 지침서, 측정장비 및 공구 등을 해당 시설의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설치자는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제10장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자격인증서를 소지한 자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완성검사 또는 준공확인) ①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교통부장관 이외의 자가 항공정보통신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전 성능확인 결과, 적합하고 운영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공항시설법」 제20조에 따른 준공확인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또는 완성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 해당시설에 대한 운영개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의2(운영개시 검사의 신청)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하고 제7조에 따른 운영전 성능확인 결과, 적합하고, 운영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운영개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개시 검사의 실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검사관을 지명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운영개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항공통신ㆍ전자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통신ㆍ전자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검사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한 시설에 대하여 운영개시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사항을 개선하고, 검사결과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검사관의 자격) 삭제
제12조(검사 방법) 삭제
제13조(검사결과 처분) 삭제
제14조(재검사) 삭제
제15조(운영개시일) 운영개시일은 설치자 또는 시설관리자가 정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