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695
발령일: 2025년 7월 18일
시행일: 2025년 7월 1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세쟁점사실"이란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과 관련된 일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거나 확정된 사실관계를 해석된 법령에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공무원과 납세자 간에 다른 의견이 있거나 있을 소지가 있는 경우(본청ㆍ지방국세청 감사 또는 과세자료 통ㆍ수보와 관련하여 감사공무원과 피감사공무원 간 또는 과세자료 통ㆍ수보 공무원 간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실관계 전부를 말한다.
2.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이란 과세쟁점사실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과세여부 등을 판단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3. "동일쟁점 다수사례"란 과세처분 관련 사실판단사항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서 다수의 납세자와 다수의 처분청간 다툼이 있거나 있을 소지가 있어 일관성 있는 과세방침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청 주무국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인정한 사례를 말한다.
4. "심사담당관"이란 국세청 심사1담당관과 심사2담당관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법 및 다른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제3조(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에 응하기 위하여 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각각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쟁점별 세액이 2억원(서울지방국세청ㆍ중부지방국세청ㆍ부산지방국세청은 4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 본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과세쟁점사실에 대한 자문신청사항 및 동일쟁점 다수사례 사실판단자문
2.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 해당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과세쟁점사실에 대한 자문신청사항
3. 세무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 해당 세무서 소속 공무원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과세쟁점사실에 대한 자문신청사항
제4조(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납세자보호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본청 행정심 결정사례가 있었으나 이와 다른 과세방침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본청 국장단으로 구성한다.
1. 상임위원 : 심사담당관, 법무과장, 법규과장
2. 제1호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과장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심사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납세자보호ㆍ징세법무ㆍ조사ㆍ세원관리 분야의 과장 중에서 위원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⑤ 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과세사실판단자문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이 본청 소속의 다른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소속 과장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4명
2.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각 국ㆍ실의 협조를 받아 지정하는 팀장 2명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해당 세목과장ㆍ송무과장ㆍ조사과장을 상임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과세사실판단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해당 지방국세청 소속의 다른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세무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세무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6명(2급지 세무서는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소속 과장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2명(2급지 세무서는 2명 이내)
2.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각 과의 협조를 받아 지정하는 팀장 4명(2급지 세무서는 3명 이내)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삭제>
⑤ 세무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납세자보호실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해당 세무서 소속의 다른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①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위원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으로 지정된 자는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한 국세공무원이 소속된 과의 공무원
2. 자문신청과 관련된 납세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 및 그 대리인과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3. 그 밖에 자문신청 사안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공무원
② 제1항제2호의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에 규정된 자로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제3장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신청
제10조(신청대상) ① 국세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 중 과세쟁점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할 수 있다.
1. 세무조사
2. 과세자료 처리(자료상 조사에 따른 파생자료를 포함한다)
3. 환급업무
4. 압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체납처분
5. 경정청구, 수정신고, 무신고 등에 따른 결정
6. 본청ㆍ지방국세청 감사(감사관실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인 경우는 제외)
7. <삭제>
8. 기타 과세쟁점사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업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자문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해석사안(사전답변을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이전가격심의위원회, 평가심의위원회, 조세범칙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
3.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에 의하여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경우
4. 불복청구 중인 사항인 경우(재조사 또는 필요한 처분을 위한 경우는 제외)
5. 과세 여부 등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인 경우
6. 업무의 진행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인 경우
7.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신청일로부터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한 경우
제11조(신청인) ① 신청인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여러 사람이 하나의 반이나 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반장이나 팀장 등 그 대표자를 신청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쟁점사실이 본청ㆍ지방국세청 감사 또는 과세자료 통ㆍ수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감사공무원 또는 과세자료 수보관서 공무원도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쟁점 다수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청 주무국에서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영세납세자 지원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세쟁점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12조(신청방법) ①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은 신청인이 소속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하되, 쟁점별 세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된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한다. 다만, 본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처리 자문 및 동일쟁점 다수사례 관련사항은 국세청장(심사2담당관)에게 신청한다.
② 자문신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한다. 이 경우 관련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하며,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대상 검토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자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하는 신청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신청을 하기 전에 쟁점사실에 대한 신청인 의견을 서면으로 납세자(「국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한 대리인 포함) 등에게 제공하여 납세자 등과 의견 교환을 하고, 수령한 의견을 신청서에 충분히 반영하여 납세자의견서(별지 제1-2호 서식)와 관련 증빙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 전 「과세사실판단자문 납세자 동의서」(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출하고, 신청인이 납세자 의견을 충분히 포함한 자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제13조(신청기한) ①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신청은 별표1의 신청 기준일 전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일(조사중지나 조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종결일이 당초보다 늦어질 경우에는 새로운 조사종결일)을 포함한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20일 이내인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일을 포함한 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기 전에 동일 사안에 대하여 「법령사무처리규정」에 의한 과세기준자문을 거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준자문을 제2항의 기한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준자문의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의 처리
제14조(본청ㆍ지방국세청 이송) 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쟁점별 세액이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처리대상인 경우에는 자문제외 여부를 검토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자문신청서와 세액산출근거를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쟁점별 세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라도 쟁점사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해당 자문신청서를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송할 수 있다.
1.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다수 세무서가 관련된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쟁점별 세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문제외 여부를 검토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자문신청서를 국세청장(심사2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쟁점별 세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라도 쟁점사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심사2담당관)이 해당 자문신청서를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재이송 할 수 있다.
1. <삭제>
2. 위장ㆍ가공 세금계산서 관련 사안
3. 그 밖에 사실관계 등이 명확하고, 과세쟁점사실이 단순하여 지방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사실판단자문 쟁점이 새로운 유형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심사2담당관)에게 이송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자문신청사항이 제10조제1항제6호의 지방국세청 감사(처분 및 현지시정)와 관련된 경우에는 자문신청서를 즉시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자문신청사항이 제10조제1항제6호의 본청 감사(처분 및 현지시정)와 관련된 경우에는 국세청장(심사2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5조(요건심의 및 심의제외)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심사담당관)은 자문신청을 접수한 때에 신청요건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청내용을 심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과세사실판단자문 심의제외 결정 통보서」(별지 제6-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1. 제13조의 신청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한 경우
2.제10조에서 정한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을 신청대상으로 한 경우
3. 조사미진 등으로 심의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 실시하는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5.납세자(감사공무원, 통보관서 공무원) 의견을 신청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② <삭제>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자문신청사항이 제10조에서 정한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인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접수 즉시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 사본 1부와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대상 조회서」(별지 제11호 서식)를 국세청장(심사2담당관)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국세청장(심사2담당관)은 3일 이내에 신청대상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과세쟁점사실조사서의 작성 및 배부)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심사담당관)은 「과세쟁점사실조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심사담당관)은 「과세쟁점사실조사서」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부서」(별지 제3호 서식)에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심사2담당관)은 회의개최일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제2항의 「과세쟁점사실조사서」 등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심의자료의 사전열람)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심사담당관)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심의자료(과세쟁점사실조사서의 심의의견 또는 판단을 제외한 부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심의자료"라 한다)를 「심의자료 사전열람 안내」(별지 제15호 서식)에 첨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신청인과 납세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자료는 신청인에게는 내부 메일을 이용하여 송부하고,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는 국세청 메일 또는 국세청 전자팩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 또는 대리인의 메일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심사담당관)은 심의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납세자 또는 대리인에게 팩스로 송부하거나 전화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17조(납세자 의견조회)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심사담당관)은 「과세쟁점사실조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 사본 1부를 「과세쟁점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9호 서식) 및 「과세쟁점사실관계에 대한 의견회보서」(별지 제10호 서식)와 함께 납세자에게 송부하여 납세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확인할 내용이 단순ㆍ경미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 의견을 조회 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 스스로가 의견서를 만들어 납세자 의견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과세쟁점사실조사서」에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서면심의) 자문신청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상정안건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위원은 「상정안건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에 결정안을 선택하여 기재하고 해당 결정안을 선택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문신청에 관련된 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제19조(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회의는 간사(심리담당)가 제16조의 「과세쟁점사실조사서」에 의하여 과세쟁점사실을 설명한 후 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③ 위원장 및 각 위원은 「상정안건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에 결정안을 선택하여 기재하고 해당 결정안을 선택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납세자 또는 관련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하고자 하는 자는 「의견진술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자문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담당관(심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심사2담당관)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의1(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사전회의 등) ① 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서 접수 2주일 이내에 사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사전회의에서는 신청인이 출석하여 신청내용을 설명하고, 각 상임위원들은 상임위원별 검토ㆍ자문 사항을 토의한다.
② 위원장, 상임위원, 본청 주무국 과장, 신청인이 참석한다.
③ 위원장은 사전회의 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임위원들이 참석하는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법무과장, 법규과장은 상임위원 검토결과를 심사2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과세사실판단자문의 결정) ①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의 자문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과세불가 : 자문대상을 과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2. 일부과세 : 자문대상 중 일부만 과세하기로 하는 결정
3. 과세 : 자문대상을 과세하기로 하는 결정
4. 기타 : 자문대상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불복청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국세행정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자문대상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에 내리는 결정
② <삭제>
③ 납세자보호담당관(납세자보호관)은 자문신청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한 때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의결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의결결과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보고」(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한다.
제21조(과세사실판단자문의 처리기한) ① 세무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자문신청일부터 21일 이내에 자문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본청 및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자문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자문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자문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민법」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기간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서면으로 납세자의견을 조회한 경우 납세자에게 의견조회서를 보낸 날부터 납세자로부터 의견을 회신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그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10일을 한도로 한다.
제22조(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의 통보) ①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자문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자문내용과 이유를 기재하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부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이 업무처리에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자문결정의 활용 및 활용결과 통보) ①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그 결과를 업무처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자문결과를 활용한 경우에는 즉시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담당관(심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이해충돌방지 의무) 과세사실판단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4조(자문내역의 전산관리) 국세청장(심사담당관), 지방국세청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처리한 경우 과세자문관리를 위한 ‘진행사건관리’, ‘자문사후관리’ 등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7월 1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