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5-48
발령일: 2025년 7월 18일
시행일: 2025년 7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보수ㆍ관리기준과 같은 법 제37조의3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성능점검 및 그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설비"란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로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공사의 종류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3. "유지보수ㆍ관리"란 영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 시설(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ㆍ관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유지보수ㆍ관리자"란 영 제37조의3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인정교육을 받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한다.
5. "성능점검"이란 법 제37조3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운전ㆍ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6. "성능점검 대행자"란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을 대행하는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를 말한다.
7. "공사업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용역업자"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일반사항) 유지보수ㆍ관리자와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성능점검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에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것
2. 정보통신설비 수명 기간 중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제6조(유지보수ㆍ관리 등을 위한 자료)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원활한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
2.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별지 제1호서식)
제7조(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 관리주체는 별표 1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이하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라 한다)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최초 점검 실시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설비의 사고 발생, 보수, 교체 등으로 세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 외에 추가로 점검이 필요한 정보통신설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점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2.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
3.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전 산업재해방지 대책
4.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시 긴급 상황에 대한 매뉴얼
5.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후 정보통신설비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6. 사고 재발방지 대책(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8조(유지보수ㆍ관리) ① 관리주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선임된 정보통신 유지보수ㆍ관리자를 통해 별표 1의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완료한 뒤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 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의 이상, 고장 등으로 인해 원활한 운용이 어려운 경우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수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ㆍ관리업무의 위탁) ① 관리주체가 법 제37조의4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유지보수ㆍ관리 계획의 수립과 제8조에 따른 유지보수ㆍ관리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지보수ㆍ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공사업자는 규칙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8조에 따른 점검 결과가 부적합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개선, 보수, 수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ㆍ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대가는 별표 3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제10조(성능점검) ①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제6조 각 호에 따른 자료,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별표 2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등을 참고하여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1의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기준을 준용하여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능점검 대행자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수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점검을 완료한 뒤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능점검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성능점검의 대행) ①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른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과 제10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가는 별표 3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대행한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는 성능점검의 결과가 부적합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개선, 보수, 수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유지보수ㆍ관리자의 인정교육) 영 제37조의3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인정교육"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