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5-75 발령일: 2025년 7월 18일 시행일: 2025년 7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 제34조부터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보호조치 동물의 범위) 센터에서 보호 조치하는 동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ㆍ유기동물"이라 한다) 및「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고양이 중 구조 신고된 고양이로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어린 고양이. 다만, 센터에 입소한 고양이 중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고양이로 판단될 경우 즉시 구조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법 제10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4. 법 제4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유자등으로부터 인수한 사육포기 동물 제2장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제4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의 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 질병관리, 사회화 교육ㆍ훈련, 반환ㆍ분양 등의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자, 수의사, 사무직 종사자,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원, 보호ㆍ관리업무 담당자, 사회화 교육ㆍ훈련 전문가(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하 같다), 반환ㆍ분양업무 담당자 등을 고용할 수 있으며, 센터의 규모 및 업무 비중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센터 종사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외의 업무에 대하여는 센터 운영자가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자 : 센터의 총괄 운영, 관리 2. 수의사 : 질병 예찰ㆍ치료ㆍ관리, 교육, 인도적 처리 등 3. 사무직 종사자 : 센터의 세부운영, 예ㆍ결산, 규칙 제19조에 따른 센터 운영위원회 관리 등 4. 유실ㆍ유기동물 구조원 : 구조차량 및 장비를 이용한 유실ㆍ유기동물의 포획ㆍ구조ㆍ응급조치ㆍ운송 업무 5. 보호ㆍ관리업무 담당자 : 센터 내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사료ㆍ물 등의 급여 및 위생ㆍ관리 업무 6. 사회화 교육ㆍ훈련 전문가 : 보호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행동교정 및 사회화 교육을 실시하고, 입양 전ㆍ후 희망자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ㆍ교육 제공 7. 반환ㆍ분양업무담당자 : 센터 내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반환ㆍ분양업무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KAWIS,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관리 업무 제5조(시설기준) 센터의 시설은 규칙 제16조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 및 결산) 센터의 장은 인건비, 일반운영비(전기ㆍ수도요금, 냉난방비, 물품비, 시설유지비 등), 보호관리비(약제비, 사료비, 사체처리비 등) 등을 필수항목으로 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생산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해 1월말까지 결산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모든 서식 서류는 생산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운영 등) 전년도 기준 유실ㆍ유기동물 처리 마릿수가 1천 마리 이상인 센터는 규칙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관리) ①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일정, 봉사활동 내용 등에 대하여 센터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 희망자가 있는 경우 주 1회 이상 승인하되, 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자원봉사자 수를 정해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센터 내 전염병 확산 방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봉사활동 시간은 센터의 장이 센터의 운영시간 안에서 센터의 규모, 인력 등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며, 자원봉사자의 승인범위를 벗어난 행동으로 인하여 센터의 운영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센터의 장은 해당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을 중지시키고 이후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동물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센터의 장은 센터의 보호, 관리 등의 여건에 따라 수시로 급여가 필요한 수유기 어린 고양이 등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동물에 대해 적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 보호자에게 임시로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으며, 법 제43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기간(1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⑤ 센터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자원봉사자가 요청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장 동물의 포획ㆍ구조 및 운송 제9조(동물의 포획ㆍ구조 방법) ① 구조 신고 또는 자체활동을 통해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찰을 통해 동물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동물의 고통 및 스트레스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포획ㆍ구조하여야 한다. ② 사람을 기피하거나 인명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위험지역에서 동물을 구조하는 경우에는 수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주입한 바람총(blow gun) 등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장비를 사용할 경우 근육이 많은 부위를 조준하여 발사하여야 한다. 다만, 바람총(blow gun) 장비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획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압력 조정이 가능한 가스(CO2)식 마취총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단순 생포 시에는 동물이 도망갈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여야 하며 인근주민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작업을 완료한 경우, 구조원은 포획ㆍ구조 장소, 동물의 품종ㆍ성별ㆍ상태, 신고자 및 인계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동물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운송) ① 센터는 유실ㆍ유기동물을 적절하게 운송할 수 있는 차량 등 운송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을 운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운송 과정에서 동물이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사광선 및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2. 이동 중 갑작스러운 출발이나 제동 등으로 동물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3. 케이지를 사용할 경우 타월이나 패드 등을 바닥에 깔 것 4. 운송 전ㆍ후 장비의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할 것 5. 동물의 안정을 위해 천 등을 이용하여 가려줄 것 6. 상해를 입어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곧바로 동물병원으로 이송할 것 제4장 동물의 보호조치 제11조(센터 입소 절차) ① 센터의 운영자는 유실ㆍ유기동물 입소 시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무선개체식별장치, 인식표 등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확인할 것 2. 입소 후 바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치료를 하여야 하며, 파보, 디스템퍼, 브루셀라, 심장사상충 감염 등 건강검진을 실시할 것. 다만,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진항목을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3. 개체별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시스템)(이하 "개체관리카드"라 한다)를 작성할 것 4. 동물의 종류, 품종, 나이, 성별, 체중, 특징, 건강상태 등에 따라 분리하여 수용할 것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분리 수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개체 또는 개체군의 경우 별도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어린 개체, 임신ㆍ분만 개체 2. 소유자가 확인되는 등의 사유로 즉시 이동 예정인 개체 3. 상해를 입는 등 비전염성 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된 개체 4.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어 다른 개체에 전파할 우려가 있는 개체 5. 공격성이 심한 개체 등 센터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격리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체 제12조(위생관리) ① 동물의 털에 묻은 이물에 의한 기생충 등의 감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체 분류 후 격리실로 이동하여 목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센터 내에서는 위생복, 고무장화, 고무장갑 등 개인 위생장비를 갖추어 소독제 등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동물수용시설을 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할 때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이 소독제 등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 세정제를 사용하여 유기물을 최대한 씻어내는 등 청소를 실시한 후 소독을 하여야 하며, 소독용 발판을 동선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전염병 발생 등 센터 상황에 따라 적절한 소독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보호조치 중인 동물과 사람에게 부작용이 적은 소독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사료 및 물 제공) ①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사료는 개별 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 운영자는 별표 1의 사료급여기준을 참고하여 사료를 개체별 용기에 1일 1회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보호조치 중인 동물이 언제든지 음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먹는 물은 일 1회 이상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상태 등 개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급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장 질병 관리 제14조(예방접종 및 구충) ① 센터 운영자는 보호조치 대상 동물을 수의사의 검진과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접종을 실시하고 구충제를 투약하여야 한다. ② 6주령 이상인 개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1. Rabies 2. Distemper(CDV) 3. Adenovirus-2(CAV-2/hepatitis) 4. Parvovirus(CPV) 5. Parainfluenza(CPIV) 6. Leptospira ③ 제3조제1호에 따라 입소한 고양이가 필요한 치료 후 회복하였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1. Rabies 2. Rhinotracheitis 3. Calicivirus 4. Panleukopenia 제15조(건강상태 예찰) ① 센터 운영자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하여 일 1회 이상 예찰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② 예찰은 수의사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수의사 또는 수의사의 지시를 받은 센터 종사자가 실시하도록 한다. 제16조(치료 우선 순위) 센터 운영자는 단기간의 간단한 치료로 건강상태의 회복이 가능한 개체 중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치료할 수 있으며, 진료 및 방역관리는 수의사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17조(인수공통전염병 예방) ①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자 등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체와 분변 등을 관리한 후 손을 자주 씻을 것 2.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진단받은 개체는 즉시 격리조치할 것 3. 보정용 장갑, 그물 등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것 4. 사용한 가운, 케이지, 마스크 등을 자주 세척ㆍ소독할 것 5. 질병매개체인 해충을 구제(驅除)하고, 청소ㆍ소독을 철저히 할 것 6. 인수공통전염병 감염 의심 개체에 의해 종사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응급조치 후 병원에서 치료 받을 것 7. 파상풍 예방접종이나 결핵, 브루셀라 등 감염여부를 포함한 건강검진은 센터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시할 것 ② 센터 운영자는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문자 사전예약, 방문기록대장 관리 및 제1항의 내용을 근무처에 게시하고 직원, 일반인, 자원봉사자 등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③ 센터 운영자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이 인수공통전염병 감염 동물로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동물의 반환 및 분양 제18조(동물의 반환) ① 센터 운영자는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실ㆍ유기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있는 경우, 확인 즉시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동물을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반환되는 동물이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등록 제도를 소유자에게 안내하고, 관련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및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센터 운영자는 보호동물 반환 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기록, 해당 동물의 반응 등을 참고하여 반환하도록 하며, 재분실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대조 등을 통해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⑤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동물의 분양 절차 및 사후관리) ① 센터의 운영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분양할 수 있으며, 최대한 분양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여야 한다. 1.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입양을 희망하는 자(이하 "입양희망자"라 한다)의 신분 확인 2. 입양희망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입양설문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입양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의 입양확인서 작성 3. 입양 희망동물을 적절하게 사육ㆍ관리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입양희망자에게 적합한 동물을 추천 4. 동물의 건강상태ㆍ특성에 대해 설명, 목줄 사용, 인식표 부착 외출 등 안전조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 5. 등록대상동물의 경우 내장형으로 등록한 후 분양 6. 분양 시,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여야 하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지 않고 입양하는 자에게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7. 1인당 3마리를 초과하여 분양할 수 없으며, 분양 후 사육환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입양자에게는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입양희망자가 작성한 별지 제8호서식을 검토ㆍ확인 후 추가 입양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1인당 3마리를 초과하여 최대 1인당 10마리까지 분양할 수 있다. 8.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단체에 동물을 기증할 경우, 개체관리카드(시스템)을 통해 보호관리 및 입양 여부 등을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운영자는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확인하여 입양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하지 않아야 한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동물학대 범죄이력이 있는 자 2. 식용목적의 개사육장 운영자 3. 소유의 의사로 관리할 수 없는 정도의 동물을 키우는 자 4. 법 제69조제1항 및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반려동물 영업자 ④ 센터의 운영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입양희망자의 현재 동물등록 마릿수를 확인하고, 규칙 제6조제5항 별표 2에 따른 반려동물 사육ㆍ관리의무 준수여부를 고려하여 추가 입양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분양하여야 한다. ⑤ 센터의 운영자는 분양 시 재 유기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분양 후 1년간 2회 이상 전화,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⑥ 센터의 운영자는 분양받은 자가 분양 준수사항(별지 제7호서식)을 위반하였을 경우 재분양을 금지할 수 있으며,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법 제97조 및 제10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제20조(인도적인 처리 대상 동물의 선정) ①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법 제46조에 따라 인도적인 처리를 할 때에는 수의사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이 참여하여 대상동물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인도적인 처리 대상 동물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선정하여야 한다. 1. 중증 질환 및 상해로 인해 건강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진단된 개체 2. 치료비용, 치료기간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개체 3. 건강상태가 쇠약하거나 심장질환, 백내장, 호르몬 질환 등에 감염되어 분양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개체 4. 사람 및 동물을 공격하거나, 교정이 어려운 행동 장애 등으로 인해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 5. 그 밖에 센터 수용능력, 분양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ㆍ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 ③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개체로서 질병 및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고통을 경감하고 질병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인도적인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기간(1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인도적인 처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개체관리카드(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인도적인 처리의 원칙)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인도적인 처리를 할 경우, 다른 동물이 볼 수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신속하게 수의사가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동물의 고통 및 공포를 최소화 하고, 시술자 및 입회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인도적인 처리에 사용하는 약제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록 등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인도적인 처리의 절차) ① 수의사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인도적인 처리 대상 동물의 건강상태 및 개체정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물에 대한 인도적인 처리는 수의사가 시행하여야 하며, 그 외 1명 이상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의사가 동물에 대한 인도적인 처리를 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마취를 실시한 후 심장정지, 호흡마비를 유발하는 약제를 사용하는 방법 2. 마취제를 정맥 주사하여 심장정지, 호흡마비를 유발하는 방법 ④ 인도적인 처리를 실시한 동물은 수의사가 확인하여 규칙 별지 제7호서식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센터의 운영자는 인도적 처리된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시설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동물의 개체관리) 센터의 운영자는 동물 입소부터 보호 조치중인 동물의 보호ㆍ관리는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관리되어야 하며, 시스템의 정보가 실제 보호ㆍ관리동물의 정보와 일치하도록 모든 상황기록은 24시간 내에 기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35조제7항 및 제36조제6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