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중앙극장 공동주최 공연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극장 발령번호: 312 발령일: 2025년 7월 18일 시행일: 2025년 7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동주최를 통해 국공립 및 민간예술단체들이 다양한 예술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공연예술의 가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제1조에 의거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과 공동주최 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국공립예술단체 2. 민간예술단체 3. 기타 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제3조(시설 및 부대품) 공동주최 계약 시 사용할 수 있는 극장시설과 부대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극장시설 가. 실내공연장은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하늘극장을 말한다. 나. 실외행사장은 문화광장, 공연장 부대공간(테라스 등)을 말한다. 다. 그 밖의 공연관련 시설은 분장실, 연습실 등을 말하며, 동 시설은 극장과 공동주최 계약을 한 자(이하 "단체"라 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부대품 가. 공연장비 세부품목의 범위는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에 의한다. 나. 해당 사용시설의 기본장비 및 보유품은 무상으로 제공하되, 유료항목에 해당하는 장비 및 보유품은 기준금액의 30% 범위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단, 유료항목의 사용 가능 여부는 극장과 사전 협의 후 정한다. 다. 무대의상ㆍ소품 및 장신구 등 공연용품의 세부품목은 국립중앙극장에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3.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에 의한다. 제4조(운영방식) 극장과 단체 간 공동주최 공연의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수입배분형 가. 수입배분형이라 함은 극장과 단체가 공동주최 공연계약 체결을 통해 제3조의 시설 및 부대품을 제공하고 해당 공연의 총 입장 수입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일정 비율로 배분받는 것을 말한다. 나. 극장은 공동주최 공연의 성격에 따라 최대 30%의 범위내에서 극장의 수입 배분 비율을 정할 수 있다. 다. 극장은 공동주최 공연의 홍보ㆍ마케팅, 사용시설의 냉ㆍ난방을 지원할 수 있다. 2. 대관형 가. 대관형이라 함은 극장과 단체가 공동주최 공연계약 체결을 통해 제3조의 시설 및 부대품을 제공하고 해당 시설의 대관료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나. 극장은 공동주최 공연의 홍보ㆍ마케팅, 사용시설의 냉ㆍ난방을 지원할 수 있다. 3. 상기 1, 2항 외의 운영방식으로 공동주최를 개최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극장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공동주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공동주최 공연 선정 시 공정성과 적격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주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극장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2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3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국립중앙극장에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예술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⑤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인척 등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⑥ 위원은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고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⑨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규정해석)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극장의 관련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