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123
발령일: 2025년 7월 17일
시행일: 2025년 7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중레저장비 등 안전관리) 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자는 보유한 수중레저장비, 기구 및 시설물의 정기점검을 매 분기마다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점검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수리 또는 교체를 해야 한다.
② 수중레저사업자는 정기점검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중레저장비, 기구 및 시설물 점검표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2년간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방식(파일 형태의 문서 또는 사진 포함)으로 점검표를 보관할 수 있다.
제3조(장비 대여)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장비를 대여하기 전에 외관 및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②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장비의 종류, 수량 및 작동 상태를 이용자로부터 확인받고, 작성일로부터 2년간 사업장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전자적 기록방식(파일 형태의 문서 또는 사진 포함)으로 대여확인서를 보관할 수 있다.
제4조(수중레저기구 이용) ① 수중레저활동자가 입수나 출수 시 수중레저기구의 추진 기관은 정지해야 한다.
② 수중레저기구 운항자는 수중레저활동구역 내에서 항해 시 감속 운항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수중레저활동자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5조(수중레저시설물 기준)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활동 전 영 제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수중레저시설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1. 스크류망의 설치 상태(스크류 끝단과 인체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을 것)
2. 하강사다리의 설치 상태
3. 탐조등의 작동 상태
4. 구명튜브의 파손 여부
5. 경적의 작동 상태
6. 구급약품 유통기한 및 구급함 수밀(액체가 통하지 않게 밀봉하는 것) 상태
7. 구명줄 보관 상태
② 제1항제1호및제2호에 따른 스크류망 및 하강사다리는 수중레저활동 전까지 수중레저기구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제6조(수중레저활동자의 운송) ① 수중레저기구 운항자는 수중레저기구에 탑승한 수중레저활동자들에게 잠수복 또는 부력 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② 수중레저기구 운항자는 수중레저활동자들이 출수할 때까지 계획된 출수 예정 위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해양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수중레저활동 관련 교육)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적합한 수중레저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자에게 수중레저장비를 대여하거나 수중레저기구에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자와 동행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수중레저교육자는 교육자 자격을 유지하고 해당 교육단체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교육이수)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교육을 받고 별지 제3호서식의 수중레저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9조(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 ① 법 제9조제1항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운항 중인 수중레저기구에는 「해상교통안전법」제92조제5항제2호에 따른 국제신호서 에이(A)기의 모사판(模寫版) 또는 별표 1의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기를 1미터 이상 높이로 하여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② 수중레저활동자는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나서는 안되며, 활동자 중 1명 이상은 출수 전 수면표시부표(SMB: Surface Marker Buoy)를 띄워 출수 예정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제10조(야간 수중레저) ① 야간 수중레저활동 시 수중레저활동자 5명당 1명 이상의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해야 한다.
② 규칙 제9조제3호의 발광기능을 갖춘 조끼나 띠를 착용하거나 발광장비를 부착한 경우 발광 부분이 수면 상부에서 맨눈으로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