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121 발령일: 2025년 7월 17일 시행일: 2025년 7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운항관리자"란 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를 말한다. 3. "명예운항관리자"란 운항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선착장에서 여객선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4. "대행신고소장"이란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항포구에서 출입항 신고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5. "안전관리책임자"란 법 제21조의5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의 수립ㆍ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제1호의 사업자가 선임한 사람을 말한다. 6.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7. "카페리여객선"이란 「해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폐위된 차량 구역에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그대로 적재ㆍ운송할 수 있는 여객선을 말한다. 8. "차도선"이란 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그대로 적재ㆍ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차량구역이 폐위되어 있지 않은 여객선을 말한다. 9. "부속선"이란 여객선이 접안할 수 없는 기항지(寄港地)에서 여객선과 육지(기항지) 간 여객을 중개 수송하는 선박으로서 관할 지방청장이 인정한 선박을 말한다. 10. "부속선행위"란 여객선 승객의 승선ㆍ하선을 목적으로 여객선과 기항지 구간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해사안전감독관"이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라 해사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12. "운항관리센터"란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공단에서 설치한 지역사무소를 말한다. 13. "파견지"란 운항관리센터에서 직접 관리할 수 없는 내항여객선의 기ㆍ종점지 등에 운항관리자가 운항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항관리사무소 주재 또는 순환 근무하는 지역을 말한다. 14. "운항관리자미배치지역"이란 운항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파견지로 관리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한다. 15.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이란 기ㆍ종점에서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수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제2장 여객선 안전관리 제3조(일반점검 등) ① 여객선의 선장 및 기관장(불가피한 경우에는 선장 또는 기관장이 위임한 자를 말한다)은 운항관리자와 여객선 출항 전 합동으로 별표 1에 따른 여객선 안전점검을 시행한 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② 여객선의 선장 및 기관장은 여객선이 운항중일 때와 운항한 후 별표 1에 따른 여객선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점검내용을 항해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③ 여객선 선장은 출항 전 운항관리자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운항관리자는 해당 항로 기상상태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로상황정보를 선박 출항 전에 선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여객선에 대한 정비주기별 점검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정비계획의 정비부분, 정비시기, 정비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하는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⑥ 여객선 선장ㆍ기관장 및 운항관리자 등 2명 이상이 합동으로 여객선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점검항목 및 구역을 분담하거나 시간차를 두고 점검을 수행 할 수 있다. 제4조(운항관리자 점검) ①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점검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점검표를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이 경우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1.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2. 월례점검 3. 특별점검(관계기관 합동점검) 4. 노후여객선 특별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여객선 점검결과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 또는 여객선 선장 및 기관장에게 알려 즉시 시정하도록 해야 하며, 사업자 또는 선장 및 기관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감항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결함으로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기한을 두고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운항관리자는 수시로 관할지역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에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상태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④ 운항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여객선 등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해사안전감독관의 여객선 감독) ① 규칙 제15조의6에 따라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경우 여객선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확인하거나 여객선의 안전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② 해사안전감독관은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여객선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1. 정기감독 2. 수시감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여객선 지도ㆍ감독결과 위반사항 또는 개선 필요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에 따라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개선명령 또는 개선권고 등을 해야 하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④ 해사안전감독관은 충분한 지도ㆍ감독 시간 확보, 항해ㆍ통신기기 및 기관기기의 정상작동 확인, 항로상 위험요인 파악, 부두 및 터미널 시설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객선에 승선하여 항해 중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6조(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확인) ① 운항관리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규정의 이행상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 1회 확인해야 하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운항관리자가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확인결과 불합리하여 변경이 필요하거나, 운항관리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청장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제7조(운항관리자의 보고의무) ① 운항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할 지방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선장의 보고가 없는 경우 2. 여객선이 도착예정시간을 초과하여도 입항하지 않아 호출을 하였으나 응답이 없는 경우 3.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때 4. 해양기상악화, 출항 전 또는 운항 중 불가피한 사유로 선박운항이 불가능하거나 운항을 통제하였을 때 5.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출항통제권자가 여객선의 운항을 허용하거나 통제하였을 때 6. 항만 및 항로상에서 선박운항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사실을 알았을 때 7. 그 밖에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② 운항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로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때 2.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여객선의 운항을 허용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경우 제8조(선장의 보고의무) ① 선장이 여객선의 운항과 관련하여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해야 할 사항은 별표 2의 여객선 운항 관련 보고기준에 따른다. ② 선장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선장의 직무에 충실함은 물론 항해 중 전 선원이 정해진 위치에서 임무를 다하도록 하고, 운항시간의 단축을 위한 무리한 항해, 항로이탈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제9조(여객승선 및 화물적재) ① 사업자는 여객정원 준수와 화물 과적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운항관리자는 여객선 입항ㆍ출항 질서유지와 여객선의 승선정원 초과ㆍ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 확인 등 여객선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선장은 출항 전에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화물은 지정된 장소에 적재 2. 출항 5분 전까지 출항 전 점검 완료 3. 카페리여객선의 경우 출항 10분 전까지, 차도선의 경우 5분 전까지 화물적재 및 고박 완료 4. 카페리여객선의 경우 출항 10분 전까지, 차도선의 경우 출항 직후 선수미문(船首尾門) 등 폐쇄 ④ 위험물을 적재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한다. 1. 적재허용범위: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에 따른 적재 허용 위험물 2. 적재ㆍ관리 가. 적재 및 관리책임자: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자 나. 적재장소: 선장은 선박 안 적재장소를 지정하여 일반화물과 분리보관 3. 적재절차 가. 휴대위험물: 적재 및 관리책임자가 수거하여 보관 나. 탁송위험물 1) 화주 또는 화물취급자(선사 또는 하역회사)가 선장에게 신고 2) 선장이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라 적재여부 판단 제10조(여객 등에의 알림) ① 선장은 출항 후 빠른 시간 내에 모니터 및 선내 방송시설을 이용하거나 선원의 직접 시범 등을 통하여 여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기상상태 2. 출항 전 점검결과 내용 3. 구명조끼 등 사용법 4. 그 밖에 질서유지 등 여객안전에 관한 사항 ② 선장은 여객실, 통로 등 여객이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1. 구명조끼 착용법 2. 비상대피도면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와 비상탈출요령 3. 구명조끼 및 소화설비 보관 장소 4. 각 여객실의 정원 5. 출항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제11조(여객선 이력관리) ① 사업자는 규칙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부속선을 포함한다)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선박의 도입 및 매매 2. 선박 도입 후 운항항로 이력 3.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결과 4. 해양사고 이력(「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 5. 선박 개조 이력(「선박안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조허가 대상을 말한다) ③ 운항관리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규정의 이행상태를 확인할 때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를 열람ㆍ점검해야 한다. 제11조의2(안전정보의 공개) ① 사업자는 법 제11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여객선 안전정보)을 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운항관리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규정의 이행상태를 확인할 때 공개된 안전정보의 누락ㆍ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3장 부속선 안전관리 제12조(부속선운항관리규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라 관할 지방청장이 인정한 선박의 사업자는 별표 3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부속선운항관리규정을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할 지방청장은 여객선운항관리규정 심사절차에 따라 부속선운항관리규정을 심사한다. ③ 관할 지방청장은 심사결과 안전운항을 위하여 부속선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3조(부속선 일반점검 등) ① 부속선 선장은 부속선 출항 전 별표 4에 따른 부속선 출항 전 점검을 시행한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출항 전 부속선 점검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월 1회 별표 4에 따른 부속선 월례점검을 시행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부속선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운항관리자의 부속선점검) ① 운항관리자는 부속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른 분기 1회 부속선점검을 실시한다. ② 운항관리자는 부속선을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실시한다. 1. 부속선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2. 부속선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및 안전점검을 이행하는지 확인 3. 부속선선장 교육실시 제15조(해사안전감독관의 부속선 감독) 해사안전감독관은 월 1회(섬지역은 분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1. 부속선의 안전운항 실태 2. 부속선 안전점검 이행실태 3.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실태 4. 부속선운항통제관 임무수행 실태 제16조(부속선운항통제관) ① 관할 지방청장은 부속선이 운항하는 각 기항지에 부속선운항통제관을 지정ㆍ위촉 할 수 있다. ② 부속선운항통제관은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명예운항관리자 또는 대행신고소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③ 부속선운항통제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여객 및 화물의 점검 2. 부속선의 안전운항 확인 3. 부속선의 승선정원 초과ㆍ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등 단속 협조 4. 승ㆍ하선 질서유지 및 위법사항 신고 제17조(부속선의 정원통제) ① 사업자 또는 선장은 여객선 출항 후 10분 이내에 하선인원, 승선가능인원, 부속선 운항사항을 해당 기항지 대리점 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1. 무선시설을 갖춘 기항지: 여객선 선장이 직접 무선통보 2. 무선시설이 미비된 기항지: 선사와 대리점 직원 간에 유선통보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기항지에서의 하선인원 및 승선가능인원을 통보받은 사람은 그 사항을 부속선선장에게 통보하고 승선가능인원 범위에서 매표를 제한해야 한다. ③ 부속선 선장은 승선가능인원과 승선예정인원을 확인한 후 여객정원을 지켜 운항해야 한다. 제18조(부속선 여객 안전관리) ① 부속선의 안전성을 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여객 및 화물을 실어야 한다. ② 구명설비로 구명조끼를 갖추어 놓은 부속선의 선장은 출항 전에 여객에게 구명조끼를 갖춰 놓은 장소 및 착용법을 설명해야 한다. 다만, 부속선 선장은 운항구역 기상상태 등의 영향으로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켜야 한다. ③ 부속선에는 폭발성물질, 인화성물질, 독극물, 물과 작용하여 위험하게 되는 물질 등 모든 위험물을 적재할 수 없다. ④ 부속선 선장은 출항 전 여객에게 선박의 전복, 여객의 물에 빠짐, 화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알리고 운항 중에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제19조(부속선 안전관리 등) ① 여객선 선장은 풍향 및 파랑방향을 고려하여 부속선이 안전하게 계류(繫留)할 수 있도록 여객선의 위치를 조정한 후 계류현측(舷側)을 부속선 선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여객선 선장은 부속선 계류 시 충분한 줄잡이 요원 및 휀다 요원을 배치하여 선박이 안전하게 계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여객선 선장 및 부속선운항통제관은 부속선이 운항 중 안전운항하는지를 서로 확인해야 한다. ④ 여객선 선장은 지정된 부속선 이외의 다른 선박을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도록 하거나 계류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운항관리센터장은 부속선이 수리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항되지 않을 때 해당 사업자와 협의대책을 마련하여 관할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여객선 선장 및 부속선 선장은 부속선 운항 중 수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특히 부속선 선장은 여객선에 계류 전 가능한 원거리에서 여객선 선장에게 승선인원을 보고해야 한다. ⑥ 여객선 선장 및 부속선 선장은 불순분자 승선 또는 선박피랍 시 서로 알 수 있는 신호방법을 정하여 유사시 사용토록 해야 한다. 제4장 여객선 운항관리자 제20조(여객선운항관리센터 운영) ① 공단은 여객선 운항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운항관리자 근무요령 등 여객선운항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기준(이하 "운항관리센터 설치ㆍ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항관리센터 설치ㆍ운영기준이 여객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변경요지를 분명하게 적어 공단 이사장에게 운항관리센터 설치ㆍ운영기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운항관리센터 설치ㆍ운영기준의 변경요구를 받은 공단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운항관리센터 설치ㆍ운영기준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21조(교육) ① 공단은 운항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교육내용: 해양사고방지대책, 선박안전관련규정, 선박안전운항관리요령, 선박복원성 및 여객안전 등 2. 교육방법: 공단 주관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3. 교육시기: 매년 1회 이상 ② 운항관리자는 규칙 제15조의12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ㆍ안전관리책임자 및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교육내용: 선박안전운항요령, 여객 및 화물의 안전관리, 해양사고 등 비상사태의 조치, 과적과승 방지 및 복원성 등 여객선 안전에 관한 사항 2. 교육방법: 운항관리센터 주관으로 실시 3. 교육시기: 분기 1회 이상 제22조(운항관리자의 지도ㆍ감독) ① 관할 지방청장은 규칙 제15조의13에 따라 규칙 제15조의10부터 제15조의12까지, 제15조의14 및 제15조의15에서 규정한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상태, 자격, 임면 등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관할 지방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분기 1회 이상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삭제 ④ 2개 이상의 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운항관리센터의 지도ㆍ감독은 운항관리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담당한다. 제5장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심사 제23조(서면심사) ①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구성된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지 않고 영 제12조의3제6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1. 운항시간 또는 운항횟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2. 안전관리책임자 및 비상연락망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당연히 변경되는 사항 또는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심사는 제출받은 심사내용을 7일 이내에 심사위원에게 심사요청을 해야 하며, 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심사절차) ① 운항관리규정 심사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심사증명서 발급 등 3단계로 실시한다. ②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 전에 제출자와 심사일정을 협의해야 한다. 제25조(운항관리규정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 규칙 제15조의3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운항관리규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위험물운송적합증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일반배치도 4. 차량적재도 5. 화물적재고박지침서 6. 여객선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방청장이 운항관리규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26조(서류심사) 규칙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1. 선장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책임과 권한 2. 비상대응 계획 3. 문서관리 절차 4. 그 밖에 심사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현장심사) 규칙 제1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1. 시험운항을 통한 항로에 관한 사항 2. 선원구성 및 비상대응훈련 상태 3. 여객의 편의시설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사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