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령번호: 329
발령일: 2025년 7월 18일
시행일: 2025년 7월 1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신고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구조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조금 지급 신청 및 조사
제2조(구조금의 지급 사유)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신고자 및 법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고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법 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② 법 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전에 구조금(이하 "긴급구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신고등으로 인하여 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2.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한 피해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나 비용 지출은 신고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④ 신고자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사유가 있는 때에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구조금 지급 신청)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신고자등이 제2조에 따라 구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구조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고 내용, 신고등으로 인한 피해 또는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 등의 수령 여부, 구조금 지급신청 금액 및 신청인이 구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청인이 구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구조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자문서ㆍ청렴포털 홈페이지(www.clean.go.kr)(이하 "청렴포털"이라 한다)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우편ㆍ팩스ㆍ전자문서ㆍ청렴포털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고자보상과장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서의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위원회 내에 구축되어 있는 청렴포털의 구조금지급신청 접수처리부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조사관을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법 제71조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의 청구 및 공제 등 유의사항과 구조금 지급 신청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법 제58조의2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한 신고자라고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청렴포털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의 신고자가 직접 봉인해제를 요청한 경우 신고사항 확인절차 일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법 제58조의2에 따른 위임장
2. 신고자임을 확인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했던 변호사의 확인서
⑥ 신고자보상과장은 제5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5조제2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이하 "봉인ㆍ보관 자료"라고 한다)의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봉인ㆍ보관 자료 열람대장에 열람자를 기재한 후, 봉인ㆍ보관 자료 관리책임자의 참관하에 봉인ㆍ보관 자료를 열람하여 신청인과 봉인ㆍ보관 자료 상 신고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다.
제4조(신청번호의 부여) 신고자보상과장은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이하 "보상금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14조의2를 준용하여 신청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보완의 요구)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서에 제3조제1항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고자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해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종결) ① 심사보호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급 신청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른 재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 신청을 취소한 경우
4. 제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과 신고자의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구조대상가액이 미확정인 경우
6. 그 밖에 구조금 지급요구가 명백히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신고자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 신청 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조금 지급 신청 절차를 종결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거나 청렴포털에 입력함으로써 문서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를 하고 구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표자로 선정된 자가 구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서, 대표자 및 연명 신고자들의 신분증 사본, 구조금을 수령할 사람의 예금통장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보상과장은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연명 신고자들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통해서 당해 구조금 지급 신청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하는 서면에 연명 신고자들의 동의서를 붙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보상과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연명 신고자들과 대표자를 상대로 신청서 및 대표자 선정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자 선정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구조금 지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변호사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② 신고자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위임 사실과 위임의 범위 등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보상과장은 대리인의 대리권 수여를 인정할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고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보상과장은 제3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을 상대로 신청서와 대리인 선임 신고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임관계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신고자보상과장은 대리인이 신청인을 위하여 구조금 지급 신청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의 주장, 위원회에서 송달한 문서의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대리인 선임을 철회하거나 다른 대리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신고자보상과장은 대리권에 흠이 있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신청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대리권의 흠이 없어진 것으로 할 수 있다.
⑧ 신고자보상과장은 대리인이 법 제58조의2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한 신고자라고 하는 신청인을 대리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와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청인과 신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의 취소)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구조금 지급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구조금 지급 신청을 취소하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청렴포털에 취소의사를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신청서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그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한다.
③ 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의 반환요청이 들어온 경우, 해당 부서의 직원은 신고자보상과장의 결재를 받아 기록관에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원본 반환이 가능한 문서는 제30조 규정에서 정한 보존기간 이내의 문서에 한한다.
제10조(조사)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제3조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신고등과 신청인이 받은 피해 또는 지출한 비용의 상당인과관계
2. 신고등으로 인하여 받은 피해 또는 지출한 비용의 종류 및 규모
3. 신고등으로 인하여 받은 피해 또는 지출한 비용의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의 진행 여부
4. 신고자등의 부패행위 가담 여부 및 정도
5. 다른 법령에 따라 구조금이나 보상금 및 포상금 등을 신청 또는 지급받았는지의 여부
6. 그 밖에 구조금 지급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한다.
1.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및 진술서의 제출 요구
2. 신청인등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3. 신청인등에 대한 관련 사실 및 정보에 대한 조회
제11조(신청인 등의 출석)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등에게 제10조제2항제1호의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 일시 및 장소 등을 출석일 7일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출장조사)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등에 대하여 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조사관으로 하여금 출장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위원회 외의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은 위원회 외의 장소에서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정보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한 위원회의 컴퓨터 등 관련 장비를 활용하도록 한다.
④ 조사관은 출장업무의 범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정된 출장업무의 범위 안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자보상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진술서 등의 작성) ① 조사관은 신청인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신청인등으로 하여금 별지 제5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진술서에 기재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는 때에는 신청인등의 인적사항과 취지, 이유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청취하는 등 진술서 제출요구나 진술조서 작성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진술청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진술서나 진술조서, 진술청취보고서를 제출받았거나 작성한 경우 신고자보상과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3장 구조금의 지급 및 환수
제14조(구조대상가액 등) ① 제2조의 구조금 지급사유에 따른 구조대상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료를 위하여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비용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치료를 하는 경우 그에 상당한 비용으로 한다.
가. 진찰료
나. 일반병실의 입원료 및 환자 식대. 다만, 진료상 필요로 일반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경우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병실의 입원료
다. 처치ㆍ투약ㆍ수술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
라. 인공팔다리ㆍ틀니ㆍ안경ㆍ보청기ㆍ보조기구 및 그 밖에 치료에 부수하여 필요한 기구 등의 비용
마. 호송ㆍ다른 보호시설로의 이동ㆍ퇴원 및 통원에 필요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ㆍ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등을 한 후 1년 이내에 거주지 등을 옮기는 경우에 지급하며, 신고등을 한 후 1년이 지나서 신분이 노출되거나 수감되었던 피신고자가 출소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이사화물 포장 및 운반 비용
나. 이사과정에서 발생한 본인 및 가족의 숙박비. 다만 「공무원 여비규정」의 숙박비 상한액을 준용한다.
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보수
3. 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이나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 소요된 비용. 다만,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은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나 「민사소송등 인지규칙」을 준용한다.
4. 불이익 조치 기간 동안의 임금손실액. 다만, 산정기초가 될 임금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로 하며, 임금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부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의 월평균액(이하 이 호에서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평균임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을 따른다.
나.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5.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따를 수 있다.
제15조(구조금의 지급기준 등) ① 제14조 및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② 구조금 지급사유가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사유별로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③ 신고자 또는 신청인이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4조에 따라 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이나 소송 등을 통하여 동일한 원인으로 보상이나 배상 또는 구조받은 금액을 제외한다.
⑤ 산정구조금의 천원 단위 이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구조금의 중복 지급 방지 등)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보상과장은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 및 피해보상을 위한 절차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 및 해당기관 등에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보상과장은 구조금의 중복 지급 방지 등을 위해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구조금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구조금의 산정순서) 신고자보상과장은 구조금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14조에 따른 구조대상가액 산정
2. 제15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기준 적용
3. 신고자 또는 신청인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에 따른 감액 또는 지급제한 적용
4. 손해배상금 수령액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 지급액 등 공제
제18조(구조금의 지급결정) 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구조금의 경우 위원장이 우선 지급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우선 지급한 경우 위원회는 제1항의 순서에 따라 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최종 결정하고, 이미 지급된 구조금의 액수가 최종 결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조금 지급 의안의 보상심의위원회 및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은 보상금 운영지침 제27조부터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금"은 "구조금"으로 본다.
제19조(구조금의 지급 결정 기간)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구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보상금 운영지침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신고자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 내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거나 청렴포털에 입력함으로써 연장 사유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신고자보상과장은 제외되는 기간을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2. 전문가의 자문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3. 신청인의 불출석 등 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4. 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제20조(구조금의 지급통지)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금지급결정서 정본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구조금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 한 경우
나. 제18조제2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한 후 위원회가 구조금 지급 여부 또는 지급금액을 변경한 경우
② 신고자보상과장은 구조금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재무관에게 해당 구조금 지급을 의뢰한다.
③ 구조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구조금 지급 대상자, 구조금 신청인이나 대표자가 신청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④ 구조금 수령권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은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21조(이의신청의 접수) ① 위원회의 구조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구조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구조금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신고자보상과장은 구조금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접수하고, 접수 날짜순으로 청렴포털의 구조금 이의신청 접수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신고자보상과장은 이의신청서의 접수 등에 관하여 제3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2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상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정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의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먼저 통지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구조금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은 때에는 신고자보상과장은 제20조를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23조(이의신청의 종결) 신고자보상과장은 구조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이의신청 기한을 도과한 경우
2. 위원회의 재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취소한 경우
4. 그 밖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등 이의신청이 명백히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구조금의 환수 등) ① 위원회는 지급된 구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법 제71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3. 신청인이 긴급구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4. 신청인이 지급받은 긴급구조금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5.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신고자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고, 의안을 작성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구조금 환수에 관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기초로 하여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한다.
④ 위원회가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신고자보상과장은 제20조를 준용하여 구조금환수결정서 정본을 덧붙여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신청인이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① 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법 제68조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신속히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상권의 불행사 결정을 할 수 있다.
1. 법 제68조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2. 법 제68조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3.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이 구상권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소액인 경우
4. 구상권 행사 의결 당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
5. 기타 법 제68조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저히 타당하지 않은 경우
제4장 보칙
제26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구조금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직원은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등의 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7조(신고자등의 비밀보장) ① 위원회의 직원은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신고자등의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주소ㆍ근무처 등 인적사항
2.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진술내용 및 증빙자료 등
3. 구조금 지급 여부 및 구조금액 등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위원회의 직원은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부패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의 직원은 구조금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신고자등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1항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구조금 등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직근 상급자에게 알리고 당해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 또는 동거인이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구조금 등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직원은 지연이나 학연 등으로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의 허가를 얻어 당해 업무를 회피할 수 있다.
제29조(구조금의 지급연도) 구조금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보존기간) 부패신고 구조금 신청 비전자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처리결과가 종결, 취하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하되 청렴포털 내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처리 데이터세트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