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5-120
발령일: 2025년 7월 18일
시행일: 2025년 7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의료법」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2조제6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5, 제30조의6, 제30조의7에 따라 「의료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 「의료법」 제40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업ㆍ휴업 시 진료기록부등에 관한 조치) 「의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제4호에서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이 어려운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이관하였는지 여부)를 말한다.
제3조(진료기록부등 이관 방법 및 절차)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40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또는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이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2. 환자 명부
② 관할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관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이관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여야 한다.
④ 관할 보건소장은 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이관이 완료되면 이관 결과를 확인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이관을 위해 법 제40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이관하는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여야 한다.
⑥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적으로 작성ㆍ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4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는 경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 등) ① 규칙 제30조의7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2.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정보시스템
3.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른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관할 보건소장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이 필요한 경우 법 제40조의3제6항과 규칙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받은 진료기록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본(진료기록부등에 있는 정보의 일부 사본을 포함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1.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료기록부
1의2.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산기록부
1의3.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간호기록부
2. 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진단서
3. 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상해진단서
4.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5.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사산(사태)증명서
6.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
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8.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9. 별지 제2호서식의 후유장해진단 관련 기록
10. 별지 제3호서식의 입ㆍ퇴원 관련 기록
11. 별지 제4호서식의 통원 관련 기록
12. 별지 제5호서식의 진료 이력 관련 기록
13. 별지 제6호서식의 수술 관련 기록
14.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 결과 관련 기록
15. 별지 제8호서식의 방사선 판독 관련 기록
제5조(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위탁 등) ① 규칙 제30조의6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위치한 경우 보안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보안규정에 따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42조제6항제2호에 따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
2.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 이관 지원 업무
3. 규칙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이관된 진료기록부등의 보관ㆍ관리 업무
4.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 중인 진료기록부등의 전자적 사본 발급 업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수탁기관은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