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5-63
발령일: 2025년 7월 17일
시행일: 2025년 7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ㆍ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교육전문가"란 법 제10조의5호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 등을 이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란 목재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시설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목재교육 전문과정"이란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개설ㆍ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시설ㆍ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적용한다.
제2장 양성기관의 시설ㆍ인력 요건
제4조(인력 요건) ① 영 별표 1에 따른 전문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해당 교과목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의를 담당하는 자 혹은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행정을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3.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경험이 7년 이상 되는 자
4. 목재 교육 시설에서 5년 이상 목재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5. 목재이용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에 준하는 자로 인정된 자
② 전문 교수요원 후보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양성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요건) 양성기관에는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 외에 별표 1의 편의시설 및 교육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건축물대장 또는 도면, 사진, 계획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목재교육 전문과정의 구성 및 평가
제6조(목재교육 전문과정) 목재교육 전문과정은 별표 2과 같이 구성한다.
제7조(면제기준) ① 목재 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증을 취득한 자 등에 대해서는 별표 3와 같이 목재교육 전문과정의 일부 교과목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재교육 전문과정의 일부 교과목을 면제받은 자도 제8조에 따른 자격평가를 통과하여야만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자격평가) ① 양성기관은 자질 있는 목재교육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자를 대상으로 자격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총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출석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일부 교과목을 면제받은 자는 면제받은 교과목을 제외한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출석할 경우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것으로 본다.
제9조(평가방법) 평가는 양성기관에서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목재교육개론, 목재교육실무, 목재교육방법론의 과목으로 구성한다.
제10조(출제기관)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가 문제 출제는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목재문화진흥회(이하 "출제기관"이라 한다)에서 주관한다.
제11조(평가과정) ① 양성기관은 출제기관에 희망 평가일시 및 장소, 예상 응시인원 등이 포함된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평가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희망 평가일시 30일 전까지 제출한다.
② 제1항의 평가실시계획을 제출받은 출제기관은 시험 출제 빈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시행일을 확정하고 양성기관에 통보한다.
③ 출제기관은 시험시행일 전까지 필기시험 문제지를 양성기관의 담당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시험이 종료되면 양성기관은 응시자의 답안카드와 문제지를 회수하여 출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과정에 필요한 사항은 출제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시험문제) 출제기관은 제9조에 따른 필기시험을 위하여 각 과목별로 최소 50문항 이상의 문제를 보유하여야 하며, 매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과목 내용 등 변경사항의 생길 경우에는 수시로 갱신할 수 있다.
제13조(합격 기준) ①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 양성기관의 장은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해당 평가를 무효로 한다.
제14조(출제위원회) ① 출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재교육 전문과정 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필기시험 문제의 검토 및 출제
2. 출제된 필기시험 문제의 오류 확인 및 정정
3.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② 출제위원은 목재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출제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출제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14조에 따라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검토, 인쇄, 채점, 관리 등에 관여한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평가수당 등의 지급) 제14조에 따른 출제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합격자의 통보) 출제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평가에 합격한 사람의 명단을 평가 시행 후 40일 이내에 산림청 및 양성기관에 통보해야한다.
제4장 양성기관 운영 등
제18조(양성기관 운영 및 교육과정 등) ① 양성기관은 지정받은 기관 내에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ㆍ훈련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양성기관은 학사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 4의 학사관리규정 표준안을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양성기관은 별표 2에 따라 규정된 총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출석하고 과정별 정해진 평가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맞춰 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비용) ① 교육비용(수강료)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양성기관에서 적정가격을 책정하여야 한다.
② 양성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교육비용(수강료)을 교육생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양성기관은 제5조에 따라 교과목을 면제받은 자에 대해서는 교육비용의 일부를 면제하여야 한다.
제20조(보험가입) 양성기관은 교육내용상 필요한 경우 교육생의 생명ㆍ신체상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7조에 따른 목재교육 전문과정 면제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