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발령번호: 226 발령일: 2025년 7월 17일 시행일: 2025년 7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훈령ㆍ예규등"이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새만금청 소관 훈령ㆍ예규등을 말한다. 3. "소관부서"란 법령이나 훈령ㆍ예규등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장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3조(법령의 제정ㆍ개정 검토)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새만금사업지역 개발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수요에 대해 각 부서의 의견을 조사하여 해당 법령의 소관 기관에 법령의 제정ㆍ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는 담당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의견조사 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정부입법계획의 수정 요청)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새만금사업지역 개발과 관련한 다른 기관 소관법령의 정부입법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령의 소관기관에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해당 법령의 입법계획이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의 기본방향과 달라 입법 추진을 철회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새만금사업 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입법 추진을 철회하거나 새로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요청과 관련하여 혁신행정담당관의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입법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였거나, 소관 기관에서 검토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원발의 법률안 관계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혁신행정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법령의 해석ㆍ질의) ① 소관부서는 법령상 유권해석기관에 유권해석을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혁신행정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이 경우 질의내용과 그 답변내용을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타부처 제정ㆍ개정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조정관이 각 국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새만금청의 통일된 의견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3장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입안) ① 소관부서에서 훈령ㆍ예규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다) 2. 신ㆍ구조문대비표 3. 그 밖의 참고사항 ② 훈령ㆍ예규등을 제정하는 경우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 기록관리, 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ㆍ예규등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소관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훈령ㆍ예규등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사전협의) ① 소관부서는 제6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을 입안할 경우 혁신행정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발령안을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훈령ㆍ예규등의 부패영향평가) ① 소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등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ㆍ검토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별표의 부패영향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한 후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훈령ㆍ예규등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내부 의견수렴 등) 소관부서는 제6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을 입안하면 관계부서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11조(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① 소관부서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절차가 끝나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훈령ㆍ예규등을 입안하는 경우에 관계기관에 이를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훈령ㆍ예규등 발령안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규제심사 등) ① 소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안의 내용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무조정실에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 계획문서 2.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안 3. 신ㆍ구조문대비표 4. 행정예고문 5. 사전규제검토서 및 규제영향분석서 ② 소관부서는 국무조정실 사전 검토 결과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안의 내용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자체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안 2. 신ㆍ구조문대비표 3.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의견 4. 규제영향분석서 및 규제요약표 5. 심사안건 ③ 혁신행정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 요청 시 「새만금개발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의 절차에 따라 자체 규제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자체 규제심사 완료 후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법제처에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등) ① 소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이 완료된 경우 혁신행정담당관으로부터 발령번호(훈령ㆍ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행정규칙을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에 게시하려는 경우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을 발령한 후 10일 이내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령ㆍ예규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혁신행정담당관은 제2항의 훈령ㆍ예규등의 번호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장을 비치한다. 제14조(훈령ㆍ예규등의 유권해석) ① 소관부서는 소관 훈령ㆍ예규등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가 유권해석을 한 경우에는 그 질의 및 해석내용을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령ㆍ예규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관계부서 등과 의견이 대립하여 새만금청 전체의 관점에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