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891 발령일: 2025년 7월 16일 시행일: 2025년 7월 16일

본문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 2015-181호,2015.9.11.)에 따라에 따라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에 대한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면제물질"이란 도료 중 1기압, 250℃ 이하에서 최소비등점을 가지는 유기화합물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제외하는 물질로 별표 1과 같다. 제3조(지정 기준) 면제물질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1. 입증할 수 있는 광화학오존생성능력이 무시할 만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인간과 환경에 대한 유해성이 미비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물질 3. 공인된 분석방법으로 분석 가능한 물질 4. 면제 대상물질을 이용한 친환경 도료의 기술적 필요성 및 대체효과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제4조(지정 신청) ① 면제물질을 지정받고자 하는 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면제물질 지정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3조의 규정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함께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거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제 지정 신청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2. 면제 지정 신청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타 법령의 규제대상 유해화학물질 해당여부 확인) 3. 환경에 배출되는 주요 경로 및 예상 배출량에 관한 자료 4. 면제 지정 신청물질의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 5. 면제 지정 신청물질을 이용한 친환경 도료의 기술적 필요성 및 대체효과, (예상)사용량 등에 관한 자료 제5조(지정 신청 검토) ① 과학원장은 제4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4조 제2항의 근거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접수한 신청서 및 관련서류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지정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6조(검토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과학원장은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을 지정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이하"검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 한다) 대기환경연구부장 및 대기공학연구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검토위원회 위원장은 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기공학연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검토위원회의 업무연락, 회의록 작성 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기공학연구과 담당 연구관으로 한다. 제7조(검토위원회 업무) 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면제물질 지정 취소 검토) 국립환경학원장은 기 지정한 면제물질에 대해 제3조의 면제물질 지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유 발생시 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물질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및 여비) 검토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가수당 및 국내 여비 규정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정 및 취소 공고) 과학원장은 제5조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면제물질을 지정 및 취소 할 때에는 지정 및 취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