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정인재개발원 사무분장 세칙
소관부처: 우정인재개발원
발령번호: 223
발령일: 2025년 7월 16일
시행일: 2025년 7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사무를 각 부서별로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정인재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교육기획과)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중장기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발전계획의 수립
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4. 경영평가업무
5. 주요업무보고ㆍ경영전략보고
6. 수탁교육훈련비 산정
7. 집합교육과정 개설 등 총괄
8. HRD정책 연구
9. 상시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10. 우정직 공채(계리) 및 정기 경채(집배) 시험계획 수립ㆍ운영
11. 우정직 환직 시험 지원
12. 우정사업직무인증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교육발전 및 정책자문단 관리 운영
14. 교육훈련제도 조사 및 연구
15. 주간ㆍ월간보고
16. 집합교육 품질관리
17. 국제교류협력, 외국공무원 국제교육, KOICA 연수과정 운영
18. 예산의 편성ㆍ배정ㆍ운영
19. 재정 집행계획의 수립 및 관리
20. 글로벌인재육성 기획, 외국어교육과정 운영, 영어강연대회
21. 영어캠프운영, 해외교육연수
22. 국회업무
23. MOU 종합관리 등 국내ㆍ외 교류협력
24. 교육컨설팅 기획
25. 어린이 그림그리기 및 어린이 글짓기 대회 운영
26. 국제전문인력(Pool요원) 양성 및 관리
27. 교육훈련 성과분석 등 교육평가에 관한 사항
28. 교육훈련학습평가기본계획 수립
29. 교육훈련평가세칙 관리
30. 교육훈련발전방안 조사 및 연구
31. 새로e아름 관리 및 운영
32. 교육훈련 및 우정인재개발원 대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33. 청소년 경제금융체험 캠프 운영
34. 편지쓰기 문화 확산 및 관련 업무
35. 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6. 멀티미디어 제작 및 편집ㆍ관리
37. 교육 정보화 시스템 개발 및 구축에 관한 사항
38. 교육관련 서버 및 네트워크 관리
39.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0. 교육정보화 운영시스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1. 전산 방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2. 우정인재원 사무자동화 업무에 관한 사항
43. 우정공무원 교육통계
44. 유튜브 채널운영
45. 새로e아름 채널 및 콘텐츠 관리
46. 교육큐레이션 기획 및 실시
47. 제1호에서 제46호의 부대사무
제4조(교육운영과)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운영 계획수립
2. 교육과정 운영
3. 교수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강사인력 POOL제 운영
5. 교과목 별 강의
6. 교안 및 교재 작성
7. 교재의 편찬 및 관리
8. 강의실 운영 및 교육 보조재료 관리
9. 현장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10. 학습평가 문제출제 및 관리
11. 우정직무 인증제 문제출제 및 관리
12. 일선창구 업무시스템을 활용한 문제출제 및 관리
13. 교육생 선발
14. 교육생 등록 및 생활지도업무 중 학사행정에 관한 사항
15. 교육생의 학적 관리 및 제증명 발급
16. 신규자 교육과정 운영(7급, 9급 신규자)
17. 이륜차 교육 운영
18. 공무원교육상 기금 운영 계획 수립 및 지급
19. 학사관리 위원회 운영
20. 교재심의 위원회 운영
21.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선
22. 특별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23. 교육생 여비 지급기준 관리 및 지급
24. 정부시책 강의 및 특강 운영
25. 강사수당 관리 및 지급
26. 정부부처 요청 교육과정 운영
27. 타부처 위탁 교육과정 운영
28. 민간위탁교육 계획수립 및 운영
29. 우표문화 지도교원 교육과정 운영
30. 고객만족교육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31. 고객서비스 품질관리 지원
32. 고객감동경영 현장지원 교육자료 제작ㆍ배포
33. 우체국 CS 현장컨설팅 실시
34. 신규 집합교육 과정 기획 및 개발
35. 정보화교육 관련 사항
36. 이러닝교육 기획업무 및 발전 계획의 수립
37. 이러닝교육 계획수립
38. 이러닝교육 운영
39. 이러닝교육 콘텐츠 개발 및 관리
40. 이러닝교육 운영 결과 분석
41. 이러닝교육 품질 관리
42. 교육콘텐츠 개발ㆍ운영 기본계획 수립
43. 교육콘텐츠 기획, 촬영, 편집 등 제작에 관한 사항
44. 교육콘텐츠 운영ㆍ관리 및 현행화
45. 우체국 디지털 활용 강의요원 육성
46. 승진후보자 역량강화 과정 운영
47. 교육운영 관서운영경비 관리
48. 계리직 공채, 우정직 환직시험 문제 출제
49. 국외 장단기 훈련 대상자 및 훈련과제 심사, 선발
50. 국외 장단기 훈련 교육생 훈련 중 상황 관리 및 학습지원
51. 국외 장단기 훈련 교육생 훈련 후 성과 평가 및 관리
52. 국내훈련(학ㆍ석사과정) 대상자 및 과제에 대한 심사, 선발
53. 국내훈련(학ㆍ석사과정) 교육생 훈련 중 상황 관리 및 학습지원
54. 국내훈련(학ㆍ석사과정) 교육 후 학위취득 및 연구보고서
55. 어린이 경제금융교실 운영
56. 제1호에서 제55호의 부대사무
제5조(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2. 원내 공무원(비공무원 포함)의 임용ㆍ복무ㆍ급여ㆍ교육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3. 원내 행사 및 종합 서무업무
4. 노사관계업무
5. 법령ㆍ제도 및 자체 훈령 종합관리
6. 정원관리 및 조정, 팀간 사무분장 및 조정 등
7.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8. 부내ㆍ외 행사 지원
9. 부내ㆍ외 시설 임대 운영
10. 보안업무, 비상대비 및 당직업무
11. 감사, 부패방지업무
12. 직장훈련, 제안 및 민원사무
13.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기록물 관리
14. 관서운영경비 관리
15. 조직문화 혁신 등 조직발전(OD)업무
16. 청사방호 및 안내업무
17. 차량 운행 및 관리
18. 세출, 세입 및 원천징수업무
19. 계약업무
20. 기업회계업무
21. 국유재산 관리
22. 물품 및 유가증권 관리
23. 공무원교육상기금 관리
24. 식당 운영 및 위생관리
25. 의무실 운영 및 관리
26. 정수기, 냉온수기 관리
27. 생활관 관리ㆍ보건에 관한 사항 및 부대업무
28. 생활관 용품 및 세탁물 관리
29. 청사 소독 관리
30. 청사 등 시설물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31. 시설물 안전관리대책 수립ㆍ시행
32. 소방계획의 수립ㆍ시행
33.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34. 전기, 통신, 기계, 냉난방시설 등 운용ㆍ관리
35. 원내 조경 관리
36.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37. 실내외 청소 관리
38. 재난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
39. 사회공헌활동 계획 수립 및 추진
40. 우정박물관 운영 및 관리
41. 우정사료의 수집 및 보관
42. 우정사료관리심의회
43. UPU우표류 상호교환 및 관리업무
44. 도서관 운영
45.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46. 제1호에서 제45호의 부대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