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정인재개발원 평가관리세칙
소관부처: 우정인재개발원
발령번호: 222
발령일: 2025년 7월 16일
시행일: 2025년 7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14조(성적평가)가 정한 바에 따라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성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우정인재원에서 실시되는 모든 교육과정의 평가관리에 적용한다.
제2장 평가관리
제3조(평가의 종류)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평가 : 이러닝평가, 과제작성
2. 본 평 가 : 필기시험(객관식, 주관식), 실습평가, 과제작성, 분임토의, 팀 평가, 관찰평가
3. AL(Action Learning)평가
4. 근태평가
제4조(평가대상과정 및 평가방법) ① 기본교육과정(신규자)은 전 과정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그 외 과정은 과정의 특성에 따라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기획과장은 매년초 평가종류별 학습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매 과정별 학습평가는 평가계획에 따라 교육기획과장 책임하에 평가담당이 실시한다.
④ 근태평가는 학칙 제18조에서 정한 가ㆍ감점기준 [별표3] [별표4]을 적용한다. 다만, 9급신규자과정은 별도의 가ㆍ감점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평가문제의 작성ㆍ심의) ① 필기평가(객관식)는 문제은행식 제도를 채택하며, 평가문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간 출제예상문제수의 1~2배를 사전에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과정 및 기수에 따라 평가문제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평가문제는 교육운영과장이 지명하는 과정운영교수 또는 강의교수가 평가계획에 의거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2. 관계규정 개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작성자는 보관중인 문제를 즉시 보완 또는 재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전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담당교수의 당해 기수 교육이 불가능할 때에는 후임교수가 평가문제를 재작성 제출할 수 있다.
② 평가문제의 심의를 위하여 교육운영과장은 각 분야별로 평가문제의 심의위원을 1명 이상 지명하여야 한다.
③ 평가문제는 전항에 의하여 지명된 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 교육운영과장의 확인결재를 받아 문제 및 정답을 평가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기시험(객관식)문제는 과정운영교수 또는 강의교수가 학사행정시스템 또는 온라인평가시스템의 문제은행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사가 작성하는 평가문제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평가문제의 보관ㆍ관리) 학사행정시스템 또는 온라인평가시스템에 입력된 문제는 별도 보관(인쇄본)을 생략할 수 있고 전산으로 보관 및 관리할 수 있다.
제7조(평가문제의 출제) ① 필기시험(객관식)은 과정운영교수 또는 강의교수가 학사행정시스템 또는 온라인평가시스템 문제은행에서 해당과정의 필기시험 배점에 준하여 문제를 선정ㆍ출제한다.
② 필기(주관식), 실습평가, 과제작성, 분임토의, 팀 평가, 관찰평가, AL평가는 교육과정과 교과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출제한다.
제8조(평가감독) 평가의 감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집합평가감독관은 2인 1조를 원칙으로 하며, 교육기획과장이 지명하는 평가담당 또는 팀ㆍ과내 직원이 수행하며 평가에 차질이 없는 경우 1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온라인평가감독관은 교육생 수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2. 집합평가감독관은 [별표 2]의 평가감독관 수행사항에 의거 평가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온라인평가감독관은 평가담당이 전달하는 매뉴얼에 따라 시험시작 및 종료, 출석확인, 부정행위 등을 온라인평가시스템을 통하여 감독해야한다.
제9조(평가종류별 배점 및 가ㆍ감점) ① 과정별ㆍ평가종류별 배점기준은 매년 학습평가계획에 의거 실시한다.
② 학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요원이거나, 제반규율을 위반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학칙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ㆍ감점을 부여한다. [별표3] [별표4]
③ 가점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많은 점수 하나만을 인정한다.
제3장 시험관리
제10조(채점 및 결과보고) ① 채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필기시험(객관식, 주관식)평가는 평가종료 즉시 답안지 확인란에 교육기획과장이 지명한 감독관이 날인한 후 평가담당이 채점하고, 온라인평가시스템은 전산으로 자동 채점 처리되며, 교육생 개인별 평가결과 데이터는 평가담당이 학사행정시스템에 등록한다.
2. 실습평가, 과제작성, 분임토의, 팀평가, 관찰평가, AL평가는 해당 교육운영과장 책임 하에 과정운영교수 또는 강의교수가 [년도별 학습평가 기본계획의 별도서식] 평가 분포비율표에 맞도록 채점한다. 각 평가는 해당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개인별 점수내역서와 함께 교육기간 만료 전일까지 평가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가ㆍ감점 내역은 과정운영교수가 교육기간 만료일까지 평가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과정운영교수는 전항의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채점결과를 집계하여 학습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성적관리) ① 종합성적은 매년초 수립하는 과정별ㆍ평가종류별 항목[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하며 100점 만점으로 하고, 60점이상 얻은 자를 수료자로 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과정은 학칙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료기준, 근태감점에 의거 수료여부를 결정한다.
② 교육훈련성적 순위는 종합성적순에 의하고 동점자의 경우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다.
1.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부터 순차적으로 점수를 비교하여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2. 문항 수가 많은 교과목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 단, 문항 수가 동일한 경우 ‘우편’, ‘예금’, ‘보험’, ‘기타’의 순서에 따라 점수를 비교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모두 적용하였음에도 성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순위로 처리
제12조(성적통보) 각 과정 교육생의 종합성적은 수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자체보안 조치) 평가와 관련된 서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평가에 관한 문서를 취급하는 직원은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평가에 관한 문서를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봉함한 후 책임자가 날인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보내야 할 경우에는 등기우편을 이용한다.
3. 평가가 완료된 보관 평가문제(답안지 포함)는 교육기획과장이 보관한다.
4. 해당교육책임자는 평가문제의 출제, 인쇄(복사를 포함)과정에 입회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평가업무와 관련된 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성격상 활용가치가 없는 서류는 일정기간 경과 후 파기 처리 할 수 있다.
6. 기타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험수당지급) 평가문제의 출제, 편집, 채점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