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소관부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발령번호: 43
발령일: 2025년 7월 16일
시행일: 2025년 7월 1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ㆍ철도사고등(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하여 시험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험분석센터"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운영하는 재료시험실 및 비행기록분석실을 말한다.
2. "비행기록장치(Flight Recorder)"란 비행자료기록장치(Flight Data Recorder) 및 조종실음성기록장치(Cockpit Voice Recorder)를 포함하여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항공사고등(이하 "항공사고등"이라 한다)의 조사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등에 장착된 모든 형태의 기록장치를 말한다.
3. "비행기록자료(Recorded Flight Data)"란 비행자료기록장치(Flight Data Recorder), 조종실음성기록장치(Cockpit Voice Recorder) 등 모든 형태의 기록장치에 기록된 비행 관련 자료를 말한다.
4. "열차운행기록장치"란 운행속도ㆍ시간ㆍ거리 등 운행 중인 열차의 주요 정보를 연속적으로 저장하는 기록장치를 말한다.
5. "시료"란 시험, 분석 또는 조사 등을 위한 측정 대상 물질 또는 물체 등을 말한다.
6. "시험"이란 시료를 대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측정하는 기술적인 작업을 말한다.
7. "분석"이란 비행기록장치(Flight Recorder) 또는 열차운행기록장치에 저장된 기록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독ㆍ확인하는 기술적인 작업 또는 시료를 대상으로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등을 해석하는 기술적인 작업을 말한다.
8. "분석조사관"이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2의 비행기록장치 분야 자격기준을 갖추고 비행기록자료의 인출 및 분석을 담당하는 조사관을 말한다.
9. "재료시험담당자"란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시료의 시험ㆍ분석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시험분석 및 시험분석장비 운영ㆍ관리업무 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원도 포함한다.
10. "시험기관"이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 등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특성을 확인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시험성적서"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험기관이 특정한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을 대상으로 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술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12. "분석결과서"란 비행기록자료ㆍ열차운행기록자료에 대한 분석결과 또는 시료를 대상으로 실시한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등에 대해 시험, 분석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13. "시험ㆍ분석장비"란 제6호에 따른 "시험" 및 제7호에 따른 "분석"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14. "시험ㆍ분석정보"란 시험ㆍ분석결과를 포함하여 시험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원본 데이터 또는 가공된 정보를 말한다.
15. "안전관리"란 재료시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방사능, 가스, 화학물질, 실험폐기물 등에 의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는 위험관리 등의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일반원칙) 위원회는 시험ㆍ분석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시험ㆍ분석 의뢰자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피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시험ㆍ분석의 의뢰 등
제4조(시험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자) 시험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사고조사단장 또는 사고조사관
2. 항공기(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유자ㆍ운영자
3.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운영자ㆍ시설관리자
4. 위원회와 시험ㆍ분석을 상호 지원키로 협정이 체결된 기관
5. 기타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시험ㆍ분석의 의뢰) ① 사고조사단장 또는 사고조사관은 사고ㆍ준사고 등의 조사를 위해 시험ㆍ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ㆍ분석 의뢰서를 작성하여 분석조사관 또는 재료시험담당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외부인(이하 "외부인"이라 한다)이 시험ㆍ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ㆍ분석 의뢰서를 포함하여 공문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의뢰자는 시료 등을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ㆍ분석정보 제한활용 동의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험ㆍ분석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진행 중인 사고ㆍ준사고 관련 시험ㆍ분석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
2. 항공ㆍ철도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할 것
제6조(시험ㆍ분석의 거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험ㆍ분석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폭발ㆍ화재 등의 위험이 있거나 방사능이 함유된 것으로 판단되는 시료인 경우
2. 시험ㆍ분석 대상물의 크기ㆍ무게ㆍ성질 또는 형태가 재료시험실 또는 비행기록분석실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3. 그밖에 사고ㆍ준사고와 관련이 없는 시료로서 위원회 자체적인 시험ㆍ분석이 불가하여 외부 기관 또는 다른 국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제7조(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 위원회는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시험ㆍ분석업무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8조(시험ㆍ분석의 외부 의뢰) 위원회는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ㆍ전문기관 등에 시험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3장 비행기록자료 분석
제9조(비행기록자료의 인출 및 분석) ① 분석조사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분석을 의뢰받은 비행기록장치에 대하여 비행기록자료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인출하고 분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사법적 조사 또는 절차로 인해 분석업무가 방해받지 않도록 위원회는 관련 행정 또는 사법당국과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③ 분석조사관은 비행기록자료의 인출 및 분석을 위해서 적합한 장비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비행자료기록장치와 조종실음성기록장치 각각의 기록을 상호 보완, 검증하고 동기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가능한 한 동일 시설에서 분석한다.
2. 비행기록장치는 기록의 손상 위험 때문에 자료 인출 전 개봉하거나 작동되어서는 안 되며 원본 기록을 복사(특히 고속 복사기를 통해)해서는 안 된다.
3. 다른 국가에서 비행기록자료를 인출 및 분석하는 경우에는 비행기록장치 분석 특성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해당 인출 기관이 최종 사고조사결과보고서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한다.
4. 비행기록자료 인출 및 분석 시 기록정보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항공기 제작자와 운영자의 전문 지식 등에 대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5. 비행기록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보안절차가 있는 경우 사고조사에 관한 추가 요청이나 설명에 대한 대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원(原) 기록 또는 복사물을 분석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6. 분석조사관을 포함하여 비행기록자료의 인출 및 분석 등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사고조사단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관련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7.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3 및 세부기준 지침서 9756에 따른다.
④ 분석조사관은 비행기록자료의 분석업무 수행 시 사고조사단장 등 분석 의뢰자와 분석 내용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제10조(비행기록자료 인출 및 분석의 외부 의뢰) ① 분석조사관은 비행기록장치가 화재, 외관변경 등의 손상을 입은 경우, 수중에서 수거한 경우 또는 특별한 장비ㆍ소프트웨어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등 위원회에서 비행기록자료의 인출 및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 기관 또는 다른 국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능한 한 분석조사관의 입회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외부에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능력 여부를 고려하여 기관 또는 국가를 선택하여야 한다.
1. 비행기록자료를 적시에 인출 및 분석할 수 있는 능력
2. 인출 시설의 위치
3. 비행기록장치가 손상된 경우 이를 분해하여 비행기록자료를 인출 및 분석할 수 있는 능력
4. 비행기록장치 제작사의 복사 장치나 항공사고와 관련된 기록장치 장착대(Recorder Housing)를 사용할 필요 없이 원(原) 기록, 메모리 모듈을 재생할 수 있는 능력
5. 디지털 테이프 형태의 비행기록장치로부터 2진법 파형(raw binary waveform)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
6.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음성녹음을 디지털 방식으로 개선하고 필터링할 수 있는 능력
7. 그래프 형태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추가 파라미터를 추출하며 자료의 정확도와 한계를 결정하기 위해 비교 확인 및 기타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능력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외부 기관 등을 선택할 경우 비행기록장치 제작사 또는 항공사고ㆍ준사고 해당 항공사에 의뢰를 지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제작사 또는 해당 항공사에서 비행기록자료의 인출 및 분석이 필요한 경우 비행기록자료가 제작사 또는 해당 항공사에 남아있지 않도록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비행기록자료의 보호) ① 분석조사관은 인출된 비행기록자료 및 분석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행기록자료의 보호조치는 항공사고등의 발생시점부터 해당 사고에 대한 최종보고서의 공표 이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③ 사고 조사 종료 등의 사유로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또는 비행영상기록장치(AIR)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 소유주에게 반환하기 전에 암호화 또는 겹쳐 쓰기(overwriting)와 같은 기법을 통해 비행기록자료의 공개를 방지하여야 한다.
④ 분석조사관은 비행기록장치의 보관 또는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비행기록장치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최종 사고조사결과보고서 또는 그 부록에 비행기록장치 분석내용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개인간 대화에 사용된 단어를 직접 인용하지 않고, 대화의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이 경우 분석에 필수적이지 않은 부분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2조(비행기록자료 분석결과 보고) ① 분석조사관은 비행기록자료의 분석 결과를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분석조사관은 보고된 분석결과를 사고조사단장 등 분석 의뢰자에게 제출하고 추가적인 분석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시료의 시험ㆍ분석
제13조(시료의 시험 및 분석) ① 재료시험담당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의뢰받은 시료에 대해 시험ㆍ분석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자체적으로 시험ㆍ분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시험ㆍ분석토록 조치
2. 위원회 자체적인 시험ㆍ분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지원키로 협정이 체결된 시험분석 전문기관 등에 시험ㆍ분석을 요청하거나 외국의 장비 제작자 또는 시험분석 전문기관 등에 시험ㆍ분석을 요청
3. 외부인이 의뢰한 시험ㆍ분석업무 중에 실제 사고ㆍ준사고 조사에 관련된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처리
② 재료시험담당자는 사고 시료 등에 대한 시험ㆍ분석업무 수행 시 사고조사단장 등 시험ㆍ분석 의뢰자와 분석 내용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외부인으로부터 시험ㆍ분석 의뢰가 있을 경우 시험분석을 위한 시료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재료시험담당자는 시험ㆍ분석장비를 이용할 경우 해당 시험ㆍ분석장비의 사용 매뉴얼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시료의 시험ㆍ분석결과 보고) ① 재료시험담당자는 시료 등에 대한 시험ㆍ분석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분석결과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고조사단장 등 시험ㆍ분석 의뢰자에게 해당 분석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료시험담당자는 외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경우에는 분석결과서를 공문으로 시험ㆍ분석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시료 등의 보존 및 반환) ① 재료시험담당자는 시험ㆍ분석 과정에서 취급되는 시료 및 원인 규명에 중요한 자료는 도난, 화재 또는 변질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재료시험담당자는 시험ㆍ분석이 완료된 시료 및 분석 재료를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만료된 시료 등은 의뢰자에게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1. 화학시험 : 3월 (단, 유기화학시험 : 6월)
2. 금속시험 : 6월
3. 기타 분석재료 : 6월
③ 재료시험담당자는 시료 등의 보관 또는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시료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시험ㆍ분석정보의 보호) 위원회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된 시험ㆍ분석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시험ㆍ분석장비
제17조(시험ㆍ분석장비의 관리) ① 위원회는 시험ㆍ분석장비가 항상 최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온도, 습도, 진동 또는 먼지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분석조사관 및 재료시험담당자는 시험ㆍ분석장비의 기능 유지를 위해 각 장비의 이상 유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분석조사관 및 재료시험담당자는 이상이 발견된 장비에 대하여 신속하게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시험ㆍ분석장비의 검교정) 위원회는 시험ㆍ분석장비의 정밀도ㆍ정확도 유지를 위해 주기적인 검교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시험ㆍ분석장비의 반입ㆍ반출) ① 시험ㆍ분석장비를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무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ㆍ분석장비를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 반입ㆍ반출하여야 한다.
③ 시험ㆍ분석장비를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장비가 외부에서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부품 등이 교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분석조사관 및 재료시험담당자는 시험ㆍ분석장비를 반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시험ㆍ분석장비 반입ㆍ반출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반입ㆍ반출일 등
2. 장비명 및 제작사 일련번호
3. 장비에 장착된 부품, 담겨있는 시약 또는 부속물품의 용량, 상태 및 제작번호 등
4. 인수인계자, 반출자 및 기타 관계인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
제6장 시험분석센터 출입
제20조(시험분석센터 출입 통제) ① 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직원 이외의 자의 시험분석센터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국장이 허가한 자 또는 업무를 목적으로 위원회 직원이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료시험담당자는 위원회 소속 직원 이외에 시험분석센터에 출입한 자의 명단을 별지 제8호서식의 외부 출입자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안전관리
제21조(재료시험실 안전관리) ① 위원회는 재료시험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료시험실 안전에 대한 담당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시험분석 및 시험분석장비 운영ㆍ관리업무 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원에게 재료시험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자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원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재료시험실내의 화학약품, 전기, 가스사용 등 안전수칙 이행여부 확인
2. 작업복 등 기타 필요한 소정의 보호 및 안전장구(보호구)의 착용 여부 확인
3. 재료시험실내 위험 요인이 존재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 보고 및 안전대책 강구
③ 안전관리자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원은 매일 업무 시작 전에 재료시험실에 대한 일일 보안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자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원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무국장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위험물, 유해물의 저장 및 취급) ① 재료시험담당자는 위험물, 유해물 등을 취급할 경우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취급 후에는 안전한 장소에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재료시험담당자는 위험물, 유해물 등의 처리ㆍ사용 등이 요구되는 경우 필요한 안전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23조(재검토기한) 위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