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

소관부처: 중앙전파관리소 발령번호: 151 발령일: 2025년 7월 16일 시행일: 2025년 7월 1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 청원경찰 채용시험의 공정하고 투명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법령) 청원경찰 임용절차, 임용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제5조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의 청원경찰 채용시험은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제2장 시험공고 제4조(공고주체)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은 채용계획을 수립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제5조(공고방법)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 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의 내용을 10일 이상 정보통신망(자체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기간의 계산은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마지막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한다. 제6조(공고내용)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내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1. 청원경찰 채용의 법적근거(청원경찰법 등 관계법령 조항)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임용자격 4. 채용직종 및 선발예정 인원 5. 채용예정기관 및 담당직무 내용 6.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경력, 자격증 등) 7. 시험의 방법, 시기, 장소 8. 응시원서의 교부방법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9.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 10. 기타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재공고 및 변경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험실시일이란 최초공고 시에는 당해시험의 면접시험을 말하며, 변경공고 또는 재공고 시에는 변경공고 또는 재공고 후 실시하는 면접시험을 말한다. 제8조(원서교부 및 접수기간ㆍ장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문에 응시원서(별지 1호 서식) 교부방법, 접수 기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응시원서 접수방법)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원서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접수기간은 3일 이상으로 정하여 충분한 응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0조(응시수수료 면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3장 채용시험 절차 제11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제1차 시험은 서류전형으로,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체력검정 포함)으로 실시하며,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2조(서류전형) ①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② 서류전형 심사기준은 별표1, 2를 참고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자체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③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심사는 채용시험 응시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내용(성장과정 및 성격의 장단점, 자기계발, 직업관, 입사동기, 장래목표 및 포부 등)에 대해 자기소개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위 합격자결정 방법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해야 한다. ⑤ 서류전형의 득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하며, 합격 결정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제13조(면접시험) ① 청원경찰로서의 공익에 대한 봉사ㆍ윤리ㆍ준법의식과 청사방호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1.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②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여 선발예정 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1. ‘상ㆍ중ㆍ하’로 평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2.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④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14조(체력검정) ① 체력검정은 면접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② 체력검정은 별표3 및 별표3의2를 참고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3가지 종목으로 실시하며, 응시자가 청원경찰 직무수행을 위한 기초체력을 보유했는 지 여부를 면접시험위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의 면접시험 평가표에 기재하여 면접시험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체력검정 실시 결과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자체 실정에 따라「국민체력100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체력검정을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5. 7. 16.> 제15조(시험위원의 위촉 시 유의사항) ① 당해 직무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가진 자, 청사방호에 관한 실무나 관리에 경험이 있는 자 등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며, 서류전형ㆍ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서류전형ㆍ면접시험 위원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반드시 2분의 1 이상은 전문성 있는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된 서류전형ㆍ면접시험 위원들로부터 서약서(별지 제7호, 제8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시험위원 위촉 시에는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주관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제16조(추가합격자 결정)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동점자는 모두 불합격자로 한다. 제1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 또는 최종합격자가 병역,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중앙전파관리소(소속기관 포함) 청원경찰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장 청원경찰의 채용 제18조(구비서류) 청원경찰 채용을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응시원서 2. 이력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기본증명서(상세) 5. 채용신체검사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 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 발행 6. 최종학력증명서 7. 경력증명서(해당자 한) 8. 자격증 사본(해당자 한) 9.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따른 임용승인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5장 행정사항 제19조(충원계획 협의) ① 중앙전파관리소 소속기관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충원계획을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시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해당기관 연고자 또는 근무희망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전보하여 충원하는 것을 우선하되, 전보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채용을 통해 충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