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익직불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5-74 발령일: 2025년 7월 17일 시행일: 2025년 7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공자료의 범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그 밖에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3조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관한 자료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른 사망자의 인적사항, 사망일 등 사망자 정보에 관한 자료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