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5-35 발령일: 2025년 7월 16일 시행일: 2025년 7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는 [별표1]에 따른 지정항로와 그 인근 해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정항로의 준수) ① 선박이 [별표1]의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경우에는 그 항행 방향에 따라야 하며, 분리선 또는 분리대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떨어져서 항행해야 한다. ② 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에는 [별표2]의 항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지정항로 이외의 항로) 지정항로를 항행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지정항로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항행해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