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5-62
발령일: 2025년 7월 14일
시행일: 2025년 7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관리지표 및 측정ㆍ평가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숲등의 현황통계에 포함된 관할 도시숲등을 조사대상으로 하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기능별로 구분하여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제3조(표준지 및 표준조사구 설계)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측정을 위한 표준지 및 표준조사구의 설계 방법은 별표 1의 배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 측정하며,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로 구분한다.
제4조(관리지표) 도시숲등의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를 위한 관리지표 항목별 평가기준 및 평가등급ㆍ평가점수 산정은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가로수의 측정ㆍ평가는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
제5조(항목별 측정ㆍ평가) 도시숲등의 항목별 관리지표 측정ㆍ평가에 대한 세부 조사 및 평가 방법은 별표 4의 기준을 따른다.
제6조(운영 및 모니터링) 관리지표의 운영 및 현장조사 모니터링은 도시숲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
제7조(결과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지별 관리지표 측정 결과를 엑셀파일로 작성하고, 관리지표별 통계 (평균, 편차)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결과를 산림청으로 제출한다.
② 관리지표의 평가 결과를 우수(75점 이상), 양호(50점 이상~75점 미만), 보통(25점 이상~50점 미만), 낮음(25점 미만) 4단계로 나누고, 보통 이하의 결과를 받은 도시숲등은 도시숲 조성ㆍ관리계획에 개선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