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119 발령일: 2025년 7월 16일 시행일: 2025년 7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 적합성평가 의뢰자 또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업무에 활용하는 자 등의 부정행위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말한다. 2. "자문위원회"란 부정행위 등의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행정처분 등에 있어 자문을 받고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특별조사"란 부정 성적서 발행ㆍ유통ㆍ사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4. "경영체제 인정기구"란 별표 1의 분야에 대해 적합성평가기관을 인정하는 인정기구를 말한다. 제2장 부정행위 조사 제3조(조사기관 선정)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부정행위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기관 지원요건, 위탁내용 및 지정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 선정" 공고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 선정은 외부 전문가를 4인 이상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된 조사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⑤ 조사기관의 위탁기간은 최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조사 업무를 위하여 위탁종료 일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조사기관 지정서 발급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조사기관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조사기관을 선정한 경우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명칭 2. 소재지 3. 지정일자 4. 주요업무 5. 기타, 부정행위 신고 관련 홈페이지 및 연락처 등 제5조(조사실시 구분) ①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부정성적서 발행ㆍ유통ㆍ사용에 관하여 조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 2. 부정성적서 발행ㆍ유통ㆍ사용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경우 3.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4.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사를 의뢰한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2. 부정 성적서 발행ㆍ유통ㆍ사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조사의 실시 등) ① 조사기관이 제5조에 따른 조사의 실시를 결정한 경우, 조사기관은 부정행위 조사 개요, 조사반 구성, 조사 일정, 조사 방법 및 기타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부정행위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조사의 실시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부정행위 등의 조사가 끝나는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의 부정행위 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이 제출한 부정행위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에게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시 제4장에 따른 자문위원회에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조사기관은 부정행위 신고인에게 조사 결과 및 처분 내용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자료 보관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조사기관은 부정행위 등의 조사과정에서 획득한 관련 자료(서면 및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업무를 위탁받은 조사기관이 변경되거나 업무를 종료하게 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게 되는 타 조사기관에게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획득한 관련 자료(서면 및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일체를 이관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의 임원이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및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조사기관 관리ㆍ감독)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조사기관이 위탁업무 집행에 있어 부실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개선을 명령함에 있어 필요시 제4장의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조사기관은 개선사항 또는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7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관이 개선사항을 조치함에 있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경우 보고 기한을 한 달의 범위 내에서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조사기관이 제3항의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개선사항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위탁업무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제9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기준) 영 제6조제4호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요건은 KS Q ISO/IEC 17011과 국제인정기구협력체에서 정한 지침문서와 기타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준을 말한다. 제10조(지정 분야 및 범위)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평가)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평가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반을 구성한다. ② 평가반은 지정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등이 영 제6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신청서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 등을 통해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서류평가(문서심사) 또는 현장평가 결과가 지정기준에 일부 부적합한 경우 보완을 요청하여 다시 평가할 수 있다. ③ 평가반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지정 분야 확대ㆍ변경 및 재평가) 영 제8조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받은 분야의 확대ㆍ변경과 영 제9조에 따른 재평가의 절차는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정 분야 확대ㆍ변경인 경우 관련 국제기구로부터 동일 분야에 대해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받은 경우 2. 재평가의 경우 갱신 받고자 하는 지정 분야에 대해 관련 국제기구로 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2년 이내 경영체제 인정 평가를 받은 경우 제13조(평가 일수 및 출장여비)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평가반과 평가 일수는 표1과 같다. 다만, 평가대상 범위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평가인ㆍ일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img id="154500495"> </img> ② 평가수당(심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 관련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특급기술자의 해당금액을 적용한다. ③ 출장여비는 국내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공무원이 아닌 경우 공무원 5급 기준)로 지급하며 국외의 경우에는 실비 지급한다. ④ 신청 수수료는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서류평가 비용과 현장평가 비용은 현장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14조(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지정 연장을 위한 재평가, 지정 분야 확대 및 변경과 관련하여 평가 결과 검토 등을 위해 제4장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평가 결과 통보)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 결과가 지정불가, 업무정지, 지정취소로 판정된 경우 지정 신청기관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정불가, 업무정지, 지정취소를 통보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5조제5항의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한 민간기구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1. 지정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국표원 고시)" 별표 1의 "경영체제 인정업무 수행의 결함분류"에 따른 결함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경영체제 인정기구는 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보고한 사항에 대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정업무 수행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다. ⑤ 경영체제 인정기구는 제4항에 따라 개선을 명 받은 경우 개선조치 이행 계획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개선조치를 완료한 경우 즉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보고한 개선조치 이행 계획 및 조치 결과가 미흡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7조(자문범위)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검토를 위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 검토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업무 개선명령 등 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6조제4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개선명령 등 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적합성평가, 기술, 법 등 적합성평가와 관련한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신규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추가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0조(회의 및 운영 등) ① 위원회에 참석 예정인 위원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개최 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안건을 상정한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조사에 참여한 조사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조사 결과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관련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자문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20조제4항에 따라 참석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위원 위촉 및 해촉)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원이 제18조제3항에 따른 직무윤리 서약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3조(재검토 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4월 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