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

소관부처: 국립국악원 발령번호: 323 발령일: 2025년 7월 15일 시행일: 2025년 7월 1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채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5조ㆍ제6조ㆍ제7조 및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제5조에 따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전속 국악연주단(이하 "연주단"이라 한다) 예술감독ㆍ보직단원ㆍ정단원ㆍ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의 채용(이하 "연주단 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채용시험) 예술감독ㆍ보직단원ㆍ정단원ㆍ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은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4조(채용의 분야 및 인원) 연주단 채용의 분야 및 인원은 국립국악원장과 그 소속 국악원장(이하 "국악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서류전형ㆍ실기시험ㆍ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며, 그 세부절차는 채용 계획 및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별표 1의 평정요소에 따라 각각 평정한다. ④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예술적 기량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다만, 실기시험 과제곡은 정단원의 경우에는 국립국악원장이, 객원단원 및 연수단원의 경우에는 국악원장이 선정한다. 제6조(응시서류 접수) ① 응시원서의 접수는 공고일 7일 이후부터 마감 당일까지로 하며, 그 시간은 공휴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연주단 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 2. 기본증명서 3. 주민등록 초본(남자에 한함,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포함) 4. 이력서 또는 자기소개서 5. 해당 관련분야 경력ㆍ재직증명서 6. 그 밖에 공고에서 제시하는 직무수행계획서, 작품기획안 등 요구서류 및 서식 ③ 응시원서 접수처는 국악원 연주단 업무 담당 부서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로 정할 수 있다. ④ 접수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되,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시간 전까지 도착분만 접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⑤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위원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명단을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8촌 이내의 친인척 2. 5년 이내의 응시 분야 사사 관계(대학 등의 학교에서 전공수업, 학원 및 개인 등 교습) 제7조(합격 결정) ① 서류전형 합격자의 수는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공고 시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실기시험의 합격자는 만점 기준 100분의 80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다만 최종실기시험이 아닌 경우의 실기시험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으로 한다. ③ 면접시험은 평정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정단원 및 연수단원 채용의 경우에는 별표 1의 면접시험 평정요소 4개 항목 모두를 ‘상’, ‘중’, ‘하’로 평가하고, 위원의 과반수가 면접시험 평정요소 4개 중 3개 항목 이상 ‘하’로 평정한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④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제1차ㆍ제2차 및 제 3차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종합격자는 제2항의 실기시험 득점 기준을 충족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의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득점의 합산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의 배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기시험시험: 100분의 90 2. 면접시험시험: 100분의 10 ⑤ 국악원장은 시험의 최종 합격자 발표 전에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른 연주단 인사위원회 위원과 인사행정 분야 등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이때 채용점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는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을 위촉하도록 한다. ⑥ 연주단 채용 시험의 최종합격자는 국악원 누리집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술감독ㆍ보직단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공고를 생략하고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신체검사) ① 연주단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객원단원 및 연수단원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일반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4조, 제5조에 따라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연주단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2장 경력경쟁채용시험 제9조(예술감독의 채용) ① 예술감독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과 제5조제3항에 따른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해당 공연예술 분야 전문가, 예술경영 전문가, 행정 전문가 등으로 국악원장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1. 서류전형 심사위원: 5명 내외 2. 면접시험 심사위원: 10명 내외 ② 예술감독의 서류전형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응시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예술적 성과, 중장기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는 5배수 내외로 선정한다. ③ 예술감독의 면접시험에서 제5조제3항에 따라 응시자는 해당 연주단의 중장기 운영계획 및 예술성 등을 제시하고, 심사위원은 실현가능성 및 예술성 등의 역량을 평가한다. ④ 제3항의 면접시험에서 심사위원의 공정한 평가를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면접시험 심사위원 외에 50명 이내의 참관인단을 구성하여 공개 발표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소적ㆍ시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운영규정 제5조제3항 및 제5조5항에 따라 예술감독을 채용하는 경우 국악원장은 국악원 인사위원회에 사전 추천을 의뢰하고, 인사위원회는 채용예정인원과 동 수 이상의 인원을 제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심사위원에게 추천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여 국악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국악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복수로 추천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예술감독 후보자에 대해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 및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통해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 경우 면접시험과 채용점검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정단원의 채용) ① 정단원의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의 우수 연주 역량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한다. 다만,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정단원 채용 시험은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 필 또는 면제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군복무를 마친 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자에 한한다. ③ 정단원의 채용시험은 직무의 특수성, 응시인원 등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시험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제1차ㆍ제2차 및 제 3차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실시할 수 있다. ④ 제5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서류전형 위원은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른 연주단 인사위원회 중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⑤ 제5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면접시험 위원은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른 연주단 인사위원회 위원과 행정ㆍ예술경영ㆍ실기분야 등의 권위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국악원장이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⑥ 제5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예술적 기량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며, 실기시험 위원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부문별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국립국악원장이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⑦ 국립국악원장은 정단원 중 국립국악원 또는 소속 국악원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국립국악원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국립국악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시험의 절차는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보직단원의 채용) 운영규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직단원의 채용시험은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를 준용한다. 제12조(기획단원의 채용) ① 기획단원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과 제5조제3항에 따른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② 기획단원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위원은 공연기획ㆍ홍보마케팅ㆍ무대기술 등 채용 예정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국악원장이 위촉하되,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③ 기획단원의 채용시험에 국악원 근무 경력이 있는 자가 응시하는 경우 전원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외부위원은 국악원 근무경력이 없는 자로 구성한다. 제13조(객원단원의 채용) 객원단원의 채용시험은 제5조제4항, 제10조제6항에 따라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제14조(연수단원의 채용) ① 연수단원의 채용시험은 제5조, 제10조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따른다. ② 연수단원의 채용시험에 국립국악원 주최 국악경연대회 부문별 금상 및 무용경연대회 대통령상 입상자가 응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실기시험의 제1과제를 면제하여 만점 처리한다. 제3장 보칙 제15조(시험의 공고) ① 국악원장은 연주단 채용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국악원 누리집 또는 채용 관련 누리집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예술감독의 채용 공고문은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2.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3. 전형방법ㆍ일시ㆍ장소,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그 밖의 전형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국악원장은 운영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예술감독 채용시험의 경우에 공고문은 국악원 누리집 또는 채용 관련 누리집 등을 통해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예술감독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립국악원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정단원의 실기시험 과제곡 목록을 소속 예술감독으로부터 2배수 이상 추천받아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험 공고 1개월 전까지 국립국악원 누리집에 공고할 수 있다. 다만,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실기시험 과제곡 목록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시험위원 등의 수당지급) 서류전형ㆍ실기시험ㆍ면접시험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합격의 취소 등) ① 전형에 합격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1. 운영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2. 응시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6조제5항에 따라 제척 사유를 제출해야 함에도 명단의 미제출, 누락, 오기 등이 있거나 전형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동 또는 유의사항 위반으로 공정한 전형을 방해한 경우 ② 전형과 관련한 그 밖의 유의사항 등은 국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실기시험ㆍ면접시험ㆍ채용점검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사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경우 2. 8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 5년 이내의 응시분야 사사 관계(대학 등의 학교에서 전공 수업, 학원 및 개인 등 교습) 3. 그 밖에 위원이 심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전형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국악원장은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