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39 발령일: 2025년 7월 14일 시행일: 2025년 7월 1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사경찰"이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에 근무하는 수사경과자를 말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배치되는 수사경과자가 아닌 사람은 해당부서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수사경찰로 본다. 2. "수사경과자"란 제15조에 따라 수사경과를 부여받은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3. "과학수사관"이란 수사경찰 중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제2조제2호에 따라 해양경찰청 과학수사팀 및 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에 소속되어 과학수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사전담요원"이란 「(해양경찰청) 수사전담요원 관리ㆍ운영 규칙」제2조제1호에 따라 경비함정 및 파출소(이하 ‘현장부서’라 한다)에서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전문수사관"이란 「(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제2조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수사업무능력을 인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6. "해양경찰관서"란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제3조(근무부서 등) ① 수사경과자가 근무할 수 있는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관서의 수사국 및 수사과(이하 "수사부서"라 한다) 2. 해양경찰서 외사ㆍ보안 업무 담당부서 및 서해5도특별경비단 외사업무 담당부서(이하 "외사보안부서"라 한다) 3. 해양경찰교육원 수사연수소(이하 "수사연수소"라 한다) 4.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7조에 따른 수사업무와 관련된 파견근무 부서 5. 현장부서의 수사전담요원 등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효율적인 인사운영 등 특별히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부서 ②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은 소속 수사경찰의 보직관리 및 정원ㆍ현원 등 인력관리를 해야 한다. 제2장 수사경찰 인사 운영 제4조(인사운영의 원칙) ① 수사부서ㆍ수사연수소에는 수사경과자만을 배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경과자가 부족하거나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해양경과자ㆍ특임경과자 및 정보통신경과자 등 수사경과자가 아닌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사경과자가 아닌 사람을 수사부서와 수사연수소에 배치할 경우 제1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수사경과가 해제된 사람은 배치할 수 없다. ④ 전문수사관으로 인증된 사람은 해당 인증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부서에 우선적으로 보직할 수 있다. ⑤ 과학수사관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과학수사업무 담당부서에 우선 배치 할 수 있다. ⑥ 해양경찰서장은 정기전보 시 수사경찰 양성과 인사순환을 위해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속 수사부서 정원의 10퍼센트 이상을 신임수사관(수사부서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으로 배치한다. 제5조(수사경과자 배치) ① 수사경과자는 제4조제1항과 제6항에 따라 배치한다. ② 제3조제1항 각호 이외의 부서의 장이 수사경과자를 전보 대상자로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인사위원회에 보직 후보자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수사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은 소속 해양경찰서별 수사경과자의 균형적인 배치 등을 위해 해당 연도 인력운영 계획을 정기인사 전까지 소속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수사경과자의 전보) ①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간 인력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 수사경과자는 다른 경과와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전출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1. 해당 해양경찰서에서 수사부서 근무경력을 제외하고 장기근무한 사람 2. 수사부서 이외의 부서에 근무 중인 사람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사경과자를 지원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경과자가 결원인 해양경찰서에서 과원인 해양경찰서로의 전보는 지양해야 한다. 제7조(인사운영의 특칙)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사람 2.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라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 합격자로서 임용된 사람 3.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서 임용된 사람 ② 제15조 단서에 따라 신규로 채용된 사람은 5년 간 채용 목적부서에 배치해야 한다. 제8조(전보 대상자의 추천) ① 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임용권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가 수사경찰을 전보할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대상자를 추천한다. 1. 수사국장: 해양경찰청 수사부서 경정이하 경찰공무원,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수사부서 경정(승진후보자 포함) 보직자, 수사연수소 팀장 2.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 지방해양경찰청 수사부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소속 해양경찰서 수사부서 계장급 경찰공무원 3. 해양경찰서 수사과장: 소속 수사부서 경감이하 경찰공무원 ②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상급 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이 추천한 전보 대상자를 보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수사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수사경과자의 전보에 대한 사전준비와 효율적인 인사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기전보 이전에 제1항에 따른 전보 추천 예정자를 선발할 수 있다 제9조(과장ㆍ계장ㆍ심사관 자격제) ① 수사부서의 과장ㆍ계장(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 수사부서 과장은 제외한다)을 보직할 때에는 수사부서 근무경력ㆍ수사 관련 직무교육 이수 및 제9조의2의 수사경찰 자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심사관은 수사부서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소지여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③ 수사부서 과장ㆍ계장ㆍ심사관 자격제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9조의2(수사경찰 자격관리제)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사역량ㆍ경력 등에 따라 수사경찰 자격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경찰 자격은 예비수사관, 일반수사관, 선임수사관, 책임수사관으로 구분하며, 각 자격별 선발방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3장 수사경과자 선발 및 해제 제10조(선발의 방식) ① 수사경과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수사경과 선발대상자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수사경과자의 선발인원은 수사경찰의 전문성 향상과 인사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부서의 수사경찰 총 정원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를 준수해야 한다. ③ 수사경찰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자격 등을 해당 전문분야의 특성에 맞게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선발의 요건) ① 수사경과 선발대상자는 경과 부여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삭제 2. 수사경과를 취득했다가 해제된 경우에는 수사경과 해제 후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날 것 가. 제1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해제된 날부터 5년 나.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제된 날부터 3년 3. 인권침해, 금품ㆍ향응 수수, 수사업무능력 부족 등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선발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수사경과자 선발인원 내에서 해양경찰교육원 신임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 또는 시보임용 예정자 일부를 수사경과자로 선발할 수 있다. 제12조(선발방법) ① 수사경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통해 선발한다. 1. 수사경과자 선발교육(이하 "선발교육"이라 한다) 이수 2. 수사경과자 선발시험(이하 "선발시험"이라 한다) 합격 3.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추천 ② 수사경과자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선발교육 및 시험) ① 선발교육은 수사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및 수사기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2주 이상 실시하며,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운영한다. ② 선발시험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 및 시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15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이 공고해야 한다. ③ 선발시험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긴급한 선발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술 또는 면접시험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기시험, 구술 또는 면접시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기시험(객관식): 범죄수사에 관한 법규, 이론 및 수사실무 등 2개 과목 이상 2. 구술 또는 면접시험: 수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등 ⑤ 선발시험 합격자는 매 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⑥ 시험 부정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은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향후 5년 간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4조(선발대상자 추천) ①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수사경과를 부여받지 못한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근무경력 및 수사역량 등을 고려하여 수사경과 선발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사경과 선발대상자로 추천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른 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사경과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제15조(수사경과의 부여) 해양경찰청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선발된 사람에게 수사경과를 부여한다. 다만, 수사경찰 분야로 신규 채용된 사람은 임용과 동시에 수사경과를 부여한다. 제16조 삭제 제17조(해제사유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사경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사경과를 해제해야 한다. 1. 직무 관련 금품ㆍ향응 수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2. 5년간 연속으로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부서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3. 삭제 ② 해양경찰청장은 수사경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 관련 금품ㆍ향응수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 외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인권침해, 편파수사 등에 관한 시비로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수시로 진정을 받는 경우 3. 수사업무 능력ㆍ의욕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4. 2년 동안 연속으로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부서 전입을 기피하는 경우 5. 그 밖에 수사경과를 부여받은 후 3년이 지난 사람 중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다만, 수사분야로 신규 채용된 사람의 경과해제는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수사경과 심사위원회 제18조(수사경과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수사경과자의 선발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수사경과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수사국장이 되고, 위원은 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인 해양경찰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장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심사 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 ① 수사경과 심사 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자"라 한다)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사 대상자가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심사 일정의 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결정의 통지) 해양경찰청장은 수사경과 선발ㆍ해제 등에 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 및 사유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1조(이의제기) ① 위원회의 의결 사실을 통지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제5장 교육 등 제22조(교육) ① 수사경찰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수사경찰 중 교육대상자는 교육과정과 근무부서를 연계하여 선발하고, 해당 수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교육내용과 관련 있는 부서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수사경찰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연도별 수사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23조(근무여건 조성 등)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수사부서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사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수사업무 외 수사경찰의 동원을 최소화 하되, 부득이하게 동원하는 경우 사건관계인 등의 불편과 중요사건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수사경찰의 인사운영 및 수사활동과 관련하여 전 기능이 상호 협력하도록 적극적으로 기능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서의 수사경찰이 소속 관서 수사부서에서 연속하여 3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때에는 현장부서로 순환근무 할 수 있다. ⑤ 해양경찰서 수사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수사경찰이 현장부서로 전출하는 경우 전입하는 부서의 장에게 해당 경찰공무원을 수사전담요원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임신이나 출산,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당 수사경과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보직, 전보, 수사경과 해제 등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24조(전산자료의 입력관리)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수사경찰의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관련 전산자료를 입력ㆍ관리하고, 그 자료를 인사운영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제25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외사보안부서의 수사경과자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