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417 발령일: 2025년 7월 16일 시행일: 2025년 7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세청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관세청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 개선을 위해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한다. 제3조(제안업무의 관장) 관세청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홍보 등 제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행정관리담당관이 관장한다. 제4조(제안의 접수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 또는 공무원(이하 "제안자"라 한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분담내용기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민제안: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국민제안서 2. 공무원제안: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제안서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제안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제안의 접수 등) ① 행정관리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리담당관은 접수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의 서식 및 첨부 자료 등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각 목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안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제안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부처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심사)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라 소관 부서의 장이 심사하며,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관리담당관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통지) ① 채택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거나 중단하여야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소명서를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여야 하며,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2.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3.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 4. 시상 및 특전 5. 제안 실시성과의 평가 6. 그 밖에 관세청 자체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관세청 국(실) 주무부서의 장과 민간위원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구성원의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소관 부서 담당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 소속 제안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공무원제안의 기여도 확인) ① 행정관리담당관은 감찰팀장에게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안자의 실제 기여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찰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기여도 확인서를 작성하여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리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감찰팀장으로 제출받은 제안 기여도 확인 결과를 제9조에 따른 자체제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① 위원회는 채택제안의 종합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상, 우수상 및 장려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채택제안의 등급은 위원회 위원이 별표 1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제13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①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등급이 장려상 이상에 해당하는 제안으로 한다. 다만, 장려상 이상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행정관리담당관은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채택제안 중 우수상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중앙우수제안 심사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14조(시상 및 특전) ① 자체우수제안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청장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최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이상 300만원 이하 2. 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70만원이상 150만원 이하 3.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② 제13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된 공무원제안이 시행되어 관세행정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의 대상자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안자가 관세청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안심사과정 및 위원회 심의과정 등에서 획득한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