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수목원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수목원
발령번호: 156
발령일: 2025년 7월 10일
시행일: 2025년 7월 1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징계ㆍ고충심사ㆍ연구실적평가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평가자 등의 지정
제2조(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 소속 공무원 중 근무성적 평가 대상자의 근무 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를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2조의2(근무성적평가단위)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단위는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경력 평정자 및 확인자) 소속 공무원 중 경력평정 대상자의 경력 평정자와 경력평정확인자는 별표 2와 같다.
제3장 보직관리기준
제4조(보직결정의 원칙)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과 연고지를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담당업무의 전문성
나. 담당업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담당업무에 필요한 인격품성
라.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경력ㆍ학력 및 전공분야
나. 훈련실적
다. 정책판단 및 업무추진능력
라. 통솔능력ㆍ성품 및 신망도
마. 청렴도 및 건강상태
바. 특기사항
제5조(연구직 공무원 보직관리의 원칙) ① 원장은 연구직 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 전문성, 조직ㆍ인력 관리 및 갈등조정ㆍ소통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 규정"이라 한다) 별표 2의 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의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직위별 보직기준에 따라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보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관리능력 향상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를 통해 보직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공모의 대상 직위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필수보직기간 지정) ①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1의2호에 따라 국립수목원 내에서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한다.
② 전보권을 위임받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담당공무원의 보직관리) 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보직기간은 3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기관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4장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소속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인사방침 및 기준설정, 인사관련 규정 제ㆍ개정 등 그 밖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수목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소속 공무원의 승진인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수목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와 국립수목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국립수목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임업연구관 및 임업연구사에 대해 근무성적평가점의 결정업무를 관장한다.
④ 국립수목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임업연구사의 승진심사 업무를 관장한다.
⑤ 다음 각 호의 포상대상자의 추천 및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립수목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3. 장관 및 산림청장 표창
4. 국립수목원장 표창
⑥ 소속 7급(상당) 이하 공무원(임기제공무원 포함) 및 연구사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수목원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⑦ 소속 7급(상당) 이하 공무원(임기제공무원 포함) 및 연구사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위해 국립수목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국립수목원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과ㆍ팀ㆍ센터)의 장(이하 ‘부서장’)이 된다. 단, 공무직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연구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연구기획운영과 외 각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공무직 인사 담당자가 된다.
② 국립수목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장이 된다. 단, 공무직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은 연구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연구기획운영과 외 각 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공무직 인사 담당자가 된다.
③ 국립수목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국립수목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각 부서장 또는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이 되며, 상위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④ 국립수목원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기획운영과장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원장이 임명한다.
⑤ 국립수목원 보통징계위원회의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위원장은 연구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원장이 위원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공무원위원은 징계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한다.
3. <삭제>
4. <삭제>
⑥ 국립수목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명단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⑦ 각 위원회의 간사는 연구기획운영과 인사담당이 된다.
⑧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선순위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당해 안건을 심의ㆍ조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관계서류를 기록ㆍ유지한다.
제11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제12조 <삭제>
제5장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제13조(경력경쟁채용대상의 자격증 구분) 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경력경쟁을 통해 연구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연구직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은 별표 6과 같다.
②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경력경쟁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은 별표 7과 같다.